제1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례?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에 따른 부품대 징수의 무상지원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다소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본예산에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로 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와 2008년 현재까지의 무상지원 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무상 지원금액의 인상에 따라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7년 9월 28일 제정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내용과 이중지원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은,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 및 보훈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각종 시책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3조(지원대상자) 중 2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라 함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매년 설, 추석 명절 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8조의 6호에 규정한 보훈 관련 기념일ㆍ계기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의 내용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보훈단체의 운영 지원 및 개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군이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관리 하는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또 지방세 감면, 제증명 수수료 감면 등을 배려하고 위안행사를 개최하는 등 애국정신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예우조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한 저소득계층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과는 이중지원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달성군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 명칭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예.
○이석원 의원 그런데 제3조 2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국가유공자는 우리 달성군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여기에 의한 범위는 전체 범위인데, 저희들이 여기 했는 거는 국가유공자 중에 저소득계층만 해당되는 그런 유족입니다.
○이석원 의원 그래서 제가 용어를 볼 때 이해는 그렇게 됩니다만, 이 내용에 저소득 보훈자 가족이라든지 용어가 삽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1호에도 보면 차상위가정, 또 3호에도 저소득장애인,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광범위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전체 대상이 되는 걸로 사료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작년도에 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보시면, 8조 6호에 보면 보훈 관련 기념일ㆍ계기 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라는 대상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중복이 안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 저소득 용어 삽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 대상자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으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28일 됐었는데 거기 제8조 6호에 위로 격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큰 행사, 개개인별로 하나 하나 물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는 위안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국경일 날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앞에는 저희들이 학교에 우리 군 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책사업으로 교복비 지급한다든지 또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물품을 지급하라고 배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 하나 하나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차이는 엄격하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석원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호에는 유공자의 대상자를 좀 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기술지원과장 김명동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농기계 보유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장난 농기계의 수리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2000년도에 농가당 5,000원 이하를 무상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의 대형화 추세와 보유 대수가 늘어남으로써 부품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을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장난 농기계 수리비 부담을 좀 더 경감시키고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예산이 500만 원으로 총 65종에 742개의 부품을 구입하여 연간 순회수리 및 기동수리를 152회 실시하는 등 총 892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지원 농가 수는 679호, 지원금액은 319만 5,000원입니다.
올해는 4월 현재까지 총 42회 수리하여 무상지원 농가 수는 89호에 지원금액은 34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농한기라 저조하지만 앞으로 농번기가 되면 수리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 실적이 높아질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비를 2007년 500만 원에서 올해는 본예산에 600만 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지만 지원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는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보다 많은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무상으로 수리하는 데 한 5,000원 더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다른 시나 군에서도 지원을 무상으로 해주는 데가 대충 얼마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방종영 의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근 시ㆍ군의 농기계 수리 지원현황은, 청도군과 영천시가 농가당 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상주, 경산, 칠곡군이 1만 원이고 군위, 의성 등은 5,000원입니다. 또 인접한 성주군에는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시ㆍ군 중에서 2만 원이 2개 군이고 1만 원 이하로 하는 군이 9개 군입니다. 8개 시ㆍ군은 5,000원~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1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방종영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회를 해서 5,000원 더 인상해서 1만 원으로 수리비를, 재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천이나 청도는 2만 원씩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사실 이게 자료에 보면 무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무상이라 그러면 수리비를 전액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농가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무상이라는 이 말을 빼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계 하나 부품 수리하는 데 부품비가 1개당 1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면 전부 무상으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조금 퍼센트를, 부품대를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거 농민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한 2만 원 정도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1만 원으로 해놨는데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안좋겠나 싶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비 무상이라는 말은 실제 별정직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수리하면 수리비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보통 농기계 부품가가 최하 500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두 개가 되든 세 개가 되든 5,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부터 5,000원 이하로 지원해 오던 금액을 대폭 인상, 지금 100% 인상입니다. 인상해서 1만 원으로 상향 개정할 수 있도록 발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만 원 이하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경험을 해보고 농민들의 여론과, 또 문제는 인근 수리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운영하는 수리점이 4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인상을 시키면 그 수리점이나 농협의 반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원씩 무상 수리하는 것도 인근 수리점에서는 자기들 업에 지장이 있다고 근방에는 수리를 하지 말라는 진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오지부락 위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도 의식하고 해서 1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도 감지하셔서 그들과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1만 원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또 인상요인이 있다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1만 원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 농가당 1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1회에 1만 원입니까? 아니면 기계당 1만 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농가당입니다.
○서정우 의원 농가당 1만 원 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른 타 시ㆍ군과 형평성이 안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다른 많은 시군이 1만 원씩 한다, 그래서 우리 군도 1만 원으로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거기는 보면 부품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지원하는 것이. 부품값이 1만 원일 때 이 사람이 열 번 고장 나도 열 번 하면 농가에 10만 원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농가당 1회에 한해서 1만 원입니다. 경운기가 3만 원 부품대가 들어가면 1만 원은 무상으로 해주고 2만 원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다음 다음에 또 트렉터가 5만 원어치 고장이 나면 1만 원은 무상으로 해주고 4만 원은 세외수입을 받습니다.
○서정우 의원 그러면 농가당 하는 말이 안 맞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1회 농가당으로.
○서정우 의원 그럼 1회 1만 원 하든지 이래야 되지, 농가당이라 그러면 한 농가에 한 번밖에 1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농기계라는 것이 오늘 고장 났다가 내일 또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그 1회에 1만 원씩 농가당……
○서정우 의원 또 하나, 우리 방종영 의원이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농기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 대폭적으로 50% 지원해가지고 농기계가 구입되고 난 그 후로는 거의 농기계 구입이 정부 보조 없이 농기계가 보급돼가지고 그 기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기계가 굉장히 노후된 상태다, 이럴 때 우리 군에서는 타 군에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또 농기계 수리센터라 해봐야 몇 군데 있습니까? 그분들보다는 우리 농가에게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2만 원 정도쯤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1만 원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1만 원으로 해서 한 1년 정도는 현지 또 여론도 수렴하고 경험을 하겠습니다. 지금 2만 원으로 하게 되면 농기계 수리점이나 농협에서 반발이 옵니다. 그 반발도 전혀 무시하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1만 원으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현지 순회해 보고 또 2만 원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요구를 그때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농협에서 반발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농협에도 지금 무상수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농협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부품을 공장에서 사오면 한 10%~30%까지 부품대에서 마진이 생깁니다.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는 10원도 마진이 없이 무상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영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발이 많습니다.
○서정우 의원 그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지원조례인데 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런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달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확실한 혜택을 좀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연 예산 해봐야 1만 원 해봐야 한 1,000만 원 예상하는데, 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하면 2만 원씩 해도 충분히 지원이 될 것 같고 이런데, 그 큰 돈도 아닌데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면 안좋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예,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경험을 더 쌓아서 2만 원 인상요인이 생기면 인상토록 그렇게, 다음에 개정을 또 한번, 더 부탁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종태서정우김순호채명지 |
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건축과장, 장덕수 |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