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4월 15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기석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어 3월 11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태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자 의원과 김기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7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석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으로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추진상황을 점검ㆍ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내일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일간의 일정으로 9개 읍면 20개소의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석원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석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함께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3조,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생활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기타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내용 및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 지원,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기타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 재원은 달성군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달성군에 배분된 금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자 결정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보훈대상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단체 및 시설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도봉, 송파, 강동, 강서, 양천구 등 18개 자치단체가 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본청 및 서구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행복달성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ㆍ분뇨 부분은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되고 축산 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정비 하고자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조례안 제4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입니다. 군수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조례안 제5조, 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6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입니다. 군수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안 제7조,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현행 유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뇨는 18ℓ당 168원, 정화조 청소는 기본요금 0.75㎥당 9,240원, 초과요금 0.1㎥당 980원이며, 처리수수료 10ℓ당 1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분뇨처리 수수료입니다. 군수는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조례안 제9조, 징수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대행업자가 대행 납부한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대행 징수한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례안 제10조,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오수ㆍ분뇨 부분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부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정비하고자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4조, 가축 사육의 제한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안 제5조, 보고ㆍ검사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사람 등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 설계ㆍ시공업을 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가축분뇨의 처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거나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올해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기술지원과장 김명동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동조례를 2000년 12월 31일 제정하여 농업 기계화로 인한 보유 농기계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기계 수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5,000원 이하의 부품대를 무상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1만 원 이하의 부품대를 무상 지원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부품대 징수에 있어서, 조례상의 무상 지원금을 ‘5,000원 이하’에서 ‘10,000원 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동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고장난 농기계 수리에 대한 농민부담 경감과, 농기계 수리 이용 증대로 농기계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타 참고사항으로는,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시24분)
○의장 정종태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 이덕수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건축과장, 장덕수 |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말희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 김명동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