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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08.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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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5월 15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6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김기석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종영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안건으로는,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7회 임시회 의결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어 4월 25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5월 15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정종태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호 의원과 채명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순호 의원, 고진국 공인회계사, 최재인ㆍ권상우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김기석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7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기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설명을 드리기 전에 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교도소의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를 하빈면으로 유치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이전유치를 요구함에 따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대구교도소 이전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 일류국가로의 비전을 추구하는 국가 발전전략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구도시계획에 즈음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교도소가 위치한 화원읍은 급속한 인구 증가와 택지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주거ㆍ상업지역의 도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1971년 현 위치에 이전되어 지금까지 37년간 재소자의 재활을 위한 법무 교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 변화 및 도시의 팽창으로 이제는 대구교도소가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건전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 균형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화원읍 번영회 등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대구교도소 이전촉구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하빈면 번영회가 주관이 되어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지역으로 유치코자 지역 거주 주민 19세 이상 3,152명을 대상으로 유치건의 서명을 받은 결과 71.6%인 2,25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하빈면은 전체 면적의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구 도심지의 근교에 위치해 있으나 달성군의 타지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는 비교적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구교도소를 유치하여 지역 발전과 활로를 모색코자 함은 참으로 고무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교도소의 이전을 위한 대상지역이 주민 여론에 의해 형성된 만큼, 현재 도심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의 이전 요구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상호 검토하여, 달성군의 숙원사업이 원하는 시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달성군의회에서는 현재의 대구교도소를 하빈면 지역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주실 것을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김기석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법무부장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최근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6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행정지원과장강순환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 김명동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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