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69회 제8차 본회의(2008.06.2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채명지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원활한 군정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등 각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계상되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다시 계상되는 등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과 10% 절감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이며,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된 445억 원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1억 8,74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채명지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채명지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안 1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확인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상반기가 끝나가는 만큼 당초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