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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69회 제7차 본회의(2008.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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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塤雅??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채명지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의 운영에 있어 위치적으로 원거리 이용자들의 이용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며, 이 경우 특정 지역의 청소년센터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원거리 이용자들에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완공 후 센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있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도 사용료를 감면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민간위탁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와, 시설사용료에 있어 여성문화복지센터와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구청의 시설에 비해 시설사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원거리 지역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센터의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의향,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할 의향,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의 확인 여부 방법, 시설사용료에 있어 여성문화복지센터와의 차이점과, 타 구청에 비해 시설사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거리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센터의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 청소년센터는 공단이나 현풍권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승합차량 2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이후 활용도를 봐서 별도의 대형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이 단체로 이용할 경우 학교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셔틀버스의 운행코스를 조정하여 청소년센터를 경유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도록 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들의 수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지역의 센터 운영을 벤치마킹한 결과, 우리 지역의 센터의 위치와 환경, 이용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은 물론 지역민과 기업체 직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낮시간에 운영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관내 초ㆍ중ㆍ고교와 연계하여 주간 청소년 성교육 센터와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 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청소년 이용시간 외에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는 댄스, 그룹사운드, 풍물, 사진, 방송 등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과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전통공예나 과학교실, 크라이밍교실 등도 개설하겠으며, 주말에는 토요체험학교, 영화 상영, 방학을 이용한 방학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층에는 국비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여 7천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DVD실, 인터넷실을 만들어 모든 군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댄스, 헬스, 크라이밍, 문화강좌, 배드민턴 교실 등을 개설하겠으며, 아울러 실내체육관과 1,500석 규모의 야외무대를 지역 주민들과 기업체들의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인조잔디구장과 연계하는 사업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에 있는 사용료 및 감면의 경우 타 자치단체 조례는 물론 유사 문화센터 등을 참고하여 감면 규정을 정하였습니다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한 지원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소외된 가정으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다문화 가정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각종 감면규정에 해당되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아직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자란 청소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추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과 타 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위ㆍ수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수탁자의 운영실적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소년센터의 경우 우리 군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조례에서는 별도로 위탁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 위탁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성문화복지센터의 경우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여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위탁의 경우, 시설의 사용권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조례 제20조에서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결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재산의 타 용도 사용은 조례 제21조에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이용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사용료에 있어 여성문화복지센터와의 차이점과 타 구청에 비해 시설사용료가 다소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청소년 이용자의 경우 여성문화복지센터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일부 사용료에 있어 여성문화복지센터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는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중심의 시설이므로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실비에 해당하는 만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사용료가 타 구청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헬스장의 경우, 북구 청소년회관의 70% 수준이며, 강당 사용료의 경우 서구는 공연이 불가능하고 회의실 수준의 시설로서 우리 시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북구의 강당은 조례상 현재 사용료보다 실제 징수하는 사용료가 2배 이상 높아 사실상 우리 강당보다 사용료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음악연습실의 경우 우리가 서구에 비해 5배 정도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서구는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 수준이고 우리는 방음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전문 음악연습실로 앰프, 드럼, 키보드 등 기본 장비 대여료가 함께 포함된 관계로 사용료가 높습니다.

아울러 체육관 사용료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시설 자체가 수성구나 달서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훨씬 좋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는 징수 가능한 최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수탁받은 법인에서 징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별도로 조정하여 우리 군에 승인을 받아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나 타 구청보다 높은 금액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금액 승인 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청소년센터가 시설 이용률이나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청소년센터의 건립취지를 잘 살려 어느 청소년센터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주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일부 부처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 이용률 저하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임운이 남지 않을 경우는 운영의 부실로 인해 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바라면서, 위탁 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탁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수탁자가 센터에 자기 사유재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다 보면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위탁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법적으로 나올 경우에 판결까지 그 공백기간에 이용자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조례안 내용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상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걸 보류하고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검토한 바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수탁을 받은 후에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대구 일부 구청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의 미비로 인해서 단체장께서 위탁 취소를 했다 말입니다. 취소를 하니까 이 수탁자는 그간 자기가 투입한 돈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물러나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 자체가 파행이 된다 말입니다. 파행이 되면 거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만약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유가 된다면 여간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보면, 위탁운영에 있어 ‘군수가 설립한 청소년보호ㆍ복지ㆍ활동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 오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타가 아닙니까, 오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군에서 출연한 단체를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탁에 있어서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위ㆍ수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 넣어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를 하게 된 경우 같으면 선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이 이용하는 부분이 저희들 여성문화복지센터에도 재단법인 설립 시에 저희들이 계약을 우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께서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이 우리 달성군과 또 군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위탁기간을 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위탁기간을 별도로 안 정한 이유는,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만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희들로서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채명지 의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달성군과 군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군민을 생각한다면 법인에 대해서도 위탁기간을 정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거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 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또 다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군 보조금을 시설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에 있어가지고도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작년에 그런 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영수증 하나 하나까지를 확인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헬스장 이용요금을 보면 우리 군 여성문화복지회관보다 금액이 비쌉니다. 청소년센터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여성문화복지회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헬스장 이용도 요즘 보면 일반 헬스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세분화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헬스장은 청소년은 월 3만 5,000원으로 하고 일반은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도 여성에 대해서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3만 5,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시내의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용을 많이 받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달성군은 그래도 도농복합지역이고 아직까지 소득이 시내에 비해서는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용자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이거는 최고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곳에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리고 체육관 이용료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구청보다 낮은 것도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타 구청보다 낮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만, 수성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성구에 보니까 대여 요금에 있어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체육관을 운영하도록 요금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것도 세분화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지금 우리 안대로 같으면 하루종일 빌리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농구를 한다든지 다른 구기종목을 한다든지 하면 대다수 보면 축구도 야외에서 하지만, 예를 들자면 2시간 단위로 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2시간 빌렸을 때 얼마, 아니면 하루종일 빌렸을 때 얼마, 세분화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나 달서구 같은 경우에 경기라든지 비경기, 그러니까 연습하고 그냥 활용하는 부분하고 어떤 구분이나 시간대별로 어떤 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한 30분 재미있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징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걸 자기들의 목적대로 타 이용객들을 배제를 하고 전적으로 점유를 해서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기가 2시간, 많게는 3시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용하는데 전체를 대여를 하고 할 이런 어떤 부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한번 협의를 해본 결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한번 조정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센터 완공이 다되어 가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급한 마음에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수정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조례안이 완성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 의결하게끔, 아니면 유보할 의향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야간에는 굉장히 후진 곳이고 거기에 대한 치안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야간에 그런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참석하고 나면 귀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사실상 저녁에 해가 지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장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하고 저희들 청소년수련센터하고 이 부분 전체가 밝혀지면 오히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쉴거리, 또 나름대로의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제각자 다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위원이라든지 경찰과의 충분한 어떤 순찰로 해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로 저희들 차량이 좀 부족합니다만 지금 소규모 승합차 2대를 확보한 이유가 저녁에 이용하는 아이들, 거리가 먼 현풍이나 그렇지 않으면 옥포나 이쪽 방면의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차를 2대 확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다 불이 꺼질 때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유가에 정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 위치가 제가 봤을 때, 물론 인조잔디구장에 불도 켜고 장애자복지관에도 불이 있고 하면 밝아지면 괜찮지 않겠나, 우리 유가 사건도 집에까지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8인)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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