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나머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예산액 3,433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8,74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