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13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정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대구교도소 이전유치 촉구 건의문은 원안의결 되어 2008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에게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정종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태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종영 의원, 서정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정종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시책에 따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그 재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03억 원보다 430억 원이 증가된 3,43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40억 원보다 445억 원이 증가된 3,1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3억 원보다 15억 원이 감소된 2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2억 원, 재산세 1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주행세 4억 6,900만 원 등 9억 6,9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7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8억 3,100만 원, 국ㆍ시비 사용 잔액 25억 1,400만 원 등 18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 중 당초예산보다 초과교부액 144억 8,500만 원과 200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90억 7,5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57억 7,300만 원 등 29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있어서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ㆍ등록세 징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보다 54억 4,500만 원이 감액 교부 결정되어 이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4억 9,300만 원, 기금 1억 6,000만 원, 시비보조금 8억 6,200만 원 등 15억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4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본급 등 공무원 인건비 3억 6,400만 원과 산불 유급 감시원 2억 3,800만 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원 인건비 8,500만 원, 산림보호 및 감시사업 8,100만 원, 읍면 제초작업 7,100만 원 등 총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 있어서는 고유가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 9,500만 원, 문화예술행사 홍보를 위한 배너깃대 설치비 2,800만 원 등 2억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경상이전에 있어서는 읍면장학회 출연금 27억 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출연금 3억 원, 달성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 3억 3,600만 원, 영어 체험센터 운영비 4억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3,9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7억 9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1억 3,400만 원, 경로승차요금 7억 7,200만 원 등 7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달성군 새마을회관 신축비에 10억 원, 남지장사 석축 정비 3억 원,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6억 3,000만 원, 가창 용계 체육공원 2억 5,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억 1,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4건에 122억 원, 군도 및 지방도 정비 22건에 41억 4,000만 원, 하수도 정비 11건에 10억 6,000만 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26건에 56억 8,000만 원, 소하천 정비 17건에 31억 5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3억 원,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지원 2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 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9억 원 등 총 36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2,7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300만 원 등 2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33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2,0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지원 2,000만 원, 반환금 3,000만 원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을 새마을소득사업금고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9,500만 원이 감소하여 예비비 및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15필지 중 10필지가 2007년도 연말까지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중 3필지가 미분양된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5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과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시책에 따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절감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군의 자치법규상에 인용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의 법제명 및 조문이 개정이 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자치법규를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의 자치법규 중 인용된 상위 법규의 개정된 내용이 미반영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를 비롯한 21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관련 인용 조문 변경 35건, 인용법 제명 변경 등 10건에 대해서 일괄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일괄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8분)
○의장 정종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방종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률 조문번호 및 주요용어 등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달성군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종영 의원 외 1인 발의)
(이상 11건 끝에 실음)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정종태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원읍 구라2리에 ‘대곡역 래미안아파트’ 1,451세대와 ‘대곡역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425세대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신설 아파트 주민 간의 생활양식 및 정서의 차이로 주민화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신설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내의 각종 현안사항과 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원활한 주민서비스 제공 및 주민화합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조에서 근거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이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이 2008년 2월 29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내용 변경 없이 조문만 제81조로 변경되어, 본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를 제81조로 수정하고, 본 조례 제2조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별표】의 화원읍 구라2리를 구라2리와 구라8ㆍ9리로 분리하여 기존의 자연부락은 구라2리로 하고 ‘대곡역 래미안아파트’는 구라8리, ‘대곡역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는 구라9리로 조정하고, 화원읍의 이장 정수는 44명에서 46명으로 군 전체의 이장 정수는 235명에서 237명으로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원읍 구라리에 ‘대곡역 래미안아파트’와 ‘대곡역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 기존 행정리인 구라2리와 신설 아파트인 구라8ㆍ9리의 행정반을 조정ㆍ신설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의 화원읍 구라2리 3개 반을 2개 반으로 조정하고, 구라8리 32개 반, 구라9리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정종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들의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 정착을 통해 다양화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유사 재단법인의 중복 설립 지양과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의 명칭, 목적, 사업, 정관 내용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재단이사장은 복지분야 전문가로 하고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된 임원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교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군수의 지도ㆍ감독 권한과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 조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논공읍 남리 717-8번지상에 2006년 10월 착공하여 오는 7월 말 준공 예정인 달성군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 감면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근거와 지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마련하여 위탁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보호, 복지, 활동 지원을 주 사업내용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두고 수탁 운영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27분)
○의장 정종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천산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마천산 산림욕장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다사읍 이천리 605번지 외 4필지 5,782㎡의 부지를 3,025만 8,000원의 예산으로 확보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성과 산림욕장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와 주차장 활용부지 매입 건입니다.
다사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인 다사읍 매곡리 1515번지 9,000㎡의 토지를 2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죽곡 1택지지구 내 다사읍 매곡리 1517-13번지 389.3㎡의 부지를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정종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정종태서정우김기석김순호 |
채명지방종영이석원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차한용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령개정 등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