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오늘은 제헌 6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순호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월사유 또한 편입토지 협의 지연 등 매년 반복되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최근 2년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 증감 비율 그리고 이월사유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세 연납 시 제공하는 건강상품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건강검진과 중복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세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드리면서,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692억 3,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09억 8,000만 원으로 수납률이 88.1%로서, 이는 징수활동 및 체납세 정리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향후 지방세 부과ㆍ징수활동과 함께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이 준공됨에 따라 세미나실 시설사용료 및 환불 처리규정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요금이 주말은 20만 원, 주중에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1시간 초과 시마다 2만 원의 요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금액을 하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7년 한 해 무료 이용자 수는 몇 명이며,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중 일부를 자연휴양림 이용권으로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군 산하단체에서 휴양림 이용 시 사용료를 할인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부과ㆍ징수활동과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방안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유선방송, 마을앰프 방송, 달성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KBS, MBC, TBC 등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자막홍보를 시행합니다.
과세 시에는 사전예고가 필요한 세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예고를 통하여 조세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0억 2,100만 원이며, 그 중 군세가 71억 6,000만 원, 시세가 48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세목별 체납내역은 자동차세가 28%인 33억 6,000만 원, 취득세가 26%인 30억 6,000만 원 중 28억 1,700만 원은 공동주택 분양시장의 침체로 건축 시행사들의 부도로 체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민세가 19%인 23억 1,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 군의 산업화와 도시화 등 발전에 따른 부과액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체납액의 증가와, 특히 고유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 무재산자, 거소불명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중 3회 이상 전 직원을 총동원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사유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그 원인을 정밀분석 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소유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거소 추적, 재산 압류 예고 및 최고장 발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288건 15억 9,100만 원, 자동차 압류 2,499건 8억 9,300만 원, 금융자산 등 기타 채권 압류 64건 18억 7,5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10대 2억 100만 원, 총 45억 6,000만 원, 120억 총 체납액 중 40%를 저희들이 조세채권을 기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불량 등록과 면허 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영치 시스템을 9월 중 도입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억 원이 넘는데 우리 군내에 고액 상습체납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지금 9명에 28억 1,400만 원입니다.
○채명지 의원 생계형 체납자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악덕 고액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해서 고급 차에 고급 주택에, 자기는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 업체를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3중 4중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돈은 돈대로 대출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만일 우리 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한다든지 또 경매라든지 공매를 넣는다든지 한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군의 체납된 지방세를 해소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선순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체납된 지방세를 회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채명지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채권 확보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억 6,000만 원, 한 40% 정도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했는 중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물론 압류를 하고 근저당을 하면 순위 자체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손액 처분 등 다양하게 체납세를 일소하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결국은 이 고액체납자가 계속 내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일 그 금액이 28억이면 그 28억에서 받으면, 그분들이 정보회사에서 이걸 회수를 해내면 그 받는 총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완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방법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제도는 지금 있습니다만, 8개 구ㆍ군에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구ㆍ군은 지금 없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마지막으로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8개 구ㆍ군 체납액 현황이, 우리 달성군은 120억, 중구가 110억, 동구가 160억, 서구가 100억, 북구가 190억, 수성구가 280억, 달서구가 270억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ㆍ군 공히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 증감비율 및 이월사유별 현황, 이월사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 증감비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29개 사업에 463억 8,500만 원과 사고이월이 41개 사업에 126억 3,400만 원 등 총 170개 사업에 590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32개 사업에 738억 6,400만 원, 사고이월이 50개 사업에 132억 8,900만 원 등 총 182개 사업에 87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6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82개 사업에 87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어, 2006년도 이월 170개 사업 590억 1,900만 원에 비해 이월 건수로는 7.1%인 12개 사업이 증가되었고, 이월금액으로는 47.7%인 281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 사유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에 있어서의 주요 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가 64개 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84개 사업,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이월이 8개 사업, 기타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 지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지연,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이 26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이월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을 보면, 다사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96억 7,200만 원, 육신사 관광개발 사업비가 50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비가 49억 9,600만 원, 다사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46억 9,600만 원, 인라인 롤러경기장 조성 사업비가 41억 3,900만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가 39억 8,6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가 37억 100만 원, 화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가 34억 700만 원, 하빈 면민운동장 부지 매입비 25억 5,000만 원, 노인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23억 2,800만 원, 논공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16억 6,600만 원, 가창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10억 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비가 10억 원 등으로 이들 14개 주요 현안사업에서 전체 이월사업비 중 58.1%인 506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대부분으로 이월예산이 증가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각종 사업의 편입토지 보상비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고, 이후 실시설계비 및 본 공사비 등을 계상하는 등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기존 시행 중인 연차사업의 부족사업비 등만 계상하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계상함은 물론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편입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지주 및 군민들과의 유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기발주 등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편입지주 및 관련 주민 설득으로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의원님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자동차세 연납 시 제공하는 건강검진 상품권과의 중복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 비사무직의 경우 1년마다 시력 및 청력 등 10가지의 기본적인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반 건강검진에서 간암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 검진은 남성의 경우 간암과 위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에 한하여 검진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만 30세 이상은 자궁경부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에 한하여 유방암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암에 대한 건강검진에는 이러한 일정부분의 제한과 조건이 있으므로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자동차세 연납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건강검진 상품권 지급제도가 그 공백을 메우고, 세금 잘 내는 자를 우대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미리 검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건강검진 상품권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슬산 콘도 사용료를 한 20%나 30%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 건강검진 하는 데 그 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이나 이 상품권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홀수연도에 태어난 사람,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람, 2년 만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고 나중에 암이 걸렸다든지 큰 병이 걸렸으면 아주 보험혜택을 받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건강검진 상품을 준다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연령적으로나 일정한 제약을 받고, 그 검진항목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강검진 상품권은 일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하면 MRI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 검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공원녹지과장 차한용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료 추가요금 하향 조정 의향, 2007년 1년 동안 시설사용 무료 이용자 수,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의 일부를 자연휴양림 이용권으로 대체할 의향, 군 산하단체 휴양림 이용 시 사용료 할인 의향, 위 4개 질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미나실 사용료 책정 기준과 추가 사용요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실 사용료는 타 자치단체 휴양림 사용료를 비교하여 주말 20만 원, 주중 15만 원, 초과이용 1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말 사용료가 주중 사용료보다 많은 이유는, 평일 가동률 증대 유도 등을 감안하여 산림청 예규 제530호 제5조를 참조하여 주중보다 약 30% 정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1시간 추가이용 시마다 2만 원을 부과하는 취지는, 세미나실 추가 사용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 1년 동안 시설사용 무료 이용자 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의거, 2007년은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중 일부를 자연휴양림 이용권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중 일부를 자연휴양림 이용권으로 대체하려면 각 부서의 포상금 관련 조례로 예산이 편성되어 포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휴양림 시설물 이용권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관련 부서와 협의ㆍ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산하 단체에서 휴양림 이용 시 사용료 할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 제1항의 2호,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군 산하단체의 후원행사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 할인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사용요금에 있어서 1시간 초과 시마다 2만 원의 추가요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안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퇴실 준비하고 짐을 챙기다 보면 1ㆍ20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시간 요금인 2만 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도중에 1ㆍ20분 차이 나는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한 걸로 감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채명지 의원 조례안 내용에는 1ㆍ20분이 초과되더라도 1시간 요금을 받는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조례안 내용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세미나실과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산하 협력단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도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 산하 협력단체에서 사용신청이 들어와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숲속의 집은 무료로 사용한다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할인을 한다든지 해주시고, 세미나실과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적극 검토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공원녹지과장 | 차한용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