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0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7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호 의원과 채명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철 회계과장 김상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계수를 확정하여 예산주기가 마무리되는 최종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세입과 세출 결산승인 의결을 받고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ㆍ위촉된 4명의 검사위원님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521억 1,816만 2,770원이고, 수납액은 3,577억 7,323만 3,385원이며, 지출액은 2,189억 3,269만 8,241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71억 5,379만 1,620원으로, 일반회계는 167건에 849억 5,460만 2,620원이고, 특별회계는 15건에 21억 9,9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8억 7,742만 110원이고, 채무액은 227억 7,28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6,249억 5,236만 2,649원으로서 행정재산 5,789억 9,615만 5,859원, 보존재산 77억 954만 9,478원, 잡종재산 382억 4,665만 7,312원이며, 각종 물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4개 34억 3,065만 9,000원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53억 9,941만 5,786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나아갈 바를 제시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순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이석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순호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고진국 공인회계사, 최재인, 권상우 세무사, 이상 4명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회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위원들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 등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부문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수납액은 3,334억 9,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3,265억 8,000만 원의 102%로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6%로 전년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결손처분액은 14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575억 8,000만 원이 이월된 3,265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3.5%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한 2,074억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855만 4,190원, 잉여금 총액은 1,026억 7,3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명시ㆍ사고이월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386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전년도 275억 4,200만 원보다 다소 증가한 342억 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수납액은 242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5%로서 12억 6,000만 원이 감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3,800만 원이 포함된 255억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이 118억 2,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지출액과 부합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 과다발생’입니다.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은 6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4,200만 원보다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가 6억 8,8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납부자의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과세기준일 직전의 재산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지 않으나, 과세자료 및 과세표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환급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 시 정확한 확인과 제반규정 숙지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납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86억 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309억 6,600만 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을 초과하는 세입 등 당해연도 결산 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발생 다음연도까지 세출예산에 편성하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 자체로는 재정 건실성이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 227억 7,300만 원을 감안한 거시적 측면에서 채무부담액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추경예산 편성 시 발생 잉여금을 적절히 판단한 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문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집행실적 저조’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0억 3,900만 원 중 집행액은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10억 1,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4%에 불과합니다.
또한 융자금 지원내역은 2,5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이 2.5%로 낮은 수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융자 대상사업 및 융자 한도 등을 현실과 부합되게 검토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수혜되어 새마을 소득사업 증가로 인한 주민복지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사항 외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에 대한 방안 강구,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검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등 기타 지적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2007회계연도 결사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ㆍ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ㆍ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별책)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행 공무원 여비지급은 지난 2008년 2월 29일 이전까지는 사전 정액제로 실시해오다가 2008년 2월 29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여비 지급을 사후 정산제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정산제 실시에 따른 여비정산 및 자료의 증빙에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후 정산제를 사전 정액제로 개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2 [별표]에 여비 사전 정액제 실시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 제2호 및 제6호의 ‘총무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제8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에서 규정된 공무원 여비 사후 정산제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사전 정액제를 실시토록 하는 등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서 1매당 본세의 세액이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납부자와, 연간 5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 전자납부자에 대하여 등기우편료 1회 상당의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을 지급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상품권을 지급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납기 내 징수율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개정과 「교통세법」의 법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세 조례 중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행세율이 1,000분의 215로 개정되고, 「교통세법」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세 감면조례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서민의 생계형인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차량과 2008년 이후 이전등록을 하는 서민의 생계형인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한 6만 5,000원의 세액으로 감면을 유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의 특성상 개인의 공적 및 팀별 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세 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특별정리계획에 의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참여 또는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의 신고업무가 시ㆍ군ㆍ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조례 중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1건당 3만 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1건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5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환경부 예규 제267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 조례를 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율감시 및 신고정신을 드높이고 나아가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여 우리 군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선진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향후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례는 ’98년 10월 제정된 이래 2002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 시 기금의 적립 및 기금 집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중요사항이 빠져 기금 이용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하고, 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조례 전반에 대한 내용의 보완ㆍ수정을 통해 기금관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서 기금 증식을 위한 재적립 조항을 추가하고, 기금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이석원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문화휴양관이 준공됨에 따라 2층 세미나실 시설사용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에 따른 환불처리 규정을 조정하며, 2007년 7월 1일부터 법정 개량단위 사용 의무화로 숙박시설 면적단위를 ‘평’에서 ‘제곱미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 시설사용료 근거 마련입니다. 1회 4시간 기준으로 주말 20만 원, 주중에는 15만 원이며, 세미나실 이용률 제고와 숙박시설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장 전체 또는 객실 3개 이상 예약 시 세미나실 사용료를 2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위약금 처리규정 변경입니다. 현행 사용일 24시간 이전에 해약하면 원금 전액 환불을 세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 시 사용일 기준 5일전, 2일전, 1일전, 당일 예약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사용한 경우 취소일 기준으로 위약금을 차등 부과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환불 처리규정 신설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관리자의 귀책사유 시 사용일 기준 5일 전, 2일 전, 1일 전, 당일 통보한 경우 통보일 기준으로 배상금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숙박시설의 면적단위를 ‘평’에서 ‘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차한용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