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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2회 제7차 본회의(2008.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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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10일(수)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수영 전 화원초등학교 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위의 이웃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폐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오대진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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