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8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방종영 부의장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종영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7억 원이 증가된 3,54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서 새마을회관 신축비 4억 7,000만 원, 장학금 출연금 10억 원 등을 제외하면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 45억 4천여 만 원과 가창 동네체육시설 2억 원,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 38억 2천여만 원, 금호강 고수부지 시설 5억 원, 체육 관련 사업이 금번 추경예산 107억 원 중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집중 계상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방종영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와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8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추경 규모 107억 원 중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사와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진행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 12월에,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 4월에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거쳐 지난 7월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번에 편성한 추경안 주 요인은 지난 7월에 다사ㆍ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당초 기본구상 용역 당시와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크게 증가되었으며, 특히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창~청도 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체육시설 진입도로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보상비가 많이 증가되어 다사ㆍ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사ㆍ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 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시설계비, 보상금, 공사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62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보상비 16억 2,000만 원과 공사비 41억 원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보상비 16억 2,000만 원 전액과 공사비 부족액 41억 원 중 22억 원을 계상하여 총 100억 7,2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창 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지금까지 국ㆍ시비 2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4억 7,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보상비 45억 4,400만 원과 공사비 29억 5,000만 원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보상비 부족분 45억 4,400만 원 전액을 계상하여 총 100억 2,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제외한 부족사업비는, 다사 체육공원 공사비 19억 원과 가창 체육공원 공사비 29억 5,000만 원은 점차 계상할 계획이며, 가창 체육공원에 대한 부족사업비는 전액 국비 및 시비를 교부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목적이 다사 및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감정결과 및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보상감정 결과와 함께 실시설계가 완성된 만큼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고, 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기에 착공을 하여 계획된 2010년 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충실한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약 한 80%를 체육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창ㆍ다사 체육공원의 경우에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자면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가가 다시 동요가 될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가창 체육공원의 경우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와 협의한 결과 토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못 주겠다, 이래서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서에 출장을 가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은 주된 요인이 가창 체육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비를 지원받을라 하니까 토지 매입이 우선이 돼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가창ㆍ다사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연도별 계획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방종영 의원 지금 실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갖고 있긴 있습니다.
…….
○방종영 의원 혹시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말씀하십시오.
○방종영 의원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2006년도에 6,000만 원, 2007년도에 이거는 다사 체육공원입니다, 2007년도에 46억 9,600만 원, 2008년도에 15억 700만 원, 2009년도에 52억 4,700만 원,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가창도 말씀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비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80%를 체육에 배정한다는 거는, 우리 군내에 할 사업이, 위험이 있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당겨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체육공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상비 지급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는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 주민 불편사항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 거의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각 부서별로 다 의견을 받아서 우선 당면한 것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들은 물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내년도에 다시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방종영 의원 아니, 담당관님!
이렇게 앞당겨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앞당기는 게 아니지요. 이 사업비 확보는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왜 당초보다 배가 늘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조성계획을 할 때는 가창은 2003년도이고 그 다음에 다사는 2004년도입니다. 기간이 한 4~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간 토지가 인상이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 1년마다 저희들이 공사비를 조정해줬으면 다행이었겠습니다만, 솔직히 저희 실무진에서 공사비가 얼마 나올지, 처음에는 물론 전문가가 했지만. 또 토지감정가를 안 해보고는 토지가 얼마 나올지 사실상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을 중간에 안 해주다 보니까 막상 설계가 나오고 감정이 이루어지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서 일시에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추경예산에 이번에 읍면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사업비는 안 받았지요. 일반 경상경비만……
○방종영 의원 일반 경상경비만 받았지 읍면에 시급한 사업비는 하나도 안 받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사업비는 말씀 안드립니까……
○방종영 의원 읍면에 시급한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사업이 없는 거는 아니지요. 1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됐고 또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곧 편성합니다.
○방종영 의원 아니, 내년도는 내년도고 금년은 금년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물론 시급한 사업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할 때는 1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시급한 거는 다 계상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지금 곧 편성되고 금년도 폐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해봐야 이제 한 서너 달……
○방종영 의원 그거는 담당관님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지요. 통상적으로 행정……
○방종영 의원 아니, 1회 추경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시급한 사업이 없다고 개인적인 판단 아닙니까. 읍면에 사업조서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사업조서를 받아도 신규사업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방종영 의원 그러면 다사하고 가창 체육공원은 부지 보상을 한다 그래도 시설비는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종영 의원 이거를 앞당겨가면서 한다는 거는 무리수 아닙니까, 지금?
시급한 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군내에? 의회에도 건의서 들어온 게 8건 있어요, 8건. 집행부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자료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의회에서 어떤 건의사항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하시는 말씀이 다사에 왜 22억을 올렸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차피 확보될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있어야 또 공사가 됩니다, 내년에.
○방종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있어야 되지요. 되는데, 읍면에 시급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고, 시급하지 않는 사업이라 그러면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읍면에 사업 신청도 안 받아보고, 가창하고 다사하고 체육운동장 이렇게 시급해서, 다음해에 뭐 육상 경기대회를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까, 국가대회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리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방종영 의원 당초 계획하고도 지금, 예산이 금년에 다 세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말씀을 안드립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사업비 조정을 했어야 옳았었는데 미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보상해놓고 내년도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그리고……
○방종영 의원 아니,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방종영 의원 읍면에서 사업조서 안 받은 거는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예, 안 받았습니다.
○방종영 의원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런데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도 곧 시작하고 또 군수님이나 읍ㆍ면장의 재량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급한 거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리마을 축대 붕괴, 간이상수도, 이 진정서가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달라고.
축대 붕괴, 간이상수도는, 축대 붕괴는 무너지면 가옥이, 이번에 봉화에 사람 죽은 거 알지요? 간이상수도는 산에서 비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수도에 물이 들어가버리면 그 물 못 먹습니다. 이건 시급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의회에까지 건의가 들어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런데 그런 사업이 물론 시급한 사업 맞습니다. 맞지만……
○방종영 의원 아니, 자꾸 담당관님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사업조서를 안 받았다 하는 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거는 안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금……
○방종영 의원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저희들은 판단할 때는 추경한 지 얼마 안됐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곧 편성해야 되고, 기존의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사업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러니까 담당 읍면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급한 사업이 없을 때는 여기에 보상비를 주고 시설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다사하고 가창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무엇이 그렇게 시급해가지고, 읍면에 사업이 시급한 것이 많은데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거는 제가 앞에 말씀 다 드렸다시피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방종영 의원 그리고 담당관님, 작년도 본예산에 47억 예산을 세울 때 다사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는 데 힘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다사 체육공원 말씀입니까?
○방종영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다사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왜 못 받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이거는 아마 국비 대상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다사에 대구시 쓰레기를 전부 거기 다 가져다 버리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환경국장으로 계실 때는 이 사업을, 엄청나게 매립하는 이 쓰레기매립장 사업으로 인해 돈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어째서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 환원사업은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국비나 시비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지금 스포츠파크도 국비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내 게이트볼장만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방종영 의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비를 못 받더라도 시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환경국장으로 계실 때에는 기 사업비 받은 게 다 끝난 게 있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이라도 대구시에 다사 체육운동장에 대해서 시비를 좀 받아내세요. 군비를 이렇게 부담할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일단 관련 부서를 통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가창 화상경마장 레저세를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우리 군에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제가 직접 데이터를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가창에 우리 화상경마장의 레저세를 대구시에서 30%, 30% 중에 우리 군에서 30%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까지 받은 금액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5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가창도 이렇게 대구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는데 다사에도 체육공원을 115억을 들여서 한다면 시비를 좀 받아내세요. 집행부에서 뭐합니까?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가창 체육공원이나 다사 체육공원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할 때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이 시행하는 거는 아마 2007년도 본예산에 전부 이야기가 나왔고 설명을 의회에 와서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그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으며, 가창 체육공원은 앞으로 계획이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며, 다사도 얼마 정도쯤 더 소요돼야 준공이 되는지, 또 이래놨다가 다음에 땅값 올라서 한 50억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것인지, 도대체 어디 말을 듣고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될는지 어떤 계획이 안 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본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된 이유가 공사비 단가 인상, 또 매입토지 보상가 인상입니다. 세월이 처음 계획할 때보다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 중간에 조정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 능력으로는 공사비 산출이라든지 토지 매입단가 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막상 설계를 하고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월이 4~5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인상돼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부족분이 이번 추경안대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남은 금액은 다사가 19억 원, 가창은 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다사는 시비도 확보 노력을 해보겠고, 가창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로 다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정우 의원 우리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지가가 많이 올라서 보상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우리 가창 같은 데, 전원음식점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해놓고 팔려고 하니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땅값이 떨어져서 도저히 못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데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그 문제는 일반 토지 단가 오르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전원음식점지구의 단가는 아마 매수를 희망하는 사업성 때문에 아마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토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차한용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