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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2회 제1차 본회의(2008.09.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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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2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명자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어 7월 18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종영 의원과 서정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기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5일 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당면한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를 확하?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33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가된 3,54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85억 원보다 107억 원이 증가된 3,2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8억 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 10억 원, 자동차세 3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주행세 16억 원 등 3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900만 원, 전입금 2,500만 원, 변상금 2,600만 원, 기부금 10억 원 등 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4억 9,900만 원과 시비보조금 40억 4,000만 원 등 45억 3,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1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저수지 제방관리 인부임 1,600만 원, 죽곡 택지지구 내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7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 신축에 4억 7,000만 원, 달성장학회 출연금 1억 원, 9개 읍면 장학회 출연금 9억 원, 가창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5억 4,300만 원, 다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8억 2,000만 원, 하빈 무등 2리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에 1억 2,000만 원, 유가 휴양림 입구 선형개량사업에 6억 1,500만 원, 현풍 자모양수장 용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제방도로 건설 사업비 80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화원~옥포 간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2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산업단지 지정 예정지 내의 3개 사업에 대하여 4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다사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청으로부터의 전입금인 평생학습관 공동지원사업비 2,500만 원, 달성문화원 개별냉난방기 설치사업 2,5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1억 원 등 총 5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금호강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40억 원, 결핵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 6,6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7,0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3억 3,1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1억 2,1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억 2,500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 등 총 5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 있어서의 부족사업비를 계상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일부 관련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사읍 서재1리에 ‘신성서 화성파크드림A’, 서재2리에 ‘서재 진흥더블파크A’, 죽곡1리에 ‘대실역 e-편한세상A’, 매곡2리에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A’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신설 아파트주민 간의 생활양식 및 정서의 차이로 주민화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신설 아파트 주민들은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내의 각종 현안사항과 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원활한 주민서비스 제공 및 주민 화합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별표】의 다사읍 서재1리를 서재1리와 서재8리로 분리하여 기존 자연부락은 서재1리로, ‘신성서 화성파크드림아파트’는 서재8리로 조정하고, 서재2리를 서재2리와 서재9리로 분리하여 기존 자연부락은 서재2리로, ‘서재 진흥더블파크아파트’는 서재9리로, 그리고 죽곡1리를 죽곡1리와 죽곡6리로 분리하여 기존 자연부락은 죽곡1리로 하고, ‘대실역 e-편한세상아파트’는 죽곡6리로 조정하며, 매곡2리를 매곡2리와 매곡10리로 분리하여 기존 자연부락은 매곡2리로 하고,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아파트’는 매곡10리로 조정하여 다사읍의 이장 정수를 30명에서 34명으로, 군 전체의 이장 정수를 237명에서 4명이 늘어난 24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사읍 서재리, 죽곡리, 매곡리에 ‘신성서 화성파크드림A’, ‘서재 진흥더블파크A’, ‘대실역 e-편한세상A’,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A’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 기존 행정리와 신설되는 행정리의 행정반을 조정・신설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의 다사읍 서재1리 3개 반을 6개 반으로, 죽곡1리 6개 반을 4개 반으로 조정하고, 서재8리 12개 반, 서재9리 16개 반, 죽곡6리 17개 반, 매곡10리 16개 반을 신설하여 다사읍의 행정반 수를 301개 반에서 62개 반이 늘어난 363개 반으로 하고, 군 전체의 행정반 수를 1,579개 반에서 1,641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들에게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 유공자들의 노후 생활에 적으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참전 유공자에게 월 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달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등 참전 유공자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 또는 보훈 관련 법률에 의거, 참전 명예수당 외 다른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매분기 다음 달 20일 이내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유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토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32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관내 참전 유공자 현황을 살펴보면, 6.25 참전 유공자 788명, 월남 참전 유공자 482명 등 총 1,270명이며, 이들 중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명예수당 8만 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638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으며, 이 중에 6.25 참전 유공자는 577명, 월남 참전 유공자는 8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생활안정에 적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석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영환 청소위생과장 이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회계관직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기금의 조성재원을 추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위원 구성을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변경하여 군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여 기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심의내용 중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지침으로 실시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재이용 등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는 환불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2008년 5월 14일 폐지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건설폐기물 관련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참전용사 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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