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종영 부의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민속소싸움 경기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1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설경기장도 없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는 바, 타 자치단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 제7조 「소싸움경기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은 반드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세부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농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과 고유가로 서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 시행 방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승용차 요일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 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개정조례안 제16조의2, 제3항은 위반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미경감 및 추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관리시스템 운영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이 미미하고 사용 용도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청소년 육성ㆍ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청소년육성기금 목표액과 현재까지 적립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통ㆍ폐합 권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정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 운영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은 자진참여 유도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교통혼잡 개선 및 교통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5%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중 연 5회 이상 신청한 요일을 위반하거나 전자인증표(RFID) 미부착, 고의 훼손 등으로 위반될 경우에는 위반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대구시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준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IT시스템인 전자인증표(RFID) 확인 시스템을 금년 11월까지 달성군 인근지점 5개소를 포함한 총 15개 지점 30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며, 참고로 달성군 인근 설치장소는 상인사거리, 앞산순환도로, 성서IC, 용산동 지하도, 가창에서 시내방향 신천대로 입구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각 구ㆍ군별 이동 불법 주ㆍ정차 위반 단속차량에도 같은 시스템을 부착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에게는 휴대용 리더기를 지급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을 하자면 우리 달성군 내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문화가정의 자동차와 장애인 가정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경차와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예.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자동차세는 구단위에는 시세고 저희들은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또 시단위에서 다방면으로 언론이나 홍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나 경차나 대형차에 대한 경감비율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내년 1년 한시부로 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면 2010년부터는 차종에 따라서 경감비율을 달리하고자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군이나 시의 안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간 인센티브 제공업체들을 많이 늘려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 주유요금이라든지 또 정비공장의 정비공임, 세차장의 세차요금, 또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보험료 등도 카드사와 제휴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구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 한시부로 시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험료나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승용차 요일제가 정착이 되자면 더 많은 인센티브가 군민들한테 부여가 되어야만 많이 동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구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한 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우리 군민들의 많은 동참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김병일 예, 그렇습니다.
○채명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기가 요일제를 하겠다고 참여 신청을 해놓고 중간에 위반을 했을 때는 해지만 시켜가지고 가상해서 차량세를 감면해 준 걸 환수만 한다 이러는데, 그러면 행정력만 소모되고, 중간에 위반했을 때 위반에 대한 어떤 벌칙을 매겨야 안되겠느냐, 아니면 너도 나도 전부 신청하면 행정력만 소모되지 아무런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그 방면에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지금 시 조례로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취소하는 것보다 또 공공기관 청사 제한을 한다든지 공영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방면으로 페널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우 의원 이 조례안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예. 저희들 군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서정우 의원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께서 요일제를 위반했을 경우에 군에서 벌칙조항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 목표액과 현재까지 적립액, 그리고 행자부의 육성기금에 대한 통폐합 권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기금 목표액과 현재까지 적립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1995년 12월 1,200만 원 출연을 시작으로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는 등 5년 동안 5,200만 원을 출연하여 목표액인 연 이자수입 5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적립 하였습니다.
이후 이자수입으로 2001년부터 5회에 걸쳐 47명의 청소년들에게 1,936만 1,000원을 학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0월 현재 적립금은 학자금 지급 후 남은 이자수입 1,908만 4,000원을 포함하여 현재 8,669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의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통폐합 권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9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2247호에 의거 시달된 ‘2006년도 지방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 및 발전방안’에 의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 외 재원확보 방안이 없고, 기금 규모도 적으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사업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의 경우 기금으로 운영할 만큼 효과가 크지 않아 일반예산으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사용용도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과장께서 방종영 부의장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농축산과장 한임개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소싸움경기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민속경기 등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3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싸움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전국 11개의 시ㆍ군을 고시하였으며, 여기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지역은 소싸움 경기가 상시 개최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민속축제의 형태로 개최되는 지역도 포함한 것과 같이 현재 상설 소싸움경기장은 전국적으로 청도군과 진주시 2개 지역에만 구비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11개 시ㆍ군 중 조례안이 제정된 시ㆍ군은 충북 보은군, 전북 정읍시,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 경남 의령군, 경남 창녕군, 경남 함안군 등 7개 시ㆍ군이며, 우리 군을 포함한 4개 시ㆍ군은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소싸움경기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제출된 조례안이 소싸움경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보다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학대를 최대한 금지코자 제출된 안으로,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함은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 1회 이하만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1군데 소싸움대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7개 시ㆍ군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 4개 시ㆍ군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지금 그러면 청도하고 진주 이런 데는 다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죠?
○농축산과장 한임개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딴 데는 지금 개최 자체를 농축산과라든지 일원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큰 문제없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군은 문화체육과에서 경기를 개최를 하고 저희들은 단순히 이번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품부령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의장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제7조에 연 1회 개최를 꼭 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동물보호법」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소싸움은 굉장히 소가 힘이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난번 화원에서 소싸움 경기가 있을 때도 옥포 소가 한 마리 결승전에서 결국 축주가 기권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소싸움경기를 너무 많이 개최하게 되면 동물 보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1회 정도 제한해서 소싸움대회를 우리 달성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1회 제한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개최 자체를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동물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1회 개최를 넣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방종영 의원 조례안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조문이 잘못된 게 아니고 1년에 꼭 한 번은 원칙으로 한다는,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하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한 번 이상을 하면 소들에 대한 동물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1회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뜻으로 이 조항을 만들게 됐습니다.
○방종영 의원 이 조항이 없어도 이때까지 몇 년간 해나왔고, 조례안 없어도 해나왔습니다만, 원칙으로 한다는 이 조례안은 해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소싸움대회가 우리 달성군으로 이관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올해 9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1998년에 아마 1회가 열린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2002년 5회까지는 대구 달구벌축제의 일환으로 대구에서 개최되다가 6회 대회 2005년부터 저희 달성군이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9회째 하고 있는데,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대구에서 5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하다가 한 2년 쉬다가 달성군으로, 4회째 우리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달성군 소싸움대회가 ‘대구 달성 소싸움대회’로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대구에서 예산은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혹시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 예산은 언제쯤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정확한 시기라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개최하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종영 의원 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소싸움대회가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삭감된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50% 삭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우리 지역에서 소싸움대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역민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을 하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소싸움대회가 우리 달성 소싸움대회가 사람이 몇 명 모입니까?
과장님, 이번에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이번에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일요일 날 많이 모일 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1만 명 정도, 보통 한 4,000명에서 5,000명, 토요일은 7,000명 이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거기에 소싸움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지금 화원유원지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개최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이득이 상당히 있다고 거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종영 의원 추산은 할 수 없죠?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작년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는 사항이 있는데 한 1억 이상 정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이 소싸움대회가 전국적으로 청도에도 국제 소싸움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크고 상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11개 중에서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인원도 그렇고.
지금 소싸움대회 장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따로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원지 둔치에 매년 하던 데를,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소싸움 하는 협회라든지 거기에 오신 분들은 소싸움장으로서는 조건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시내라든지 아니면 돔 형태로 되어 있으면 거기 인분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대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오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장소는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당초에는 대구에서 이 소싸움대회를 해오다가 대구시에서 이 소싸움대회가 큰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래서 달성군에서 이걸 받아서 한다는 거는, 많은 예산이 군비가 투입이 되고 소모성 경비가 아니냐, 그렇다면 옳게 할려면 상설운동장도 만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정말 축제 같은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어떤 한 지역에, 화원유원지 음식점 몇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소싸움대회 자체가 우리 달성 소싸움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들여서 하고 ‘대구 달성 소싸움대회’, 지난번에는 ‘대구 소싸움대회’로 또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청도 소싸움대회지 경북 청도 소싸움대회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예산 3,000만 원 받는 것도 시의원 전성배 의원이 부탁을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기획실에다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느 특정 한 지역보고 이 군민 행사를 합니까?
앞으로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보충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김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수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싸움이라는, 대구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먼저 시비부터 확보하고 나서 우리 군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은 앞으로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시비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할려고 하면 앞에 ‘대구’가 있는 쪽이 시비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에 ‘대구 달성’이라는 명칭이 붙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앞으로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순호 의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까지 ‘대구’가 안 붙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분명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싸움대회’라고 했는데, 그거 정말 돈 2ㆍ3,000만 원 대구 시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 9회까지 있었습니다.
또 뭐냐 하면 「동물보호법」이라고 했는데 동물보호법에는 소만 해당됩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은……
○김순호 의원 이제까지 말씀은 소만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아니요,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에 적용이 됩니다만, 단지 소싸움대회는 「동물보호법」과 상반되는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끼리 싸움을 붙이기 때문에 동물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11개 시ㆍ군에는 이 소싸움대회를 동물보호하고 상반되지만 그 법에 예외조항으로 두게 되어 소싸움대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뭐냐 하면, 소싸움대회 자체가 우리 민족정서와 맞고 또 농경사회인 우리나라 정서에 맞기 때문에 소싸움대회만큼은 「동물보호법」에 학대에 해당되지 않고 열외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호 의원 과장님, 소싸움대회에 나가는 소는 정말로 선택받은 소입니다. 그 소들은 우리 사람도 못 먹는 보약 먹어가면서 하는데 누가 그 학대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주인들이 걱정을 하는데 누가 학대를 해요?
그 사람들은 더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는 더 관리합니다. 보호 안 해도 충분히 주인이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니까 늘 소만 주장을 하시는데 동물보호라 하면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는데 소만 자꾸 하시고, 지금 예산도 이제까지 ‘대구’자를 붙여야만 대구 시비가 오는, ‘대구’자 없어서 시비 못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잘 좀 정리하셔서 정말로 의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7조에 소싸움 경기를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잘못된 것이, 아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소가 연 1회 이상 싸움장에 출전할 수 없다, 이걸 명시를 해야 되지 이거는 보면 경기를 우리가 1회 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우리가 소를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소싸움을, 가상해서 A라는 소는 1년에 한 번밖에 출전할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소싸움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상금도 걸리고 또 축제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축주들이 자기 임의대로, 물론 자기 소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출전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 소싸움대회 1회를 개최해서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청도나 진주처럼 상설경기장을 만들면 매주 토요일 소싸움대회가 열리다 보면, 많이 열리다 보면 축주들이 상금이나 명예에 탐이 나서 자주 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11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11번을 출전할 수 있는데, 축주들이 물론 본인들이 참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1회로 해놓은 것은 달성에서만큼은 두 번 세 번 개최해가지고 우리 소싸움대회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싸움소들이 동물학대에서 좀 편안하게 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개최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1회를 해놓은 겁니다.
○서정우 의원 결국 그러면 아까 방종영 부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과장님 지금 답변이 또 틀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출전을 못 한다는 그런, 동물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고, 지금 이야기 같으면 우리 달성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에 무조건 소싸움대회를 한 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농축산과장 한임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정우 의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소싸움대회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서정우 의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출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출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개최하는데 한 번만 개최를 해가지고……
○서정우 의원 1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 뜻은 뭡니까? 소싸움을 무조건 한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무조건 한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최……
○서정우 의원 한 번 하는데 우리는 두 번 이상을 할 수 없다, 한 번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한임개 아니, 우리가 만든 것은 싸움대회 전체에 대한 문화체육과 주관부서에서 보는 눈으로 개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동물보호법」에 먼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여러 번 개최해가지고 동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걸 줄이기 위해서 1회 이내로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그러면 이 경기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싸움은 연 1회 개최 원칙도 빼고 소싸움을 할 수 있다, 1회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자꾸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저는 듣기를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는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는 싸움에 한 번밖에 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기를 원칙적으로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연 1회, 소싸움 소는 한 번밖에 출전할 수 없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출전 이야기는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조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신데, 지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 잠깐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소가 11군데 시ㆍ군 중에서도 우리 달성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우리가 낙동강 둔치라 그러면 자연보호구역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될 자리인데 환경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고 소싸움대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투우협회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 장소가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좋다는, 소가 싸움하기 좋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정우 의원 소는 환경적으로 좋을는지 몰라도 오염시키는 데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서정우 의원 뭐 둔치 넓고 평평하다고, 소 가져다 묶기 좋고 이렇다고 소싸움 하기 좋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오염을 시킨다든지 차에서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고요, 동물에 대한 인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위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나가면 거의 깨끗하게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 |
행정지원과장 | 강순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김상철 | |
종합민원과장 | 박흥병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이영환 |
교통행정과장 | 변수옥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전종율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