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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3회 제1차 본회의(2008.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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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순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어 9월 10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자 의원과 김기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求?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종영 부의장, 김기석 의원, 정종태 의원, 김순호 의원, 채명지 의원, 서정우 의원, 정명자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내일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시설 및 기관 방문을 비롯하여 19개소의 사업장 현장을 방문 점검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김순호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순환 행정지원과장 강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 군 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1항 중 ‘친절, 공정’을 ‘친절’로 하고, 동조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율 상승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가용 운행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승용차 요일제 운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 소유자에 한하여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토록 하였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당해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승용차 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당해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는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많지 않고 사용 용도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이를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군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일부 조항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달성군 청소년육성기금 관리에 관한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적립액은 8,000만 원으로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이 많지 않고, 사용 용도 또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및 일반 장학금과의 중복 등으로 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2007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기금 운영성과 분석 결과에서도 통폐합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여 기금 8,000만 원은 세입 조치하고, 일반예산으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선출, 임기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수옥 교통행정과장 변수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공무원과 임직원, 그리고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이석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임개 농축산과장 한임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속 소싸움경기를 주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이 2008년 3월 7일 고시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민속 소싸움경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규정에 조례의 목적은 「동물보호법」 중 동물학대행위의 금지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소싸움경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소싸움경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생명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3조, 4조는 소싸움 경기의 대회 명칭과 개최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대회 명칭은 ‘제 몇 회 전국민속 대구달성 소싸움대회’로, 개최 지역은 달성군 관내로 하되 대구광역시 행사에 부속하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지역 내에서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는 소싸움 경기의 시행원칙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싸움의 시행원칙은 싸움소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경기 시행은 투우협회에서 주관하며, 세부 경기방식 등은 투우협회에 위임, 경기는 연 1회 시행하는 등 경기 시행에 따른 제반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는 소싸움경기에 참여하는 동물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 운송 및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안전대책을 명시하여 「동물보호법」 관련 취지에 맞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게 동물의 안전 및 보호와 함께 전통민속 소싸움경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이석원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그간 관내에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준비하신 문화체육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직제와 또 충효예술제, 군민의 날 전야제, 군민체육대회, 소싸움경기 등 많은 문화행사가 10월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군청 관계자 여러분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민이 하나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정만호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
행정지원과장강순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김상철
종합민원과장박흥병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이영환
교통행정과장변수옥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전종율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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