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60회 제11차 본회의(2017.12.0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0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하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0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 14일 접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10시02분)

○의장 하용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학 의원 구자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강화 및 영리거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에 대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안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자학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하용하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화원읍 내 신설 아파트 입주와 신설 빌라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변동에 따라 행정리 분리와 함께 이장 정수 및 반 수를 증가시켜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원지역에 신설된 아파트 1개 리 16개 반과 천내1리의 1개 반을 제2조의 별표3에 반영하고, 신설된 1개 리에 대해 제3조 별표2의 이장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하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만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감면 대상인 종교단체와 문화재의 범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의 범위에 수산업 관련 생산품 생산단지를 포함시키고, 안 제11조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추징조항 중 실효성이 없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운행기록 점검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의 “감면기한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감면기한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하용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국일 회계과장 곽국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한도액이 1,000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별도 규칙을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하용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전종규 토지정보과장 전종규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에 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게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1항 및 안 제20조 제3항의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사업계약의 체결일을 상위법에 맞게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이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일부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하용하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민 복지정책과장 윤종민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조례인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 군 조례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지급되었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아닌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월 5만 원으로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상위조례인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 군 조례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었던 월 3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하용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기진 환경과장 정기진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 중 근거 없는 규제 폐지로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감경혜택을 주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으며,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편의용품 비치·제공과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 지시사항 이행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감경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안 제27조의2의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은, 「온천법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업무가 발생되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결 시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기 3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하용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욱 건설과장 전영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도로법의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합법성 부여, 도로점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적용에 있어 주민접근성 및 일선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상승률, 전년도 납부 점용료의 100분의 10 한계 규정을 개정하였고, 신설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반영 및 적용규정에 대해 명확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준주택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한 구분을 추가하였고 주택, 준주택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하용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김해성 안전방재과장 김해성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절로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중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재난으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안정 지원 등의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하용하 안전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동구 건축과장 정동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 변경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명 변경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신설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광고물 중 하나인 전자게시대에 대하여 표출 관리부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입니다. 불법광고물 등을 적법하게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합법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신설입니다. 우리 군을 내방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사항에 대한 민원 불편사항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 해지·취소 사항을 보충 및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단순한 표현·자구의 변경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목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법규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표현·자구만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사항 변경 없이 법규의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하용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임동화 교통과장 임동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감면 규정 등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 최초 2시간은 면제,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와 출산장려 등 지원을 위한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그를 태운 비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반영코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하용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구 문화체육과장 송종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기한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성과분석안을 추가하여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3항에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1항과 제19조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사항 중 성과분석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관계규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 달 준공 예정인 군민체육관의 사용료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시설의 공익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과 별표2에 준공 예정인 군민체육관의 시설 내역과 사용료 상한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하용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정화 관광과장 김정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는 규정에 위배되는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낙동강 레포츠밸리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캠핑장 관리 및 운영과 계류장 관리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 및 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례 제16조 제4항 및 제23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6.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하용하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성우 보건과장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출산 가정에 보다 현실성 있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1항,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달성군 1년 미만 거주 시 둘째아 20만 원에서 75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며, 1년 미만 첫째아는 지원이 없었으나 25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달성군 1년 이상 거주 시 첫째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둘째아 70만 원에서 150만 원, 셋째아 이상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체 지원사업비는 28억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27.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하용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권 도시과장 김영권입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군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제239회 정례회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래되는 시설 및 우선해제시설 10개소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2016년 제248회 정례회 시 우리 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95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보고 대상은 2017년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래되는 시설 2개소와 2015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3,113개소 14.4㎢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은 2,311개소 10.9㎢로 집행률은 75.3%이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802개소 3.6㎢로 미집행률은 24.7%입니다.

2017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7년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가창면 주리 하촌마을에 지정된 소로3-하1호선과 2007년 6월 중부내륙고속국도변에 결정된 현풍 분기점 완충녹지입니다.

2015년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도로 5개소로 중로 1개소와 소로 4개소입니다.

보고 대상시설 7개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 6개소는 주거지역 내에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향후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존치하고, 중부내륙고속국도변 완충녹지는 소음, 진동 등 각종 공해 방지와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로 활용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해서는 801개소 약 1조 4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중 연구시설인 DGIST는 국·시비 사업으로 약 3,76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우리 군비 소요 대상시설은 총 800개소 약 6,714억 원으로 제1단계 사업인 2020년까지 452개소에 대하여 약 4,770억 원, 제2단계 사업은 2021년 이후 예정인 348개소에 대하여 약 1,9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군수 제출)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하용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동용 기획감사실장 석동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비 확보 등 일부 사업예산과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830억 원보다 2.05% 증가한 6,970억 원으로, 총 1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864억 원으로 기정예산 6,724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비 5억 원, 지방교부세 34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5억 1,4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5억 8,300만 원으로 총 8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로는 군정홍보 언론광고료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 확대로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감소 등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으로 변전시설 이설 및 증설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유가사 설법전 개축에 11억 원 등 총 9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다사읍 서재리 일원 우수관로 정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 원, 다사 매곡리 다사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부족분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원 천내1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로 개설 외 7건에 대하여 보상비 감소분 2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내년 착공 예정인 보건소 이전·신축 건축공사비 부족분 1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3억 8,300만 원과 재해재난예비비 20억 원, 내부유보금 3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0억 1,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정원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및 국가정책 수요에 따른 팀을 신설하여 보강하고 부서명 변경과 팀 이동 및 팀명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과 법무규제개혁실의 부서명 변경과 업무를 조정하여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법무규제개혁실을 법무감사실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기획예산실의 감사팀과 조사평가팀을 법무감사실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새정부 4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과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새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팀 신설과 복지허브화 추진 마무리를 위한 하빈면, 유가면, 구지면의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가축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842명에서 856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고, 본청은 531명에서 535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으며, 면은 110명에서 119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91명에서 92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은 4명, 7급은 5명, 8급은 2명, 9급은 3명으로 총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정책과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및 포상금 지급 추천근거 등 공익신고의 원활한 접수·처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를, 제3조에는 기업의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5조에는 공익 침해행위 확산 및 재발방지 등 예방조치 의무화를, 제7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을, 제7조의2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새정부 4대 복합·핵심과제 중 하나인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장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7조에는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에는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하용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김부섭
자치행정국장최상진
주민복지국장전종율
건설도시국장곽병구
정책관광국장조병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용
기획감사실장석동용
법무규제개혁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김종호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재혁
회계과장곽국일
종합민원과장조현구
토지정보과장전종규
정보통신과장오상덕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건설과장전영욱
도시과장김영권
안전방재과장김해성
건축과장정동구
교통과장임동화
공원녹지과장박치용
정책사업과장, 최승진
경제과장김용범
문화체육과장송종구
관광과장김정화
보건과장박성우
건강증진과장정원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