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10.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2009년도 달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고, 또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박근혜 대표님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이종진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7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은 12월 22일 월요일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 결과 채명지 의원 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 중 신규로 설치된 논공축구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를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1항 중 하절기 및 동절기의 조기 사용시간을 각각 30분 연장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사용료 감면에 있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관내 각급 학교에서 운영 중인 축구부에 대하여 월 3회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부문 중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한 전용사용료(주간)의 20% 감면기준을 30%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명지 의원 외 한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소회의실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장소 : 소회의실)
○의장 이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예산액 3,30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40억 6,544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5,000만 원, 합계 41억 1,54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2월 22일 월요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전재경 |
세무과장, 김병일 | |
종합민원과장 | 장윤석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공원녹지과장 | 차한용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