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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4회 제11차 본회의(2008.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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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성?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접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당초 원안과 함께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이석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보조금이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보조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3,59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3,59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 3,348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3,3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 1억 9,600만 원,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억 4,500 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정명자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지원에 있어 산물벼 수매 건조료를 가마당 1,300원, 공공 비축용 PP포대지원으로 가마당 500원을 지원토록 계상되어 있는데, 포대벼도 산물벼와 같이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별표1]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있어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한 주간 기준 전용사용료 20% 감면금액을 30%로 상향할 의향과 체육시설의 조기 사용시간을 동ㆍ하절기에는 각각 30분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25조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에 관한 관리ㆍ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테니스장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재배농가 지원에 있어 산물벼 수매 건조수수료를 가마당 1,300원 지원토록 계상되어 있는데, 포대벼 수매도 산물벼와 같이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감소와 쌀 소비량 감소로 벼 재배농가의 판로에 어려움이 있고, RPC에 산물벼를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건조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원방향으로는 전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RPC와 도정공장에 산물벼로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건조수수료를 40㎏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하였으나, 공공비축미 포대벼 수매농가에 대하여는 산물벼 출하농가에 지원하지 않는 별도 PP포대 지원사업으로 포대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개인농가에서 건조비용 발생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동안 건조수수료를 지원하지 못했으며, 참고로 인근 시ㆍ군에서도 포대벼에 대한 건조수수료 지원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인들의 여론이 자가건조기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에서 타인의 건조기 이용 시에 건조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자가건조기 이용 농민도 건조비용으로 유류대 등 1,5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공비축미 포대벼 건조수수료 지원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공공비축미 포대벼 2008년도 매입실적은 4만 114포대이며, 2009년도에는 건조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서말희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건조기에 안 넣어도, 우리가 건조를 하려고 할 때 아마 인건비가 1,500원이 아니라 2,000원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실어냈다가, 하루에 다 말리지도 못하고, 특히 건조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농민들이 말리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 봤을 때 4만 가마 같으면 1,500원 같으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건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안되느냐, 나이 많은 분들이 말리면서 위험도 감수하고 말리는데, 최소한 얼마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검토하기 이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원래 건조벼 수수료를 지원할 때는 RPC나 도정공장에 전산시스템이 있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농가에 아마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건조하는 인건비도 환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소)농가에서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농가는 자기들이 산물벼를 RPC에 가는데, 주로 조금 전에 서 전 부의장이 말씀하신 노령인구, 소농가, 어려운 농가들이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안해서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 군이 할 일이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꼭 좀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한 가마당 4,000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건조벼가 아닌지,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RPC나 고령군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군에서는 한 가마당 4,000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확실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91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대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11조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한 전용사용료 20% 감면을 30%로 상향할 의향과, 체육시설의 조기 사용시간을 동ㆍ하절기 각각 30분씩 늘릴 의향은 없는지와, 조례안 제25조의 테니스장에 관한 관리ㆍ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에 따른 향후 테니스장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11조와 [별표1]의 전용사용료 감면규정은 군민 및 체육동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조기 사용 시 즉 하절기 아침 5시부터 8시까지와 동절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달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20%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가맹단체에 대한 감면율에 대한 사항은 인근 자치단체 및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사용관리 조례 등과 충분한 비교와 검토 후 합리적으로 책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감면율 상향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례 시행 후 운영과정을 거쳐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하며, 조기 사용시간을 30분 늘리는 것은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 사용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운영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니스장의 향후 사용계획은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할 경우는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당해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중 체육시설 감면율 상향조정 및 조기 사용시간 확대, 테니스장에 관한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오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25조에 「테니스장에 관한 관리ㆍ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승인될 시에 그렇다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으로 귀속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에도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원, 옥포, 현풍, 유가, 구지 쪽에 공을 차시는 분들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분들 축구연합회 쪽에서는 1시간이 어렵다면 30분 정도라도 더 조기에 사용하는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가맹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20% 감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한 10% 정도 더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물론 대구시내 각 구의 운동장 사용료에 비해서는 우리 군이 저렴한 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읍ㆍ면장이 사용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관리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군비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0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시간상으로 상당히, 5시부터 8시까지, 그다음에 6시부터 9시까지, 각각 이렇게 시간상으로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보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동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면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퍼센트 상향조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실질적으로 공단 같은 경우에 우리 전체 달성군에 축구팀이 15개 정도 등록은 돼있습니다마는 총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등록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조항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또 그 부분도 사실상은 퍼센트 올리는 부분도 사실 한번 올리면 다시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면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테니스장이 읍ㆍ면장에게 운영 권한이 위임이 되면 사용료를 읍면에,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기존대로 읍면에서 사용료는 사용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군으로 귀속해서 사용토록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그 부분은 읍면에 위임이 됐다 그래가지고 돈 자체를 읍면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조례가 공포돼서 발효되면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읍ㆍ면장이 판단해서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돈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군비로, 우리 군에 귀속이 돼야 된다는 그 부분은 하나의 원칙입니다.

채명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축구장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인조잔디 축구장이 하나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원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고 현풍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축구부에 있어도 인조잔디구장을 접할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 축구장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은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학생들한테까지 사용료를 받는다 했을 때,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해서, 지금 현풍 같은 데는 축구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한 구좌 만 원씩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꼭 한두 번은 연습을 해가지고 인조구장을 사용하는 것을 익혀야 될 실정인데,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형평성에 안 맞아 돈을 받는다면 우리 군비라도 지원해서 월 3회나 4회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문을 좀 개방해줬으면 좋겠다,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도, 학생들한테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고, 또 하나 테니스코트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테니스코트가 있는 건 전부 흙으로 됐거나 안 그러면 뭐 특별하게 다른 코트가 없지 싶습니다. 우리 공단에 축구장 옆에 클레이코트가 두 면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생들은 거기에 접해야 됩니다.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전혀 적응을 안 하고 어떤 학교대항 시합이라든지 출전을 했을 때는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도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사용료를 면제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대신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화원초등학교와 현풍고등학교 축구부와 관련된, 소위 엘리트체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하고 병합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풍고등학교 축구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문이 오기를 자기들이 전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육성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물론 군에서는 엘리트 체육이나 안 그러면 생활체육 부분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월 3회 내지 4회 이런 부분들은 사용료 감면조례 제6조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코트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흙이라든지 클레이코트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군민운동장에 있는 시설은 우리 정구부가 사용하고 일부는 시간이 남아돌 때는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 옆에 아까 말씀하신 두 면 그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는 클레이코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휠체어테니스단이 사실상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현풍고등학교가 아니고 현풍초등학교 축구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풍고등학교는 대구 FC에서 자기네들 어떤 지원방법이 나오지 싶고, 현풍초등학교 하고, 화원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를 읍ㆍ면장한테 권한을 준다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테니스코트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코트를 관에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읍ㆍ면장한테 계약을 하라든지 사용료를 낸다 그랬을 때 굉장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호인들끼리 어떤 코치를 하나 선임해가지고 동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료를 우리 관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관리를 우리 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용료 받는 거 가지고 관리비가 안 됩니다.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비만 오면 소금 뿌려야 되죠, 롤러를 계속 해야 되지,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용료를 받을지는 몰라도, 테니스코트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상태로 동호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안되겠나 싶고, 클레이코트는 우리 관내에 처음 있으니까 그걸 학생들한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축구를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이 우리 관내에는 다사 수원지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풍초등학생들이 거기 가서 적응훈련을 한번 시킬라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 사람들 전시효과로 만들어 놨는지는 몰라도 사용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군수님도 계시고 군의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테니스코트 관련되는, 전 코트는 아니고 다사하고 화원하고만 지금 현재 명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다른 데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수도용지라든지 소위 말하는 우리 땅이 아닌 그런 데, 하천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해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건 좀 어렵고, 지금 현재 다사라든지 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전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읍면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한 겁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장님,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첨부자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서면답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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