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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4회 제9차 본회의(2008.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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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입니다.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중장기적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 속에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부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08년도 최종예산의 실적치 추계와 2009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2008~2012년까지의 5개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중장기 군정목표를 최대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지향적인 계획이며 급변하는 행정적 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 및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수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여건 및 재정 운영방향, 재정수입 전망, 경직성 경비 지출전망, 투자사업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인 2008년도에는 당해연도 최종예산의 추계를 바탕으로 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향후의 전망치를 담은 발전계획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유용성으로는, 재정수입을 전망하여 경상지출 소액을 차감한 재정규모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및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으로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정책분야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과 군 재정 여건을 전망하여 투자수요와 가용재원을 산출한 후,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조정ㆍ배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26일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 13페이지, 우리 군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중 총 재정규모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1조 8,315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1.5%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로 1조 7,292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2.1%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 1,023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8%로 전망이 됩니다.

특이사항으로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정규모 신장률이 낮은 것은 현재 불투명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수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총괄 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의 수입은 연평균 3.3% 신장률이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연평균 마이너스 5.1%로 전망되는데 이는 재정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을 줄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연평균 신장률은 1.6%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0.1%로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연평균 신장률이 8.4%의 증가가 예상되고, 균특회계 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5.4%, 기금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20.8%, 시비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인력 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서 연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행정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은 기관 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보전지출은 차익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연평균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경상지출 평균 신장률은 1.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 가용재원은 총 재원에서 경상지출을 감안한 재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1%로 보여 집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와 2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8,314억 5,500만 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67억 5,500만 원으로 전체의 4.2%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16억 7,800만 원으로 전체의 6.1%를, 교육 분야는 167억 4,400만 원으로 전체의 0.9%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94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653억 9,100만 원으로 전체의 3.6%를, 사회복지 분야는 3,266억 5,700만 원으로 전체의 17.8%를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는 255억 5,400만 원으로 전체의 1.4%를,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6억 3,400만 원으로 전체의 11%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0억 1,500만 원으로 전체의 0.4%,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570억 8,300만 원으로 전체의 14%를 투자할 계획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67억 9,800만 원으로 전체의 17.3%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161억 9,200만 원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2,594억 7,800만 원으로 전체의 14.2%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각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분야 부분별 5개년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5개년간 투자계획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추계해서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ㆍ시비 지원규모 및 각종 여건 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날로 발전하고 변모해가는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해 자체재원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방면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군수제출)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일부 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40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3,59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92억 원보다 56억 원이 증가된 3,3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8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소된 2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수입 1억 3,200만 원, 이자수입 1억 400만 원, 기금전입금 9,000만 원, 화원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대구도시공사 부담금 8억 원 등 11억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소하천 정비 3억 9,100만 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4억 3,3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8억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23억 5,600만 원, 시비보조금 12억 9,400만 원 등, 3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 2억 2,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1억 6,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억 3,8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2억 8,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5억 5,700만 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억 5,900만 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억 2,300만 원, 민간 영아 보조금 지원 1억 3,900만 원, 농업인 영ㆍ유아 학자금 지원 1억 5,200만 원 등 22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구지 도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 1,700만 원, 현풍 오산ㆍ자모 재해위험지구 정비 3억 1,600만 원, 소하천 정비 9개 사업 3억 9,100만 원 등 8억 2,400만 원의 재해예방 관련 특별교부세 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19억 6,800만 원, 구지 오리 하천정비 부족분 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 9,300만 원 등 25억 7,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기타 회계 전출금 1억3,2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억 5,100만 원, 예비비 1억 4,600만 원 등, 3억 9,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지원 1,400만 원, 과오납금 1,500만 원 등 2,9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타회계 전입금 1억 3,200만 원과 예금이자 수입 4,700만 원 등 1억 7,9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납부기한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설치납부금 5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인건비 등의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편성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부서 호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내 한시업무를 유사 연관업무와 통합하며, 국 간 부서 간 업무조정 등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새롭게 조직을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기구개편을 말씀드리면, 과 명칭 변경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지원담당관’을 ‘과학경제진흥실’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방재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국 간 업무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민방위팀의 업무 일부가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의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설도시국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에 대해서 부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조직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비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감축인력에 대하여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8 4명에서 658명으로 26명을 감하고자 하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672명에서 646명으로 26명을 감하며, 의회 정원은 1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관리기관별 조정내역은 본청 정원을 394명에서 380명으로 14명을 감하고, 직속기관 정원은 102명에서 99명으로 3명을 감하며, 읍면의 정원을 176명에서 167명으로 9명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이석원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우리 군과 관련된 조문개정과 감면대상 명확화,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호수 변경 및 국가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유족 및 장애인 가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서 취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로 개정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정부조직법」의 국가 행정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오지개발촉진법」,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인용호수 변경과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감면요건이 지방세법 시행령과 상충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이석원 김병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조례 제2038호로 2008년 9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참전 명예수당 매월 2만 원 및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참전하여 전공을 세운 무공수훈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무공명예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미포함 되어 무공수훈자들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 4조, 지원 대상자에 무공수훈자를 추가 포함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제4조, 지원 대상자에게 제2항 제2호 내용 중 제7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기 제정하고, 시행 중인 32개 자치단체 중 칠곡군 등 1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무공수훈자 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달성군 무공수훈자회 회원 67명이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무공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군으로부터도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무공수훈자들의 명예선양과 생활안정에 적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이석원 김재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상진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 군의 경우 현재 재단법인 달성장학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의 보다 많은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별로 설립되는 장학재단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의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은 지역 내 설립되는 장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연과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달성군 지역의 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장학회로, 달성군민을 수혜대상자로 하는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및 재단법인 화원장학회, 재단법인 다사장학회, 재단법인 이우장학회, 재단법인 정목하빈장학회, 재단법인 옥포경복장학회, 재단법인 현풍현암장학회와 재단법인 유가청담장학회 등 8개 장학회로 규정하였고, 법령 또는 조례 위반 등의 경우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 위임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우리 군의 여성정치를 추진함에 있어 양성균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제1장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 여성정책은 제3조 내지 제16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남녀평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여성단체ㆍ법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는 우리 군 여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장 부칙은 사무위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이석원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대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규로 설치된 논공축구장과 기존의 군민체육관,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등 우리 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생활스포츠로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풋살 경기장의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풋살 경기장은 논공축구장을 4개 면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 논공축구장, 화원테니스장, 다사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5개소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허가신청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납입 및 이용권 교부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안 제6조에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개방과 각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 운영, 주민이용계획 수립, 체육시설 점검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인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 제한,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 등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1] ~ [별표3]까지 명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별표1]은 전용사용료로서 논공축구장과 군민체육관에 대해 이용률 제고를 위해 타 자치단체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책정, 명시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의 경우 개인회원제, 단체사용, 지도강습 등으로 세분화했고, 풋살 경기장은 주야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2]는 체육관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별표3]은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사용 허가시간 초과 사용 시 사용료 징수 및 납부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불우청소년ㆍ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어린이ㆍ노인 등을 위한 행사, 등록된 체육 동호인단체의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안 제15조, 제16조에는 사용료의 반환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 시 원상복구 및 배상규정과 사용자 주관행사 및 경기로 인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민ㆍ형사상 책임규정을 두었고, 안 제18조, 제19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시 승인사항과 사용허가 권리의 양도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에는 입장권의 매표 및 검인사항을, 입장료는 [별표4]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3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 확보 및 배치 등 체육시설의 관리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하는 위탁관리규정을, 제25조에는 테니스장 관리 권한을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 조례안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오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과장, 김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축산과장, 한임개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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