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1일(목)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제174회 정례회에 방청을 하여 주신 이진규 JC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2008∼201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12월 8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질의를 하신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및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대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개최경비로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먹거리 골목 등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5개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 음식점 선정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진입로 개설, 하수도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업비 85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의 부양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군은 노인 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대폭 지원 등 다양한 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하여 이종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5,000만 원, 보건소에 경로당 중심 노인운동교실 운영 강사료 8,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을 한 부서에 통합ㆍ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6,000만 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000만 원 지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먼저 민의의 전당인 달성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달성청년회의소 이진규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의 방청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규정이 달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대한 보고도 없이 센터장 인건비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2009년도 본예산에 또 다시 센터장 인건비를 책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월 중 설립된 달성군 복지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전통나루터 복원 및 나룻배 제작비를 대구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우리 군에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군비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책정한 근거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있어 현재 코치 1명,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 1명, 선수 1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달성소식지 발간사업비에 8,6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달성소식지란에 의회동정란을 늘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백서, 군청 이전백서 발간은 책이 아닌 영상 CD로 제작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각 사회단체의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가 2008년도보다 증액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는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예산을 축소하거나 취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같은 맥락입니다만, 2009년도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의 예산이 2008년도보다 많이 계상된 면이 있는데 이런 소비성 행사는 축소하거나 취소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준 부군수님께서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준 부군수 김상준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서정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경비와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소비성 행사에 대한 축소나 취소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경비는 2008년도보다 900여만 원이 많은 3억 1,74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행사와 관련한 예산도 2008년도보다 2,527만 원이 증액된 8억 9,957만 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소비성 행사는 축소하거나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해외연수 문제는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농업인, 모범 이장,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들이 해외견문을 넓혀 삶의 새로운 방식과 자기계발,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기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율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8년도보다 오히려 많게 계상된 이유는 내년에 제13회째를 맞고 있는 비슬산 참꽃제 행사에 금년의 1억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비슬산 참꽃축제의 경우는 지난 ’96년도부터 금년까지 12회에 걸쳐 개최되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행사로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먹거리를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행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행사경비 부족 문제로 행사의 수준 향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변화된 행사내용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건의 등 전국단위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문화체육행사는 대부분 10%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해보다 알차게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생활에 활력을 주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일체감을 조성하여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상준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서정우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외여행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해외 나들이를 다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군 각 분야 소외된 계층 사람들의 사기앙양으로 해외 나들이는 바람직하다고 볼는지 몰라도, 지금 외화 상승으로 인해서 본인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과 내년에 경기가 풀렸을 때 추경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은 절감하여서 공공근로 부분이나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각종 행사는 충분히 제가 판단했을 때 취소도 가능한 행사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행사를 줄여서 우리 군민과 기업인들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군 행정도 같은 맥락으로 행사를 주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경비 문제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사실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라든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금융문제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취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현재 여러 가지 놓여있는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선진도시를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또 군민들이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군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의 경기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경기 변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간인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바로 해외견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사부문 관계도, 물론 불필요한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특명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이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런 제반 행사도 참꽃제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축소된 만큼 더 효과가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현실을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현풍에 가면 인력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도쯤 되면 30여 명이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가 실제 일할 수 있는 분은 3명이나 5명밖에 못하고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정입니다.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분들의 고통에 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행사나 해외경비를 줄여서 공공근로라도 조기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는 더 조기에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부군수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린음악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예산이 추가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 4ㆍ5년 열린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인구가 적은 면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열린음악회는 일회 소모성으로 하루 저녁에만 하는 소모성 경비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전야제에 군민을 한데 모아서, 전야제를 하는데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열린음악회가 금년부터 세 군데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 문제는 우선 우리 군민들이 참석하기에 용이한 데가 어디겠느냐, 이런 걸 중점을 두고 검토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사라든지 화원이라든지 현풍은 그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고루 문화 향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는 군민의 정서 함양이나 또는 군민의 어떤 화합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하는 이런 문제는 군민의 날 전야제로 해서 군청에서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더 발전시킨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지역별로 하는 행사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희 행정관리국장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행정관리국장 최재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기석 의원님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방범용 CCTV 설치 및 업그레이드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설치규모의 확대와 설치기능의 다양화에 있습니다.
먼저 날로 늘어나는 치안행정의 대처를 위해 설치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주로 3개소와 주택가 12개소, 총 15개소인데 비해 내년도에는 도주로 8개소, 주택가 12개소로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지역 발전의 가속화로 개설되는 도로가 늘어남으로 인해 설치단가가 주택가의 6배에 달하는 도주로 설치가 5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급속도로 변하는 기능의 다양화로 인하여 고기능화로 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저가형은 오류가 자주 발생되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고기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존 설치분에 대한 카메라 교체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병행코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 우리 지역에서도 강도 1건과 절도 9건, 교통사고 뺑소니 13건 등 총 23건이 방범용 CCTV에 촬영되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장소와 개수는 우리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달성경찰서의 요청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적극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혜택은 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예산 확대를 계상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은 도농복합 종합행정 관할구역으로서 구역이 넓고, 업무량이 타 구청에 비하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직원 복지는 많이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구시청과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청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그동안 직원 체육대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의 요청에 의해 검토한 결과, 금년 1회 추경으로 추경 시 2,000만 원을 계상, 가을에 직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경제적 불황 속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확대 계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과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확대 계상한 사유는 금년도 직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 계상된 2,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내년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확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최대한 절약해서 내실을 기울이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최재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방범용 CCTV 말이죠, 농촌마을에도 큰 마을에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장소 선정은 우리 군에서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의 설치목적은 어떤 치안행정,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가로변, 즉, 우리 달성군을 벗어나는, 말하자면 화원 농산물물류센터에서 유원지까지의 새로운 도로의 도주로가 우려되고, 특히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화원, 다사, 논공 공단지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고, 특히 대형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는 아직 농촌에는 그렇게, 하긴 해야 하지만 수요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치안행정의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로 인해서 지난번 우리 의원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옥포 무지개아파트, 그때 사건 났을 때에도 방범 CCTV를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검거했다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점차적으로 지역이 발전이 되고 따라서 인구가 밀집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설치의 목적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겠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한번 더 넓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 구청, 군에도 설치된 쓰레기 투ㆍ방기, 불법주정차 단속과는 아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이다, 그래서 어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달성군에는 앞으로 치안행정이 군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요소요소에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매년 확대를 해서 농촌에도 좀도둑이 많이 성행을 하거든요? 하니까 농촌에도 큰 마을을 위주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범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설치는 큰 도로에 도주로가 있고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방범용 CCTV 도주로는 지난해는, 현재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고장률이 잦은 거는 2,800만 원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기능이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4,000만 원 정도 하고요. 주택가에 설치하는 방범 CCTV는 올해는 300만 원에 하고, 내년에는 500만 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단,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조달 의뢰해서 입찰해서 최우수한 업체를 해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조달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경찰서에서도 그에 따른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주택가에 설치하는 걸 300만 원 정도 말씀하셨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올해 2008년도에 300만 원, 내년에는 500만 원.
○방종영 의원 예. 왜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농촌마을에 집단으로 큰 마을을 이루고 사는 데는 농번기를 통해서 빈집털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ㆍ도에도 농촌 큰 마을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CCTV를 함으로 해서 23건이라는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소하게 일어나는 농촌마을의 빈집털이, 또 사건, 이런 거는 보도가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장님 견해를, 농촌마을 입구에 큰 마을에도 CCTV를 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예방 차원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촌의 빈집털이, 특히 또 촌에 가을을 하고 나서 나락을 도로변에 널어놨다가 매상을 대기 위해서, 저도 목격도 했고 많이 듣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요 농촌이라도 입구 정도라도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CCTV를 철거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단속 카메라가 없으므로 인해서 또 다시 과속차량 증가와 사고 위험성, 범죄 위험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된 것은 조속히 교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과속을 방지한다든지 쓰레기를 불법 투ㆍ방기 하는 것을...,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순수한 취지 그대로 방범용 CCTV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안행정이 저희들이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운명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꼭 필요한 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하다 보면, 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관리권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서중학교 앞에도 과속카메라가 어느 날 없어졌지 않습니까? 유정지구에도 없어지고 또 저쪽에 교항 내려가는 입구에도 없어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필요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다소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적에 이 위치에서 저 위치로 가는 거, 그렇고, 특히 고장난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거는 주택가 같으면 300만 원씩 올해는 500만 원이 되고, 또 가로형 같으면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률이 좀 낮다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은 기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 카메라의 오작동이나 고장된 방치된 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를 하면서 다른 수리비까지 나가는 거, 유지보수비까지 나가는 게 아니고 설치비만 단순히 나가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서도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CCTV 뿐만 아니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철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형 CCTV를 교체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다되었다면 예산을 지급 할 때 바로 맞교환되도록 하면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달성경찰서와 대구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철거된 CCTV를 빨리 달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명지 의원 예.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김기석 의원, 김순호 의원,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거리 골목 등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 25개소, 2,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냉ㆍ난방기 지원사업 6,000만 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4,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장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규정이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센터장 업무추진비를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와, 11월 중 설립된 달성복지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전통나루터 보급 및 나룻배 제작예산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책정한 근거와,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한 먹거리 골목은 다사 부곡리 논메기 매운탕 마을과 가창 우록리 흑염소 마을이며, 이곳은 주로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이 어려워 노후화된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 많은 이용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팔공산 등 타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다사ㆍ가창지역의 먹거리마을 화장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이 미흡하고 시설개선을 원하는 업소들에 대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자부담을 유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 시 식품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우선 지원업소를 음식문화 개선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선정하겠으며, 호응이 좋을 경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냉ㆍ난방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영ㆍ유아를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역할임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타 구청보다 면적은 넓은 반면에 아동 수는 적으며, 정원기준 시설규모도 현재 109개소 중 50인 이하 시설이 62개소, 50인 이상 100인 이하 시설이 33개소로 전체 시설의 87%인 95개 시설이 10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영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유가 인상이 겹치면서 보육시설 운영에 큰 부담이 되어 시설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냉ㆍ난방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0만 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는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이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아동 일인당 2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정부에서는 영ㆍ유아의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UN에서 제시한 어린이 인권선언에 좋은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노력 없이 질적 수준의 향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국가가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신청현황을 보면, 전국 보육시설 3만 850개 시설 중 55%인 1만 7,086개소가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대구시는 1,285개 시설 중 66.9%가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군은 이들보다 적은 46%만이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가 타 자치단체보다 부진한 것은 농촌지역으로 보육환경이 어렵고, 영세한 시설이 많아 평가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되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평가인증 시설에 교사 일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던 정부 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중단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계산하여 미참여 시설들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타 구청에 비해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상기 지원예산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 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업무추진비 증액에 있어 의정간담회 등 사전 설명 없이 편성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나 2006년 대구시 자원봉사역량 활성화 추진지침에 의거,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로 2008년 6월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의 연대교류,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의 개발, 봉사단체의 구성 등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는 238개 자원봉사 동아리와 1만 3,000여 명의 회원관리, 광범위한 지역여건, 그리고 열악한 환경 등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무려 4번이나 센터장이 교체되어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조속한 센터의 정상화 및 급증해가는 자원봉사업무 활성화를 위해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달성복지재단 위ㆍ수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 2항에 의하면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ㆍ수탁자 간 협의에 의하여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돼있고, 2008년 5월 대구시 자원봉사박람회 최우수기관 시상, 10월 제1회 대구시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종합우승 등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운영능력 또한 인정되어 위탁계약기간 연장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재단 설립 목적에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관내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켜 민간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신설중인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다사문화복지센터, 다사어린이집 등을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신설되는 복지시설은 복지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 위탁운영 중인 복지시설이나 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굳이 복지재단에 위탁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향후에 문제가 있거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 복지재단에 위탁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나루터 복원 및 나룻배 제작 예산을 책정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동서원과 구 박석진 나루터에 나루터를 설치하고, 20인승 정도의 황포돗대를 제작, 운영하는 안에 대하여 지난 8월 우리 군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나루터 및 황포돗대 제작은 큰 문제가 없으나 이후 운영 관리면에 추가 군비 투입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보고했습니다.
이후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2억 원을 2009년 예산으로 내시되었고, 보조비율 8대2에 의거, 군비 4,900만 원, 총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2006년도에 용역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낙동강변 전통나루터 복원 및 나룻배 운항을 도동서원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과거의 뱃길 체험을 통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삶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한편으로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향후 우리 군의 발전도 병행될 수 있다는 측면과, 대구시에서 광역단위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국ㆍ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현재 코치 1명, 선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의 인건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휠체어테니스단 단원의 수는 감독, 코치 등 지도자 2명과 남녀 각 2명 등 선수 4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토록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와 휠체어테니스단 관리운영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휠체어테니스단은 2006년 6월23일 창단되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 등 총 5명으로 선수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던 중, 지난 10월 31일자로 감독이 해임되고, 여자선수 1명이 부상 등 개인사유로 사직원을 제출, 11월 30일자로 해임되어 현재 코치 1명, 남자선수 2명 등 총 3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계상 시 기존의 선수 3명과 코치 1명 그리고 결원된 감독 1명 등을 감안하여 총 5명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국의 유능하고 우수한 지도자 및 선수가 우리 휠체어테니스단 입단을 원하고 있는 만큼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와 휠체어테니스단 관리운영지침에 규정한 단원 수만큼 하루빨리 보강하여 팀을 정상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미계상한 선수 1명의 예산은 향후 추이에 따라 추경을 통해 추가 계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선수 중 오상호 선수는 세계랭킹 17위이며, 국내랭킹 1ㆍ2위를 다투고 있는 우수한 선수로 금년에 개최된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으며, 안국선 선수는 대구시 대표선수로 2007년 전국장애인체전 우승, 2008년 전국장애인체전 준우승 등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이며,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수여하는 2008년도 우수선수상을 지난 12월 5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답변보다도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음식점지구가 다사와 가창에 지정됐는데, 달성군 관할에 음식점이 밀집하고 많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 화장실 문화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계속적으로 계상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의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된 게 두 군데고 거기에 준해서 관리하는 데가 화원유원지, 그리고 가창 주동, 또 유가사 비슬산 지역, 이 세 군데는 준해서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확대하는 방법은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예.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 중심……, 그 예산을 통합하는 것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순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 위탁할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론 12월 말 되면 계약만료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공고를 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우리 봉사단체에 수탁을 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재위탁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재단법인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는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이나 센터 등등은 복지재단에 흡수해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런 목적하에 설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설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화원의 여성복지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재단복지센터로 흡수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복지센터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운영하다가 2년밖에 안 되고 재위탁이 12월 말에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재위탁 부분은 솔직히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임을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순호 의원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 모든 분들의 여론을 잘 조사해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그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 질의 때도 둘째 아이 때부터 출산장려금을 얘기했는데 다행히 정부시책으로 해주니까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달성군은 정말 앞서가는 군이고 한데, 현재 실정으로서는 전체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 보내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달성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셋째 아이 때 유치원 등록금을 보조해주는 그런 특수사업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부탁드리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셋째 아이에 대한 유치원……
○김순호 의원 예. 지금 현재 웬만하면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현재 실정은 부모들이 워낙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유치원에 안 보내는 부모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애까지 유치원을 보내려 하니 젊은 부모들이 정말, 요새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출산을 기피를 많이 하는데, 우리 달성군이 앞서 가는 군이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타 군을 따라 하지 말고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의원님의 좋은 의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보충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이석원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3,300억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민의의 전당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종진 군수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석원 의장님의 이석을 해도 좋다는 답변을 받으셨는지, 본 의원은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다섯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집행부의 수장께서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섯 차례 드렸는데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는지 의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 오늘 중요한 3,300억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리를 끝까지 지켜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이석하게 된 사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까?
우리 달성군에 재난이 일어났습니까? 물난리가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사유로 3,300억 예산을 다루는 심의 질의에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수장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본 의원도 다섯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집행부의 수장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되셨는지, 우리 달성군내 어느 지역에 지금 현재 위급한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상준 우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군수님의 이석 문제에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3,300억을 다루는 오늘 본회의 질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석한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지 의원 다시 한번 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어떠한 사유입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부득이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한 분 의원님도 빠짐없이 참석을 다 했습니다.
○부군수 김상준 여러 가지 행사 중에도 물론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될 사항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군수나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참석해야 할 성격의 사안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 가지 우리 군정을 위해서 군수께서 직접 나서서 활동할 이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 현재 본 의원 심정은 이렇습니다. 정회를 하고 질의 자체를 중단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
17만 군민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며, 17만 군민의 대변인인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길래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서 제출도 없이 자리를 이석한다는 말입니까?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3,300억 예산이나 중대한 회의가 열릴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늘 군수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으니까 채명지 의원님, 양해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 대구시 지침에 의해 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부분도 답변하시는 데 있어 대부분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에 대한 급료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제5조에 보면은 1항에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지침에 의거, 월 60만 원을 기존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하시는 우리 주무 과장님의 답변은 ‘6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구 북구에서 150만 원을 주고 있으며, 더군다나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다면 대구시 지침이 어떠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해서 서면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로부터 받은 서면자료를 본 의원이 10번, 20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력이 잘못되었는지 10번, 20번 읽은 대구시 조례 지침 내용에 보면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의, 각 구ㆍ군의 센터장의 급료는 150만 원으로 주라는 내용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2006년 3월 27일 대구시의 지침이 내려온 결과를 보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5항에 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후생복지 지원 내용에 보면 센터 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 30만 원, 센터 소장의 급식비 지원은 10만 원, 센터 소장의 출퇴근 교통비 지급 20만 원입니다. 도합해서 60만 원을 지급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본의원이 읽어본 결과에는 대구시 지침에는 급료를 150만 원, 200만 원 줘야 된다는 문구가 전혀 없을뿐더러 혹, 과장님께서 제출한 서면서 내용에 보면 기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 원 이하 시, 그것도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지침을 떠나서 우리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규칙과 지원조례 내용 어디를 봐도 150만 원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17만 군민이 낸 세금을 임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우리 달성군의 법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관계기관의 많은 자문도 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조례안이 있으면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100%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논리에서 센터장의 급료를, 그것도 10~20% 인상된 것도 아닌 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우리 달성군 군민 어느 분한테도 과연 수긍이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추진비 인상에 대해서는 당초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명시된 바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구시 지침에 잘 보시면, 뭐냐 하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가 우리 군에서 한 6,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비라든지 운영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센터 소장의 직책급, 그러니까 복지 차원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현재 센터장이 100만 원 이하 받는 데는 직책급, 추진비를 갖다가 비상근은 매일 안 나오니까 20만 원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30만 원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이하 받는 데만 주고 이상 받는 데는 이 직책급을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침입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은, 100만 원 이하 받는 데는 60만 원을 줘도 괜찮지만 100만 원 이상 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달성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일의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정 센터 소장님의 급료를 많이 주고 싶으면, 대폭 인상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말 얼마만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주고 싶다면 먼저 지원조례, 개정 조례안부터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만든 우리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센터 소장님의 급료를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자원봉사센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에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무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추진비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비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구ㆍ군별로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안 주는 데도 있고, 최고 1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줘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150만 원 이렇게 인상되는 과정에서 설명을 못 드렸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다만 대구시의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0만 원, 60만 원, 150만 원 받고, 각 자치단체별로 틀리는데, 다만 100만 원 이하 받는 데는 직책급으로 비상근은 20만 원 주고 상근은 3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책급은 지금 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채명지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칙과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차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복지 산하로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그간 1년에 소장이 4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달성복지재단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나룻배 복원 및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우리 낙동강의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갖추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구시에서 예산이 시비를 썼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의무적으로 따라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뭔지, 또 산출 기초를 어디에 두고 군 예산을 4,900만 원을 세우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구시 의회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예결위 계수조정에서는 삭제가 되었는지 다시 살아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루터 황포돗대 부분도 사실상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나룻배 제작ㆍ운영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에 의견을 제시해 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운영 관리 면에서 문제가, 군비가 앞으로 계속 투입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뭐냐 하면, 낙동강 물길사업의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달성군 사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데 달성군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황포돗대 하는 데 한 20%만 제작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안어렵겠느냐,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과의 간담회 시에 추진사항을 세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 대구시의 전시성 행정에 우리 달성군이 들러리 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휠체어테니스단, 휠체어테니스단에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코치 1명과 선수 2명이 연습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감독 1명과 선수 1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한명이 없는데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휠체어테니스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선수 보강과 감독 인선부분을 포함해서 정규팀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과다 계상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규선수가 입단이 되고 난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 휠체어테니스단은 우리 조례와 규정에 보면 간부 1명, 코치 1명, 선수 4명 이렇게 6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온 거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 총 5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할 때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감독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임을 했습니다. 또 홍연숙 선수가 11월 말자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지금 휠체어테니스단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휠체어테니스단을 구성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국민진흥체육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대구 체육발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이 뭐냐 하면은 2012년까지 시 본청에는 장애인팀을 두 개팀, 각 구ㆍ군에는 한 개팀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그렇다면은 우리 군은 이미 장애인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마는 시에 두 개팀하고, 각 구청별로 한 개팀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독하고 선수는 우리가 조례에 규정돼 있듯이 그 선수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망 선수들이 우리 휠체어단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수 확보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2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도라든지 점검, 확인 등이 소홀했는지 모르지만은 감독을 해임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본 의원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인정을 다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주무부서에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이 났다고 보면서, 또한 우리 달성군의 많은 주민들이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눈과 귀가 오늘 이곳에 쏠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전 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전자에는 장애자재단 정우선 씨가 해서 여태 운영을 했는데, 2년 전에 선우복지마을 재단에서 인수를 받았거든요? 인수를 받아서 처음 소장이 이구화 라는 여자를 채용을 해서 하다가 몇 달 안되가지고 이 사람이 파면이 됐는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서면으로 선우복지마을 이사장한테 서면으로 요구를 좀 하고, 그건 국장님도 잘 모를거고요.
지금 정우선씨가 하다가 2년 전에 새로 다른 지역에 줘서 이때까지 발전이 이렇게 잘되었는데, 또 한 번 더 바꾸면 발전이 더 잘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말에는 꼭 다른 지역의 사람보다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한테 줘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조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선우복지마을 이사장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알겠습니다.
(!#P899##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예.
○방종영 의원 아까 전에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여성자원봉사센터를 복지센터에 흡수할 의향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앞으로 노인회관, 다사복지센터, 다사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만 복지재단에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비는 얼마나 되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섯 번째로 해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설립한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게 뭐냐면 복지자원도 발굴하고 저소득층 지원도 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기부문화도 완전히 복지재단으로 정착을 시키고, 또 복지시설과 시설 간의 협력 등등, 또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또 군수가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세가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다 부러워하고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복지재단 설립은 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복지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복지재단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는 데는 굳이 지금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가지고는 위탁기간이 12월 말에 끝이 안납니까? 끝이 나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사단법인 복지마을에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금년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을 봐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는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타 자치단체……
○방종영 의원 예, 됐습니다. 길게 얘기할건 없고, 그럼 복지재단의 운영경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복지재단은 사실상 경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억, 10억, 20억을 출연했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1년에 20억 같으면 얼마 됩니까, 1,200만 원 되나? 거기에 직원은 전부 해봐야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등 하면 운영비 해봐야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게. 그건 더 안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복지재단의 운영비로 20억을 우리 군민의 주머니의 돈 나온 것 가지고 출연금을 줍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자산입니다.
○방종영 의원 자산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출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연금을 이렇게 주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노인회관, 다사복지센터, 다사어린이집 1년에 한 1억 2,000만 원이 경비 운영비에 지출이 됩니다. 이 세 업무를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 달성군 복지를 다 흡수했을 경우에, 즉 말하자면 아까 여성복지센터 소장 이런 자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 흡수하면 소장은 필요 없잖아요? 자리만 준다는 말입니다, 자리만. 지금 물론 우리가 5급 하신 분들, 또 4급 하신 분들 자리를 주면 좋죠. 그러나 군민의 세금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세는 겁니다. 자리를 줘 가지고 일거리가 없는데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에 좀 미비하고,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거기 흡수한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소요되는 경비가 5억5,700만 원입니다. 또 여성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두 개만 하더라도 6억 7,200만 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경비만 해도 1년에 한 1억 2,000만 원의 소요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는 액수가 줄어야 되는데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단에 들어가는 경비도 날아가고, 운영비가 날아가고 또 모든 센터에 군비가, 우리 군민이 낸 주머니돈이 다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려가야 되는데 상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시설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복지센터라고 하면 여성복지센터를 하고 우리 복지재단은 각 시설과 시설 간의 서로 협력 거기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등을 총괄하는 게 복지재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런 조직은 그대로 흡수되더라도 여성복지회관의 관장은 있어야 되고, 노인회관은 노인회관의 관장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센터는 청소년센터……, 다만 복지센터는 관장을 임명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되지 거기에 복지시설의 관장을 안 두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은 그 조직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종영 의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자리의 어떤 하나의, 우리 공직자 퇴직자들한테 자리를 준다는 그런 군민의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5급이나 4급이라도 정말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사람들을 소장이나 관장으로 앉혀 주면 군민들에게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절감 면뿐만 아니고, 군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성 개발 발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김재욱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사업 계획은 금년 당초예산 265건보다 87건이 증가한 352건에 사업비는 1,796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는 금년에 보상만 주고 내년에 공사를 하여야 할 사업이 35개소에 207억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대책은 우선 조기발주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건설사업 총 352건 중에 139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3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설계는 군ㆍ읍ㆍ면 기술직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을 금년 12월 하순에 편성 운영하고, 읍면의 신규지원은 군에서 담당을 지정하여 책임 하에 2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으며,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상반기 중에 공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토지가 편입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사전 기공 승낙서를 징구하여 원활한 보상이 되도록 지역 의원님들을 비롯한 읍ㆍ면장, 이장께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재욱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는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라고 하는 거는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는 자기 구역의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역업체들한테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공사는 여태 보니까 사고이월 1년, 명시이월 1년, 이래서 2년을 끄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역업체들한테 최대한 공사를 줘서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정종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대구광역시 전체 우리지역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해가지고 우리 군청이 대구시 전체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법이 허용하는 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지역업체로 제한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지금 방송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계를 하기 위해가지고 우선 먼저 사업이 집행돼야 만 돈이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예년에 없듯이 금년은 말부터 읍면의 설계반을 같이 구성해가지고,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전체발주를 하고 사업이 좀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보상이 되는 거는 한 5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연말까지 가겠습니다만, 가능한 전반기 이전에 발주를 해야만 경기가 부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조기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의 설계가 들어가야 순서는 맞을지 몰라도,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한다면 거의 그것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조기에 해야 조기발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한다면 벌써 한두 달 늦은 감이 있다, 한두 달 빨리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설계에 착수해줬으면 좋겠다, 그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해도 시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순으로 수집해서 발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평소 우리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정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내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거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건설과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기술인력이 읍면을 포함해가지고 44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참고로 금년에 대구시 전체 상반기 발주건수가 607건 중에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이 201건입니다.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동료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읍면하고 우리 군청 44명하고 설계반을 편성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읍면에 신규직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한 면을 맡아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발주를 할 수 있으면 조기발주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절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절기에 가능한 콘크리트는 구조물을 제외한 사업이 동시에 빨리 발주가 되어야만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채찍질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은 한도액이 2,00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법령상에 보면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은 약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일반건설업은 더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침에 있어 가지고 현재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전자입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천명하는 사회을 만들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이라든지 지역 일반입찰을 하고...
○방종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려운 거는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부도의 위험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큰 국가사업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국가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큰 사업은. 그러니까 조그만 사업은 우리가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타지역의 장들을 보면 조금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들에게 사업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량까지는 지역업체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그나마 각종 여러 가지 검증으로 인해서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씩 이렇게 된 사업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대구시에 근무를 하시다가 오셨는데, 역량을 발휘하셔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도로 개설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동의서를 받아오는 데 있어가지고 동의서 양식을 좀 표준화 시켜 주십사, 도 ‘도로를 내는 데 동의한다.’ 라는 이런 문구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감정가대로 수령한다.’라는 동의서를 받아주시면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나는 동의 못 하겠다.’, ‘내 앞으로는 길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자빠지는 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정가대로 수령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양식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시달이 된다면 동의서 받아오고 예산이 집행되면 수월하게 그나마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 정서상 공사를 해달라고 할 때 하고 막상 감정가격이 나오면 상당한 거부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외국 같은 데의 사례를 보면은 한 지역에 열 사람이 사전동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승낙을 안 하면 아홉 사람이 그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딴 데로 쫓아 보낸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판단하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동의서 관계는 일전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서에 감정가격 그대로 승낙을 해주겠다, 이 표현이 과연 어떻게 될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여러 가지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그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동의서를 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감정만 자극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채명지 의원님하고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더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동안 김재욱 국장님께서는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봄이라 하지만 봄이 아닌 겨울과 같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 인력의 창출을 위해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 좀 이관을 해서 조기발주를 함과 동시에 지역 업체의 회생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으로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김순호 의원,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과 보건소의 경로당 중심 노인 운동교실 강사료 관련 노인예산을 한 부서에 통합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투자효과와, 의원동정란 확대 게재, 군정백서ㆍ군청이전백서 CD 제작, 사회단체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은 경로당의 신축이나 개ㆍ보수 운영비 등 유지관련 측면과, 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와 여가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매년 안마의자, 허리벨트기, 다용도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 지원한 운동기구들에 대한 교체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중심 노인 운동교실 운영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운동이 가능한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초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강사가 순회하여 댄스, 요가, 기공체조 등의 노인 운동교실을 주 3회 3개월 과정으로 실시함으로써 규칙적인 운동으로 노인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배양과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한 강사 수당입니다.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의 신축이나 개ㆍ보수 등의 유지 관리 측면과 여가 이용을 위한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소는 기초건강검사를 병행한 사업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서로 상이한 점은 있으나 건강관리 구입과 운영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사업비 투자에 대비한 효과성에 있어서는, 행정의 홍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효과성을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를 통하여 군정의 생생한 소식과 새로운 시책, 의회소식, 교양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을 접할 수 있고, 고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어느 홍보지보다도 효과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달성소식지에 의원동정란 면수 확대에 있어서는 현재 달성소식지는 각종 시책안내, 행정소식, 우리마을 소식, 유관기관 소식, 달성 농특산물 구입안내 등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으나 현재 1면만 게재하고 있는 의원동정란을 의회소식이 많을 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군정백서의 경우 2007년도부터 책자형 백서와 함께 CD도 함께 제작ㆍ배부하고 있으며, 군청 이전백서도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CD형 백서도 함께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업시책에 따른 차등지원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군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대해 사업 추진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사회단체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를 통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음연도 지원액을 심의 결정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매년 늘어나는 신청 단체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내용과 보조사업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박흥병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정말 우리 달성군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가 정말 눈덩이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예전에는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기구를 동리에 보급하였고, 지금 많이 개선되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보급을 받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통합이 돼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예.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사회복지과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에서는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달성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타 구청에 벤치마킹을 해서, 또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재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식지 배부에 있어서도, 보면 이장님들 이장회의 끝나고 나면 받아서,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한꺼번에 놓아두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ㆍ반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우편함에 꽂아두면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져가서 집에서 읽지 않겠느냐, 그럼 달성군의 좋은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을 많이 접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는 3억 5,000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원만하게 평등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온 각본대로 심의위원분들 다수가 집행부 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때 저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때 안 되면 내년 예산 때부터라도 각 단체에 지급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사회단체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지 못한 사회단체에는 금액을 적게 준다든지 해서 차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주는 단체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작년 심의위원회 때, 우리 김후진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심의위원회 때 사업실적에 따라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내년 1월 중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리라 보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미리 만들어 와서 각본을 짜와서 하는지, 아니면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 우수성이 뛰어난 단체에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지 지켜보도록 할테니까 우리 주무 담당관님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셔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 배부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매월 2만 부 정도 달성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전 세대에 배부하는 기준이 아니고 현재 배부 매수는 2만 매 정도 해서 3세대에 1매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좋은 점을 거기에, 홍보지를 정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방금 말씀과 같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편함에 직접 넣어주기도 하고, 우편함 옆에 달성소식지함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비치도 하고, 이런 배부를 해봤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비치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안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시비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업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앞서 답변과 같이 보조단체의 신청 내용이나 사업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년같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서류를 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보면 각 단체 출연금이 기금운영계획안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복지재단 출연금이나 달성장학회 출연금이나 이런 등등의 출연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는 전혀 기금운영에 포함되지 않고, 또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면 서류 제출로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900##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국장님, 담당관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JC 이진규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군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 9차 본회의를 열어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기획감사담당관, 박흥병 | |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전재경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장윤석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인규 |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차한용 |
보건소장, 박미영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농축산과장, 한임개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