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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5회 제4차 본회의(2009.0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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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3월 조직개편 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놓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다시 읍면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재 화원읍의 경우 담당 1명과 직원 1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그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청소과 감사를 할 때 청소과장님께 아주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달성군 관할에 가로수 나무가 10년 넘으면서 10배가 더 불었습니다. 12월 낙엽이 질 시기에는 전 직원이 다 나와서 나뭇잎을 쓸고 청소를 해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일용직이라든지 공공근로를 그때 실장님께서 예산 배정을 해서 많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관공서에서는 광고물의 신고를 필하지 않고 게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해친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신 각 실ㆍ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6대 역점시책과 분야별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고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후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병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 3월 시행 조직개편 시 군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시행함에 따른 읍면 담당부서의 업무량 과중과 관련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일 시행 조직개편 시 읍면의 인력 조정과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과 읍면 업무조정 시 건축업무 전반과 농지전용 신고업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와 함께 쓰레기봉투 판매업무가 군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당초 군 담당부서에서 인력 충원과 장비, 창고 확보 후 직접 배달해 주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태에서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공무원 증원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는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쓰레기봉투 판매 형태를 보면 일부 읍면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직접 차량을 이용하여 봉투를 배달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판매업소에서 직접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대금을 불입한 후 구입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의 경우 담당 1명과 직원 1명이 쓰레기봉투 판매, 환경미화원 관리, 기타 청소 및 환경 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 민원 발생, 판매대금 현금 취급에 따른 회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의 경우 군 또는 읍면에서 수행할 시 상호 장단점이 상충하고 있으나, 군민불편 최소화와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현행대로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수행코자 하며, 이에 따른 읍면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규직원의 증원은 어려우나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읍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공공근로 인부를 상시 배치토록 하여 업무부담 경감과 군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로수 낙엽 수거 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가로청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후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 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구지면사무소 본관의 주민회의실이 협소하여 각종 주민 회의나 영농교육 시 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며, 수년간의 주민숙원으로 본청사에 3층을 증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면청사 증축의 시급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절차상 다소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답과 상이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절차상에 보면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한 건당 예정가격이 10억의 경우에는, 시ㆍ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인 재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님의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민 욕구사항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의회에 제출을 늦게 했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답이 애매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회계과장 변수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시간상 여유가 안 맞았습니다.

서정우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종 달성군의 읍면사무소 증축은 보통 몇 억, 4~5억 이 정도인데 11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려고 하면, 차라리 잘 계획을 세워서 새로 건축을 하든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구지면에서 불편하다니까 의회에서 통과는 해줬습니다마는, 그 점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변수옥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 면사무소 현재 2층 회의실이 45평이고, 새로 증축할 3층의 평수는 295.56㎡, 89평입니다. 그게 작년에 10월 달에 방침 받을 당시에 달성 2차 산업단지 내에 공공부지 확보에 이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증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구지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1ㆍ2층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약간 균열조짐이 있으니까 1층, 2층을 보강하고 3층 올리면 외벽 마감공사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당 가격이 한 9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1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호 의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지가 현재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는 불편을 잠재우시고 더 큰 앞을 내다보고 구지 면사무소를 더 큰 데로 옮기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을 내다봐야지, 지금 현재 얼마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거금을 해가지고, 정말 솔직히 헌옷을 입어도 수선해서 입으면 별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먼 장래를 봐서 더 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걸 묻는 겁니다. 얼마에 어디 들어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김순호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이 갑니다. 가지만 지금 현재 구지 면민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보고 옮기려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올해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김순호 의원 예, 과장님! 아무리 해봐도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뭐 불편이야 어디든지, 민원이야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설득을 시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과장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공서에서 광고물의 신고를 필하지 않고 게첨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해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 광고물을 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군민 홍보사항과 설, 추석 명절을 맞아 귀향객 환영 현수막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 협의 후에 게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항 홍보 현수막은 일시적으로 각 읍면별로 많은 수를 게첨해야 홍보효과가 있으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여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최상단을 행정 현수막 게첨용으로 할애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게시물량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각 기관단체 및 부서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군 홈페이지, 달성이야기, 유선방송 등 대체 홍보매체를 적극 이용토록 하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김현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보면은 불법 현수막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괜찮습니다마는 특히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업체에서 토요일 날 게첨을 하고 일요일 오후에 걷어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지나다 보면 현수막이 한 곳에 10개 이상 걸려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토요일, 일요일 불법 게첨된 현수막을 떼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아니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주말에 대거 게첨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예,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게릴라성 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붙이고 월요일 아침에 공무원들 출근하기 이전에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게릴라성 현수막 철거반을 별도로 운영을 한번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날 읍면의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반을 10개 반 정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법 현수막 철거한 게 1만 2,300매 정도를 철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방종영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시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지면 증축공사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까지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지면 청사는 지은 지가 약 한 20년 됩니다. 각종 교육, 또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100여 명 내지 50명이 서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 증축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 그러면 더욱 감사하고, 지금 국가공단이 2차 계획은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도저히 3층으로 증축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실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인)
방종영김기석정종태김순호
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 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 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 박흥병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 장윤석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재난방재과장, 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 차한용
보건과장, 김종현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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