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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6회 제6차 본회의(2009.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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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4일(화)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구광역?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방종영 부의장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방종영 부의장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위주로 조기에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8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부분은 모두 원안대로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방종영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종영 부의장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부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 의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과 토론이 있었으며,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감액 조정된 예산은 다음 추경 시 실업자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1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기획감사실장박흥병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과장, 김종현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첨부자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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