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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6회 제5차 본회의(2009.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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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에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지난번에 질의 답변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이 됩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의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조기에 편성한 추경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공 상리공단 주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20억을 계상한 바, 신규사업인 본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화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논공ㆍ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비 삭감에 따라 무려 76억 7,600만 원이나 삭감 계상 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농산물 생산자 경영컨설팅 해외연수비로 1,15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전반적인 해외연수를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해외연수 예산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에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한 보조금은 지원 한도액인 군세의 100분의 2 범위 내라는 규정과는 별도로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군의 현안인 과학고등학교 유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비로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개 학교에 대하여 이렇게 교육경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면 추후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요구가 많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특히 지난 3월 13일 개최된 의정간담회 시에 사회복지과장이 대구시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우리 군비가 먼저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 바라며, 다음은 경로당 2개소 신축비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계상된 경로당 신축비가 종전에 비해 대폭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국ㆍ시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서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사회복지부서의 공무원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여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집행을 하여야 할 보조금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정종태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비 5억 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 경로당 2개소 신축비로 3억 원이 계상된 바, 종전에 비해 대폭 증액 계상된 사유, 그리고 예산서의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다사초등학교는 ’76년의 오랜 역사와 학생 수가 현재 791명으로 학생 수가 많음에도 다사 지역 8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강당 시설이 없어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 시 불편함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 총동창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체육관을 설치해 줄 것을 교육청에 계속해서 꾸준히 건의를 해왔지만 시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줄곧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창회와 주민들의 요청은 물론, 우리 군수님과 지역 의원님께서도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20일 시교육감과 자치단체장 간담회의 시에 비로소 시교육감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사초등학교 주변 주공아파트와 한일유엔아이, e-편한세상 등 2,300여 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은 학생 수도 더욱 많이 늘어나고, 배드민턴 등 인근 주민들의 실내체육시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요청한 5억 원이 확보되면 교육청에 통보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5월경에 있을 교육청 제2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우리 군 예산 5억 원을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교육예산에 전입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축공사비 등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 요구 시에는 지금까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과 포산중학교 테니스장 조성사업과 같이 다른 학교도 학교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교육청 차원에서 재원투자를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공사는 총 사업비가 35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일부 사업비를 우리 군이 대응 투자해서 35억 원의 교육예산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우리 지역 학교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업을 군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군비를 다 투자해야 하지만 이 같이 선투자로 지역교육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우리 군 지역, 특히 낙후된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신축비가 증액되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대하여 건축비로 지금까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경로당을 신ㆍ개축하여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경로당이 건립되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관내 경로당은 262개가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이 없는 곳은 화원 1개리, 논공 3개리, 다사 2개리, 가창 3개리, 현풍에 2개리, 유가에 4개리, 구지 5개리로 모두 20개리가 경로당 운영비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마을 재정으로는 자력으로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로당을 군에서 지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 경로당 지원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에 대하여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해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건립 후 군 소유로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사읍과 유가면에 각 1개소를 신축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이 두 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에는 군 소유의 경로당이 18개소가 기 설치되어 지역안배 차원의 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은 총 445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280억 600만 원, 시비가 165억 1,800만 원이며, 2008년도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환금은 총 25억 8,000만 원으로 국비 10억 9,500만 원, 시비가 14억 8,500만 원으로 교부액 대비해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환금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에 4억 6,6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6,7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억 70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6억 2,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7억 1,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및 인건비가 1억 8,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과다하게 반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해 전년도 4월경 국ㆍ시비 요구 시 다음연도 복지 수혜자와 수요를 충분히 감안 하여 국ㆍ시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요구하여 국ㆍ시비를 확보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그 집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근거법령에 따라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므로, 집행을 하여야 하는 보조금 집행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의 횡령사건과 관련, 군에서는 기초수급자 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 아동복지, 한 부모 가정, 긴급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수급 대상자와 예금주와의 관계, 그리고 계좌번호, 지급금액 일치 여부 등의 저소득층 생계형 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강도 높은 군 감사 부서를 동원한 군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공무원이 횡령한 사실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매월 수급자에 대한 사망 여부를 확인 후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과도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8건, 7명입니다. 59만 1,000원을 적발하여 곧 회수조치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후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ㆍ시비를 이걸 반환을 안 하고 주민들을 위해 쓰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내년 되면 또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하고 또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과다요구를 했다는 이거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까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보조금 요청을 할 때 사실상 요약해서 하니까 숫자가 많은데, 지금 예산확보 과목을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32개 과목이고, 사회복지과가 25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록진단비 해서 과목이 32개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수요를 요청하니까, 물론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해야 되지만 일부 과목에서는 조금 부정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과목이 한 가지 과목 같으면 그만한 차이가 덜 날 것인데 정말 주민생활지원과 32개의 과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수요 판단된 데도 있고, 몇 개 과목은 과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런 거는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태 의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 쓰고 반납한다 하니 군민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집행은 딴 거와 틀려가지고 모두가 법에 의해서 딱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고 보조금을 반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사업에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하고 나서 우리도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우리가 선수를 쳐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사초등학교 강당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계속 부정적인 답변을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교육감하고 자치단체 간담회 시에 우리 군수님이 또다시 간곡히 부탁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좋다’ 하는데 다만 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을 수 있는 부지만이라도 군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확보되면은 시에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확실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가 또 가서같이 한 장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땅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땅을 살 수 있는 그 돈 정도, 그러니까 한 5억 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은 시에서는 한 35억 정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35억 원 받아오기 이전에 우리가 예산 5억 원을 확보를 하면 35억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큰 사업을 우리가 확보함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있느냐, 그러면은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좋은 판단을 좀 해주시고 꼭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국장님, 이거 지원을 5억 원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학교에도 5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각 학교에 꼭 필요한 사안 같으면 시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하면은 우리가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우리가 적은 투자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 학교도 이런 게 있으니까 교육청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그런 사업은 계속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을 지금 화원 1개소, 논공 3개리, 이렇게 있는데, 물론 3억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 소유로 만들면 군 재산입니다. 문제는 이거는 해주는 건 괜찮은데 3억을 못 박아버리면 지금 봐서는 화원 1개리, 다사 2개리, 논공 같은 데는 3억 가지고 못하지 싶은데 이런 데는 지원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노령화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경로당이 262개가 등록돼가지고 그 지역에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20개가 됩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로당이 없는 20개 마을을 죽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과거에도 우리가 부지까지 사서 경로당을 지어준 데가 있느냐, 이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부분에 조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군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마을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군 소유로 18개소가 되어 있는 중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그러면 군 소유로 되어 있는 중에서 없는 읍면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하고 있는 유가와 다사입니다.

예를 들어 화원에는 벌써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데가 3개 경로당이 있고, 논공 1개소, 가창 3개소, 하빈 2, 옥포 2, 현풍 6, 구지 1개, 이래서 나머지 7개 읍면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2개 지역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선 없는 2개 면에 형평성 차원에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18개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군 소유로 부지까지 사서 지어줄 대상이 안 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지 같은 경우는 건축제한이 걸린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 두 개하고 나면은 나머지 군소유로 해줄 수 있는 마을이 경로당 지을 수 있는 마을이 8개 아니면 9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여건이 바뀌면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 차후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군 소유로 안 되어 있는 2개 마을에 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마을은 이 마을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줘서 노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이 허락된다면 내년예산에 한꺼번에 다 해줘도 좋고, 여건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도 좋고, 그러나 다만 이런 마을에도 경로당은 반드시 신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종태 의원 그런데 그 해주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요, 3억 원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구지나 유가 같은 데는 3억 가지고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는 화원이나 논공, 다사 같은 데는 땅 살라고 해도 3억 가지고는 못 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돈 더 들어간다면 더 추가를 해가지고 해 줄 용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어가지고 군 소유로 만든다면 그건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괜찮다, 제가 하는 말은 다음에 돈을 3억 말고 5억이나 10억 투자를 해서라도 경로당을 지어줄 그런 용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억이라는 것은 다사하고 유가에 올해 두 군데 하니까 한 3억 정도 되니까 3억 예산을 세운 거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화원 어느 지역 같으면 가격이 차이날 것 아닙니까? 부지하고 또 차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때의 필요예산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당연히 달라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없는 데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의회에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를 445억 2,4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반환금이 25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게 5.8%나 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장애수당 4억 6,600만 원, 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6억 2,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7억 1,9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5.8%나 반환금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정말로 여기에 보면은 장애수당 같은 거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같은 이런 거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1% 정도는 반환금으로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엄밀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아까도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수요 예측이 일부 과목에서는 부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16억 2,583만 2,000원인데 그 중에 국ㆍ시비 해서 하고 집행잔액이 반납액이 3억 4,000입니다. 이 부분이 좀 많고,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각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32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해가지고 정확하게 했는 과목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그러나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가 무슨 건설사업 같으면 대충 나옵니다마는, 이 숫자 변동이 자주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좀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 과다하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곤란하고 수요가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부정확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162억 4,900만 원이 주민생활과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사업에 5.8%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 없이 이 정도는 다, 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다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지자체 관계없이 이 정도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수당 4억 6,600만 원 이런 거는, 장애인은 우리 군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운영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33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요청이나 시비 요청할 때 많이 요청해가지고 남는 것은 반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1% 정도는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여기에 대한, 혹시 나중에 우리가 국비요청을 했을 적에, 많은 반환을 했을 때에 다음연도에 대한 국비나 시비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장애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수당은 우리가 처음에 요청했다가 당초에 소요액에 비해서 국ㆍ시비가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다 하면 국ㆍ시비 요구할 때 예측을 정확하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 확보 집행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수요 예측할 때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국장님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 데가 약 20군데 됩니다마는, 지역 형평성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우리 정종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가가 높은 화원, 다사, 논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짓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지가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높은 지역에는 배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금액 지원에 상ㆍ하한선을 둔다든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남아있는 20개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은 지금까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7,000만 원 정도로 상한선을 두고 지원을 해왔고, 또 그 전에는 군에서 직접 부지까지 사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소유를 군 소유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두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고, 처음에는 지원을 해서 군 소유로 하다가 상한선을 두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재검토하게 된 저의 생각은, 모든 마을이 경로당을 신축하고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보고 하고 있는데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상한선을 둔다든지 또 땅값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한다 하면은 그 지역의 노인은 또 혜택에서 소외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 노인들이 어떠한 방법이 있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의 생각은 배제를 한다든지 상한선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명지 의원 자산이 결국 군 소유로 넘어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가가 좀 비싸더라도, 군비가 좀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20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신축이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신경을 쓰셔서 지가가 높은 지역이 있더라도 제외시키지 마시고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는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이번에 이 두 개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 지원하는 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건축하는데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대구 시내도. 그걸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5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건축비용 지원이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35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군의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이 한 5억 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군비에서 5억 원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산다 그러면 그 위에는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부지까지 다 사고 건축을 해라, 그 대신 우리가 부지 사는 그 예산을 준다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 하에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뭐냐 하면, 건축만 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마 타 자치단체도 파악을 못 해봤고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한테 담당 과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건축비 5억 원을 보탠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학교 지원조례에 지원하는 모든 시설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 지원이 되는데, 건축을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15% 정도 지원한다, 이건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정종태 전 의장님과 방종영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로당의 지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그렇지만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욱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김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건설도시국장 김재욱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공 상리공단 주 진입로 건설사업비 2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비삭감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논공 상리공단 주 진입로 건설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공 상리 주 진입로 건설 본 지역은 ’91년도 11월 26일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92년 2월 28일 달성 제2차 지방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경상북도 고시로 행위제한이 처음 실시되어 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되자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후 ’95년도 5월 22일 위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구로 행위제한을 2년간 실시하고, ’97년도 4월 21일 행위제한을 또다시 2년간 같은 사유로 재연장하여 6년여 간 행위제한을 하였습니다.

이후 ’98년 6월 30일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 반발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게 되어 행위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2000년 10월 16일 대구시로부터 행정지도 협조로 행위제한 권고가 있었으나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축행위와 민원 반발 등이 있어 우선 주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토지보상금 27억 원, 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2월경 대구시에서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던 도로사업을 타설 준공하고 또 한 번 행위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추진하던 중 국가과학산업단지, 세천공단, 테크노폴리스 조성 등으로 충분한 산업용지 확보가 됨에 따라 부득이 경제성 등 이유로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무산되자 또다시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주민, 입주업체로부터 적극적인 도로 개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업지역 내 공단 유치를 위해서는 기 계획돼 개발 중인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추경 시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폭이 30m인 도로는 대구광역시에서 개발해야 하는 시설 규모이나 공업지역 내에 일부 구간만 개발하는 도로사업으로서 대구시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도로 폭 15m를 개설하여 지역주민과 입주업체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업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입주되어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원, 논공,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사업비 76억 7,600만 원의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논공, 하빈 3개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균특사업비로 국비를 2008년 5월 13일 요구하였고, 금년도 우리 군 예산은 2008년 10월 국비 98억 6,500만 원을 요구하여 12월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 후 금년 1월 5일 국비 45억 1,500만 원이 삭감된 53억 5,000만 원으로 확정 내시가 되어 시비와 군비를 합한 76억 7,600만 원이 감되어 금번 추경 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화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구라2교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120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금년 1월 7일 착수하여 2010년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 83억 3,300만 원 중 76억 2,800만 원이 이월되어 이월 전 사업비로 구라2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예산 54억 4,200만 원 중 28억 4,200만 원이 삭감된 26억 원으로 유라교에서 구라2교 구간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6억 원과 사업비 10억 원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빈지구는 총 공사비 33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53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보상률이 95% 정도입니다.

금년 편성된 예산 100억 원 중 38억 3,400만 원이 삭감된 61억 6,600만 원으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위해 분할 발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논공지구는 총 사업비 51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6억 6,600만 원이 확보되어 2008년 9월 25일 금포1교 재가설 공사를 착수하여 현 공정은 45% 정도이며 금년 9월 24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88고속도로 하단 단면 부족구간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논공 상리공단에 20억 원을 책정해놨는데, 어제 오전에 논공 상리공단에 가보니까 공단조성을 하지 않으면 그 길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길만 해도 잘 다니는데 굳이 그 들 복판에 도로를 낼려고 하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군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화원물류센터에서 IC까지 도로 확장을 여러 번 부탁을 하고, 군의원인 제가, 그 사람 이름도 압니다. 달서구 월성동에 사는 사람한테 무려 1시간 동안 불려나가서……, 그 거리가 250m인데 거기 통과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25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걸 하지, 우선순위도 없습니까, 우리 군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논공 상리공단 관계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 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 및 관계 주민, 공업단지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굉장히 저버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고요, 특히 금년에 추경에 25억 원을 하게 된 동기는 2005년도에 그 주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한 52억이 소모됩니다마는, 기 30억 원을 예산 확보해가지고 보상과 공사 일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마무리 지어줌으로써 토지 소유자나 지역주민, 또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현재 좌측에 공장 26개와 토지 소유자 또는 상리 주민이 112가구에 231명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 26개 가동 중인 공장에도 무질서하게 있어서 현재 추가 도로사업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또 우리 지역개발을 함으로써 공단이 지금은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20억 원을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또 화원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이신 국도 5호선,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유통산업단지에서 현재 화원IC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역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되는 IC가 현재 옥포 쪽으로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고 위치가 이동이 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던 강변도로가 여러 가지 물길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그 부분을 다시 지역을 바꿔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옥포 본리동으로 거쳐가지고 간경리 기세곡천을 건너가지고 거기에 부체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구 IC쪽으로 현재 거기 진입 연결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전체를 두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우선 250m에 대해서는, 현재 출퇴근 시간에 저도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그쪽으로 안 다니죠. 국도로 바로 나오시겠지. 거기 가면 20분 내지 25분 걸리는데 왜 거기로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제가 출근시간이 7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옵니다. 출근시간이 7시에서 7시 10분 사이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30분에서 8시 사이는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 낭비가 안 될 것인지, 또 이 부분도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IC를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행위제한구역 말씀을 하시는데 화원도 행위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천내 배수지 있는 그 산이 36만 평인데 행위제한구역으로 있다가 지금은 공원녹지로 바꿔 놨습니다. 이거는 30년도 넘었고 한 40년 정도 됐습니다. 개인 사유지 산이 아무 용도가 없어요, 못쓴다 이 말입니다.

행위제한구역이라 하는 거는 시에서 필요하면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상리공단에 지금 공단 조성이 안 됩니다. 국장님, 아십니까? 논공 공단이 몇 퍼센트 살아있습니까? 50% 공장 가동 중지되어 있습니다. 성서공단 60% 가동 중지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장을 해봐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긴데, 굳이 들 복판에 길만 턱 내놓고 지금 있는 길만 해도 차가 잘 다니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말싸움 하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76억 7,600만 원이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 만큼 돈이 깎여도?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은 보통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 5월경에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약 한 99억 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은 걸 보면은 논공지구가 6억, 화원지구가 50억, 하빈지구가 14억 해가지고 약 70억 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좀 더 이것보다 상향된 국비를 받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99억을 신청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예산 편성되기 전에 보조가 내시됐으면 이런 삭감하는 사유는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12월 말일 예산이 편성된 후에 금년 1월 5일 날 보조금 내시가 돼가지고 부득이 45억 1,500만 원의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비를 다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공사 추진하는 계획에서는 사실 무리가 없습니다. 받지 못한 국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해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현재 공사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국비가 그만큼 깎여도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제가 안그럽니까. 금년에 욕심을 좀, 상향조정 해놓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국장님, 논공 상리공단 주 진입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되는 도로는 대구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우리 군에서 잘못 끼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05년도에 군비 30억 원을 들여서 800m, 30m 도로를 개설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도합 50억 원인데 투입이 안 되도 될 우리 군비가 50억 원이 투입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시에서 해야 되는 도로를 우리 군에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리 공업지역 내는 현재 규모가 전체 276만 4,000㎡에 추정사업비가 한 4,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달성 3차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행위제한은 누구나 다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근린공원이나 이런 관계는 도시계획시설로 하기 위한 행위제한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하기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다 외지로 간다고, 앞에 의회 의원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공단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래서 좌측 편에 공단도 유치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 당시에도 공단을 시에서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단이 된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시에 개발 압력도 가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 진입로라도 우리 군에서 투입을 하면은 시에서 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30m 주 진입로는 앞으로 도시계획상에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시비를 지원 못 받았지만 더 큰 시비를 받기 위해서 투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그렇다면 지금 다시 도로 폭을 30m로 나오던 도로를 15m로 줄여서 포장을 한다, 그것도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30m 토지는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요……

채명지 의원 30m 도로에 차가 달려오다가 15m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0m에 대한 보상 필지가 81필지가 됩니다. 2005년도에 도로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하부층이 상당히 저지대였습니다. 지금은 일부 성토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 침수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도로 높이를 상당히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밑의 하부 지역에서는 30m 토지보상은 다 하는 걸로 하고 실제 상단은 비탈면으로 해가지고 15m를 우선 개설하겠다 이래가지고 위에 상폭이 15m 도로 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81필지 중에 보상 지급이 60필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나머지 미지급된 21필지하고 15m 도로 개설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금년도 20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십사 하고 시하고 상당히 절충 중에 있고, 어떻게든지 이 미끼를 놓고 사업비를 받아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상리공단으로 인해서 보니까 행위제한을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여러 수차례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재산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곳이 여기 하나만 아니고 다른 데도 행위제한을 해놔가지고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 아실 겁니다. 이게 대구시에 편입되고 나서 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말 우리 달성군에서 강력하게 대구시에 좀 항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앞부분에 서재 택지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토지공사라든지 도시공사, 우리 군에서는 개발을 빨리하고자 시 자원과라든지 여러 루트로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고, 현재 거기 담당과장께서 당시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분이어서 어제도 그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을 보면은 현재 경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국비가 많이 소요되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생각처럼 저희들도 똑같이 빨리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뭔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의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지역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너무 많은 지역에 행정적으로 반복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물론 치유를 해주고자 노력을 하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대구시한테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면에 정말로 시비라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중 농산물 생산자 경영컨설팅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문양역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 개장에 앞서 영농조합법인 추진위원들이 선진 해외 사례를 견학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요즘 경제여건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전문 경영업체가 아닌 순수 농업인단체로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하여 시작부터 자신감을 갖고 체계적인 경영관리마인드를 익혀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연수국은 일본 오사카, 교토 인근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수 운동에 힘입어 생산자직판장이 농산물 소비에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로컬푸드, 즉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루빨리 앞서가는 일본 농업의 현장판매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에 접목시키고자 농산물 생산자판매장 관련한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선진기술을 먼저 도입하여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군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은 일본 선진지 판매기법을 배워 오겠다, 오사카하고 교토하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한번 보고 와서 그렇게 따라 갈 일도 없고, 그것도 큰 문제겠지만 그다음에는 지금 경제여건이 아주 나쁘다, 나쁜데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모든 단체고 전부 다가 외국여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컨설팅인가 이거 뭐 이걸 굳이 해외로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이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해외연수비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된 사업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명분적으로는 약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문양역 농산물 생산자 농업인단체에서는 실지 많은 예산을 본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3억 2,000만 원이나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이런 경제적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해외연수기간에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생산자들이 지금 경험도 없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들의 사기진작과, 이 사업이 시작부터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면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소장님, 지금 군의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걸 승인을 해주면 군민들이 알았을 때 군의원들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왜 말씀을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관광 차원이 아닌 사업 목적과……

김기석 의원 아니 소장님, 물론 문양역 센터에는 장사가 잘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잘돼야 되겠지만 잘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 수입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원에 있는 농산물물류센터는 잘되면은 0.5%가 우리 달성군으로 환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굳이 금년도에 이렇게 어려운데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이게 급선무다 이겁니다.

군의원들이야 뭐 사실 우리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군민들이 알았을 때는 그냥 안 있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 알았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분으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생산자이기 때문에 이런 선진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군민들이 오히려 관광성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일거리 창출, 고용창출도 이어지는 사업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각 요식업체, 그리고 단체급식장에 직접 농산물을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의욕을 갖고 단체들은 지금 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석 의원 소장님, 그리고 1,150만 원 투입이 되는데 몇 명 갑니까?

거기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지금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 해서 16명이 90만 원 계상을 해서 3박 4일 기간입니다.

김기석 의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자부담이 20%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1,440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비 계상은 이번에 1,152만 원, 80%에 해당이 됩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의원들한테 승인을 해달라 그러는데, 승인을 했을 때 군민들의 항의가, 원망이 돌아올 때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 을 질라고 하면 해주죠.

인터넷에 내일 모레만 되면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군민들이 그냥 안 있을 것이다, 요사이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데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가겠지마는 군민들이 보는 눈은 외국에 놀러간다고 합니다.

소장님이 책임지실려고 하면 승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해는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안 되고, 책임을 지겠으면 지겠다, 안 지면 안 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스르르 넘어가버리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혹시 그런 제기를 한다면은 제가 설득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영농조합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저희 의회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선진국이라고 일본에 15명이나 우르르 가서 보고 오겠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돈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한테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지도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자가 한 3ㆍ4명 정도 가서 배우고 오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15명이나 되는 대인원이 그렇게, 사업도 해보지도 않고 사업설명회 했을 때 그 사업 시도도 안 해보고 일본 가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성원이 생산자이기 때문에 품목별로 여러 작목의 생산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감으로 인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또 일본에는 작목마다 생산되는 포장이라든가 판매대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보고 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우 의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사업설명회 할 때 일본 예라든지 네덜란드 예라든지 여러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뭘 보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일본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올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2008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건 어디서 보고 와서 설명을 한 것인지, 또 일본을 가야 되겠다, 이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그런 사례는 아마 지상보도로, 그런 사례 수집을 보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서정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에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의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 신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는 근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조항 신설의 목적인 특수목적고 지원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학교에 포함되고, 지원사업도 지원근거와 범위 안에서 지원할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액의 경우도 상위법령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목적세를 제외한 광역시세입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현재 울산 북구나 경남 김해시 등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유치할 때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이나 조례상 건축비나 설비비 등은 지원할 수 있고, 타 시ㆍ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다사초등학교 강당 지원사업은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학교별 형평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이거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다사초등학교 강당을 짓는데 5억을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달성군에 다사초등학교 외에 학교가 참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지역별, 학교별 형평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다사초등학교만 해주고 다른 데는 못 해준다는 소리는 못 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걱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포산중학교 테니스장은 교육청에서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사업 자체가 지역의 시급한 어떤 상황을 예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낙후된 지역교육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한편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정종태 의원 지원조례 개정하는데 거기 보면은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외국어고를 유치할 때는 예외규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과학고 유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맞춰서 합니까?

○의장 이석원 예,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답변 안 드려도, 그 예외사항은 우리 특수목적고, 과학고 유치에 거기 적용하는 조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국ㆍ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자리에 박용우 매일신문 기자님께서 임석하여 취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최재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박흥병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과장, 김종현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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