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3월 17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7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1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종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12일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석원 김재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우 의원과 정명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명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7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 실ㆍ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명자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흥병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병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00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가된 3,43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85억 원보다 130억 원이 증가된 3,2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5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된 2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4억 8,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억 4,6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 7,000만 원 등 61억 4,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교부 내시액 변경에 따라 2억 5,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부동산교부세를 34억 1,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2억 1,900만 원, 시비보조금 24억 6,700만 원 등 36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15억 4,800만 원과 실무수습 인건비 1억 1,9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2억 원 등 1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에 있어서는 주요 국도변 비탈면 녹화사업 재료비 6억 8,600만 원 포함하여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7억 5,0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7억 4,400만 원,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4억 4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4억 9,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 6,600만 원 등 62억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 원, 유가면사무소 임시청사 이전 신축 4억 원, 경로당 신축 3억 원, 달성군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8억 4,000만 원, 도로 확ㆍ포장 6억 8,200만 원, 용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ㆍ포장 9억 5,100만 원, 한해 예방 대책사업 5억 6,000만 원, 하수도 정비 3억 5,0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비슬산 주변 참꽃 식재 2억 원, 아름다운 달성 만들기 3억 3,300만 원 등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화원, 논공, 하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6억 7,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예비비 및 반환금 등에 있어서는 국ㆍ시비 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30억 7,1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금 10억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40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ㆍ시비 반환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1억 원을 삭감하여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과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는 회계로 하수도정비사업 3건에 2억 6,000만 원과 과오납금 반환금 2,200만 원 등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의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일부 사업 조정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조기에 편성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유가면 한정보건진료소가 구지면 가천리에서 유가면 한정리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한정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구지면 가천리 636-1번지’에서 ‘유가면 한정리 596-62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10시20분)
○의장 이석원 박흥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종태 의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사무기구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의거 정비하여 회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이상 3건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재경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행정지원과장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되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국내 거소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주민투표권이 확대된 바, 주민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법」에서 명시하였으나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하여는 조례로 다시 연령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를 20세 이상의 외국인을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다사읍 매곡1리에 ‘한일 유앤아이아파트’ 678세대, 매곡2리에 ‘죽곡 휴먼시아아파트’ 594세대, ‘동화 아이위시아파트’ 583세대, ‘죽곡 청아람아파트 1단지’ 769세대, ‘죽곡 청아람아파트 2단지’ 1,316세대, ‘다사 e편한세상아파트’ 785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신설아파트 주민 간의 생활양식 및 정서의 차이로 주민화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신설아파트 주민들은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내의 각종 현안사항과 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서비스 제공 및 주민화합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에서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별표]의 다사읍 매곡1리를 매곡1리와 매곡16리로 분리하여 기존 자연부락은 매곡1리로, ‘한일 유앤아이아파트’는 매곡16리로 조정하고, 매곡2리를 매곡2리와 매곡11ㆍ12ㆍ13ㆍ14ㆍ15리로 분리하여 기존 자연부락은 매곡2리로, ‘죽곡 휴먼시아아파트’는 매곡11리로, ‘동화 아이위시아파트’는 매곡12리, ‘죽곡 청아람아파트 1단지’는 매곡13리, ‘죽곡 청아람아파트 2단지’는 매곡14리, ‘다사 e편한세상아파트’는 매곡15리로 조정하여 다사읍의 이장 정수는 34명에서 40명으로 군 전체의 이장 수는 241명에서 6명이 늘어난 24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원읍 본리5리 ‘본리 그린빌아파트’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리장 정수 조례 개정안에서 언급했듯이 다사읍 매곡1리와 매곡2리에 6개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매곡1리 및 매곡2리의 기존 행정리와 신설되는 행정리의 반을 조정ㆍ신설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4조에서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의 화원읍 본리5리 ‘본리 그린빌아파트’를 ‘대곡역 그린빌아파트’로 명칭 변경을 하고, 다사읍 매곡1리 8개 반을 7개 반으로 조정하며, 매곡11리 18개 반, 매곡12리 15개 반, 매곡13리 21개 반, 매곡14리 33개 반, 매곡15리 18개 반, 매곡16리 16개 반을 신설하여 화원읍의 반수를 363개 반에서 120개 반이 늘어난 483개 반으로 군 전체의 반수를 1,641개 반에서 1,761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이석원 전재경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수묵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채수묵 정보통신과장 채수묵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공개 처리절차, 행정정보 공개 열람의 방법 및 비용 부담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는 행정정보 공개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대상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결과,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과 당해 주요 업무계획, 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주요 통계조사 결과 등입니다.
셋째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이며, 위원 중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기능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운영사항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이석원 채수묵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상진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대통령령인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조사업의 범위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됨으로써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나아가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된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지원 한도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보조사업 범위를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 중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은 지원 한도액인 군세의 100분의 2 범위 내 규정과는 별도로 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최근 우리 군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과학고 유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말희 |
기획감사실장 | 박흥병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전재경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장윤석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박인규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차한용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