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4월 7일(화) 15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11일간 개회되는 제17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방종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2일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12분)
○의장 이석원 김재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석 의원과 정종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15시13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기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뜻하지 않게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재난사고가 없게끔 주의와 계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과, 관내 주요 복지시설의 방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설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 및 주요 복지시설을 등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16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낼映냅? 고충상담, 기타 복리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 중인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목적과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업 및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복지관 이용자를 달성군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였으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사항, 예산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19분)
○의장 이석원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밤에 산불을 끄시고도 오늘 보고를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충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평소 우리 군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2007년 5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08년도에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은 3건에 85만 2,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은 피해면적이 기준에 미달하고 또 피해보상 산정액이 보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보상 제외대상입니다.
보상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면적을 현행 330㎡에서 165㎡ 미만으로, 피해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했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피해방지시설 또는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5시22분)
○의장 이석원 임충규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 4월 8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14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4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박흥병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전재경 |
회계과장, 변수옥 |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보건과장, 김종현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