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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8회 제4차 본회의(2009.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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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존경하는 의원님과 또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 대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수상자 선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조 수상대상 범위에 6개 부문별로 군민상을 시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성격이 유사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여 시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이 군민상 수상자를 살펴본 바 자생조직 단체장이 대부분이고 단체가 수상한 예는 전무하며, 해당 부문 발전에 기여한 바 있는 일반 군민은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상 수상 대상자가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 군민상 수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지원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자 의원 정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폐지 후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향후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4년 이후 동결됨에 따라 청소업체의 경영 악화로 수수료 일부를 인상함으로써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수수료 인상액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와, 15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다가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군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경 행정지원과장께서 채명지 의원,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행정지원과장 전재경입니다.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사부문 통합 의향 및 수상자 선정 문제에 관한 사항과,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 후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된 군민상 시상부문을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할 의향이 없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달성군은 장기적 측면에서 대구 전체 48%의 면적과 함께 향후 10년 뒤에는 30여만 명이 거주하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좀 더 분야별로 수상부문을 다양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군 단위 큰 행사에서 시상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면이 지역발전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문화ㆍ체육부문을 세분화하여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행정을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도 일반적으로 4~6개 정도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심사과정에서 미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상 부문 세분화에 따른 공적 미비자가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수상자의 대부분은 자생조직 단체장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시면 새마을부문에서는 새마을봉사라는 취지의 특성상 상징성의 의미에서 자생조직 단체장의 수상 경우가 있으나, 여타 부문에서는 각 해당 분야별로 지역에 큰 기여를 하신 일반인의 분포도가 많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사농악단과 하빈들소리가 1996년과 2005년에 각각 단체명의로 수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상 후보자가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및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와 교육을 통해서 심사위원 구성에서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위원 명단이 철저히 보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 폐지 후 융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향후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 건수가 2000년에는 74건에서 2004년에는 20건으로, 그리고 2007년에는 5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예산 대비 운영실적이 2000년도에는 85.8%가 운영된 반면에 2008년도에는 4.4%로 현저히 급감하는 등 현 추세가 계속 이대로 이어진다면 향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신청자가 거의 없어 동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판단되나, 소규모 수요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의해서 2008년 기준 무담보 1,200만 원, 보증 2,000만 원, 담보인 경우에는 담보 범위 내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축산과에서 2008년 기준 약 3억 6,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그리고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게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 시책사업, 시범단지 육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택배비 등의 사업에 사업비의 60%에서 최대 100% 무상지원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조례에서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 시범사업을,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조례 폐지 후에도 여타 조례를 통해서 소득증대와 농업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문제 발생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우리 전재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상 수상자 분들이 만약 들으신다면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올라온 조례안을 살펴봤을 때는 군민상의 부문별 수상 부분이, 물론 타 자치단체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말씀에 6개 정도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6개까지 많이 있는 지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군민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6개 부문 중에서 유사한 부문, 특히 문화체육이라든지 지역사회봉사 부문, 산업 부문을 합친다든지 해서 3개 정도로 줄이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사방법에 있어가지고도, 본 의원도 작년에 심사위원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님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노출 안 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청을 넣은 수상 예비 대상자 분께서 이걸 어떻게 알아내든지 알아내서 심사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수상을 받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만큼 우리 군민상의 위상에 걸맞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도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역사회봉사 부문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자생조직이나 아니면 군 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받는 게 대다수 인 것 같습디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달성군 내 각 읍면에 10년, 20년 각 단체에 관련이 안 되면서도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디다. 힘없고 백 없지만 정말로 이런 큰 상을 바라보고 하지 않지만 순수하게 20년, 30년, 25년,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자면 다사의 모 분입니다. 이 분은 단체에 소속도 안 돼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앞에 나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없고 백 없지마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군민상을 받을 수 있게끔, 군민상 신청을 받을 때 각 읍면에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군민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 6개 부문을 줄일 의향이 없으신지, 또 심사위원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심사위원을 줄여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심사위원 명단이 노출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노출을 안 시키겠다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을 넣으신 분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분들이 받기 위해서 각종 로비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군민상이 이래서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본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권선징악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6개 부문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 단위의 예를 들어 보면은 의원님 이해가 좀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단위에 있는 구청의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숫자가 사실은 제일 많은 게 4~5개 정도, 4개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란 게, 대구광역시에 있지만 도농복합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단위라 할지 아니면 농촌행정을 추진하는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신다면 뭐 다소, 많이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특성과 향후 우리 지역의 발전에 어떤 먼 장기적ㆍ거시적 안목에서 봐주시면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줄이는 문제랄지 그리고 또 노출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고, 그다음에 또 피수상자가 부탁을 하고 하는 수상자의 어떤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그런 어떤 로비를 통해서 군민상이 수상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분명히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군민상이란 게 의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정말로 우리 군에서 가장 큰 상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단체장 중심의 시상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읍면장이 추천할 때부터 정말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샅샅이 찾아서 진정으로 군민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선정절차에 있어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마는, 군민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선정하는데 공적조서가 없이는 선정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러나 이거 공적조서 하는 것을, 저도 심사위원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정말 아까 우리 채명지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그냥 묵묵히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공적사항을 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수상받은 것도 없고 신문이나 이런 데 난 일도 없고, 거기에 대비한 사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뒤에 붙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심사에서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런 걸 어떤 식이든 보완을 해서 그런 피해가 안가도록 지금까지 수상되는 것을 보면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조서를 얼마만큼 잘 꾸몄느냐, 여기에 상이 거의 좌지우지 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정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로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군민상 수상 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서정우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조서를 꾸미는데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읍면의 직원들이나 읍면장님들께서 그 조서를,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조서를 꾸밀 때 정말로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인터뷰 조서도 붙이고 이런 방법으로 좀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충규 환경관리과장께서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정명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청소 수수료 인상액이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지와, 15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다가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수료가 인상되면 군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을 것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소요금 수준은 대구시 타 구청에 비해 분뇨는 58%, 정화조는 67% 수준으로 현저히 낮으며, 우리 군 인근 고령, 성주, 경산 등 타 시ㆍ군과 비교해 볼 때도 분뇨는 84%, 정화조는 83% 수준으로 다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업체의 요구대로 대구시 타 구청의 요금수준이나 대구시 원가조사 용역 결과 권고수준으로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소요금 인상안은 대구시 타 구청과 비교하기 보다는 고령, 성주, 칠곡, 경산 등 인근 시ㆍ군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끔 인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다가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군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청소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어려운 서민경제와 주민부담 가중으로 인한 주민 반발과 민원 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당요금 징수, 원거리 작업 기피, 불친절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또는 군수면담, 간담회를 통해 또는 작업거부 등의 방법으로 연간 수입금 대비 109.8%의 대폭적인 인상 요구를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청소 물량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업체 스스로 자체 구조조정과 타 업종으로의 전환, 그리고 업체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적극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11개 업체에 종사원 28명에서 현재 8개 업체에 종사원 19명으로 줄이는 등 업체 스스로도 어려운 자구노력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번 청소요금 인상 시행 초기에는 주민 불만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친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 하는 만큼 주민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인상 수준은 인근 타 시ㆍ군의 평균 수준인 17% 정도 인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성주군, 군위군, 칠곡군, 창녕군 등에서 최하 17%에서 최고 23%까지 인상한 바 있으며, 대구시의 남구, 북구, 수성구에서는 ’96년도에 이어 지난해에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하였으며, 타 자치단체도 인상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군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청소업체의 경영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당요금 징수, 청소차량 주ㆍ야간 주택가 무단주차, 종업원 불친절, 원거리지역 수거 거부, 그리고 영수증 미발급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업체에 대한 대민 친절봉사교육을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상되면 분뇨는 리터당 얼마며 정화조는 리터당 얼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우리가 분뇨는 리터당 168원입니다. 인상을 하면은 196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168원에서 196원으로 됩니다.

서정우 의원 정화조는 얼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정화조는 기본요금이 9,240원에서 1만 810원으로 됩니다.

서정우 의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분뇨처리는 주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재래화장실이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분뇨를 푸는데 보니까, 퍼놓고 나서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양이 얼마 안되는데 돈은 보니까 5만 원씩 달라 그러는데, 이게 리터당 도대체 얼마씩 치이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꼭 뻥튀기 하는 것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보다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적정요금을 받아가야 된다,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많으냐 하니까, 그것도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 화장실을 그냥 빨아올리면 뻑뻑해서 안 빨린답니다. 차에 물을 반차를 싣고 온답니다. 와가지고 넣어가지고 같이 뽑아 올리니까 양이 배가 넘게 증가돼가지고 요금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상시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좀 받아가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한 드럼 퍼내고 나면은 계산상으로 돈이 한 2만 원, 이 정도쯤 되지 싶은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드럼 하나 묻어서 화장실 만들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도 푸면 3ㆍ4만 원씩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이게 인상시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요금 자체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화장실 양의 한 3배 정도쯤 물을 부어서 희석을 시켜서 뽑아올렸다 그러는데, 계량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계량기를 보여주는데 자기네들 판단이 맞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화장실 전체 다 해봐야 자기가 퍼올렸다는 3분의 1 양도 안 됩니다, 화장실 구조 자체가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금을 받아가는 예가 있으니까 이런 게 개선돼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대처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재래식 화장실은 그냥 수거가 좀 곤란합니다, 흡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 거기에 그걸 좀 희석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묽게 만들어야 흡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차량 게이지가 있습니다. 저울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도 주민들께서 확인하는 방법, 또 우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당한 요금을 받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우리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에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리터당 28원이 재래식 화장실은 요금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의 양이 드럼 하나인 것 같으면 얼마인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죄송스럽지만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일년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되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래식은 일년에 한 번 수거를 한다든지 또 식구가 적을 경우에는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래식 화장실 수치를, 통계수치는 갖고 있지 않고 처리량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가 드럼통 한 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드럼통이 보통 200ℓ 정도 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현행요금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걸 거기에 물을 희석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왜 제가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재래식 화장실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나이 많은 분들이 그 차의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도 잘 못 봅니다. 그렇다면 그 재래식 화장실을 펌프를 하고 난 이후에 돈을 주면은 확실하게 몇 리터다, 얼마다 하는 거를 영수증을 끊어줘야 됩니다. 영수증 끊어준 예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업체에서 좀 발급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간혹 우리 단속부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영수증을 끊어주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그거를 홍보를 꼭 해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은 인상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수세식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재래식은 인상을 안 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농촌 노약자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갑작스레 28원을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3만 5,000원 같으면 리터당 28원을 올리면 그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상당히 지역 군민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형편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걸 좀 고려해 줄 수는 없는지, 수세식은 올린다 하더라도 재래식은 안 올릴 방법은 없는지…….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지금 그게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같이 분뇨 수거나 운반이나 정화조나 이게 전부 같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정화조만 인상을 하고 또 재래식은 인상을 안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 업체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요금이 낮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같이 인상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과장, 김종현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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