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 개회되는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기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호 의원과 채명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제 및 예산 절감으로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여 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여행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등 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명지 의원 ?1인 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재경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재경 행정지원과장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상 대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운영과 수상자 결정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상의 위상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서 수상 대상자의 자격을 3년 이상 달성군에 거주한 자로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3년이란 기간의 시점을 공고 마감일 현재로 구체화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조정하며, 안 제5조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군민상 심사위원의 구성ㆍ운영과 참석 심의 시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후보자의 공적이 약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기권 시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게 하여 군민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저소득 마을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를 기치로 시작된 새마을소득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및 법정 차상위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득 인정자들의 융자금 지원 신청으로 인하여 최초 지원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고, 또한 융자금 신청자의 지속적 감소와 더불어 융자금 상환자의 증가로 최근 6개년 기금액 증가 및 기금 대비 운영실적이 각각 2003년 2억 5,800만 원에서 2008년 12억 5,000만 원으로 기금액은 6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운영실적은 급감한 실정이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유사목적의 사업이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광역단체 및 우리 군 여타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어 제도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를 포함한 6개 광역시, 총 48개 구ㆍ군 중 유일하게 달성군에만 존치되고 있어, 휴면기금의 주민숙원사업으로의 활용과 예산 조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융자금의 상환ㆍ가산금 및 독촉ㆍ체납처분ㆍ감면조치에 관하여는 상환 완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병일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9년 2월 6일자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구간이 현행 3단계 누진세율에서 4단계 누진세율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행정안전부의 권고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세율을 하향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최저 1,000분의 1.5에서 최고 1,000분의 5인 재산세율을 개정하여 최저 1,000분의 1에서 최고 1,000분의 4로 개정하여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내 모든 구ㆍ군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대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를 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대부료 감액률을 일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료 요율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일부 삭제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던 것을, 건물 건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료의 요율,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규정에서 주거용의 기준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정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거용의 요율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4조에서는 사용료ㆍ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감액조정률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으나,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고 경작용, 생산ㆍ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대부용도에 관계없이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감액조정률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규모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 이하로서 건물로 사용된 시점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확대하여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항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관한 보상금 지급한도액의 상한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3배 증액됨에 따라 총 보상금을 당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임진왜란 시 조선에 귀화한 김충선 장군을 모신 녹동서원을 한일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코자 한일우호관 건립에 따른 대상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며, 한일우호관 건립을 위해 국비 신청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상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국비를 신청하라는 의견에 따라 문중의 기부채납 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사업 시행 전 대상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의 주요 내용은, 가창면 우록리 175-1번지 토지면적 1,248㎡와 우록리 175-5번지 1,248㎡로 총 2필지 2,496㎡이며, 재산가액은 2억 6,208만 원입니다.
그리고 녹동서원 한일우호관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한일우호관 1동, 화합의 마당 조성, 기존 전시관 리모델링 1동, 관리사 정비 1동 및 녹동서원 주변 정비 등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석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 군의 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군비 지원대상 장학회를 달성장학회 및 7개 읍면 장학회와 함께 2009년도에 논공과 구지에 설립된 2개 읍면장학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조례 제5조 지원대상은 달성군 지역의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장학회로 하고, 달성군민을 수혜대상자로 하는 [별표]에서 규정한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재단법인 화원장학회, 재단법인 다사장학회, 재단법인 이우장학회, 재단법인 정목하빈장학회, 재단법인 옥포경복장학회, 재단법인 현풍현암장학회, 재단법인 유가청담장학회 등 8개 장학회에서 금년 3월 20일 설립 허가된 재단법인 구지면장학회와 4월 2일에 설립허가가 난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를 추가하여 10개 장학회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충규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충규 환경관리과장 임충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매년 청소물량 감소, 청소지역 광범위, 처리장까지의 이동거리 장시간 소요로 비용 부담이 가중할 뿐 아니라, 수시로 청소업체의 수수료 인상 건의가 있었으며, 분뇨 및 정화조 수거작업 중단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15년간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동결로 운송비, 인건비 상승 등 업체의 경영 악화와 최근 타 자치단체의 청소요금 인상,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대구시 원가조사 용역 결과 청소요금 인상 권고 등에 따라 청소요금의 일부를 인상함으로써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입니다.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래식 분뇨는 18ℓ당 168원에서 196원으로 16.6%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현재 기본요금 0.75㎥까지 9,240원에서 1만 810원으로 16.9% 인상하며, 초과요금은 0.1㎥ 초과마다 980원에서 1,050원으로 7.1%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분뇨처리장 처리수수료 10ℓ당 10원이 포함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이석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현서 도시시설과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도시시설과장 김현서 입니다.
금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1995년 1월 24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된 후 ’96년 9월 23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인가 당시에는 하수처리장을 지구 외 지역인 금포리 1039-2번지 외 1필지에 3,699㎡ 면적으로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부도로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장기간 시공 지연으로 계획부지의 토지소유자 변경 및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부지에 하수처리장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0일 국제종합토건에서 우신종합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된 후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을 위하여 2007년 초부터 2008년 3월까지 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압송관로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였으나, 준공시기 상이 및 조합의 재정여건상 협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는 2008년 6월 9일 조합 총회를 거쳐 하수처리장을 사업지구 내인 어린이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2009년 1월 2일자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13명이 열람하였으며, 의견제출은 반대의견 10건, 찬성의견 1건 등 총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요내용은, 주택지가 인접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인근 토지의 지가 하락이 예상되며,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악취가 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산화염소 발생기를 이용한 최첨단 탈취 공법을 적용, 하수처리장 주변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하였고, 인근 토지의 지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상부의 어린이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 주민 접근성 및 이용성을 증대시키도록 계획을 세웠으며, 조합원과 인근 주민, 금포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과 함께 금년 3월 25일 인근 유사 사례인 성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반대의견 제출자들에게 하수처리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홍보 등을 통하여 22명의 반대철회서를 받는 등 반대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될 민원에 대하여도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의 법적근거로는,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13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별도의 유인물과 빔 프로젝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12.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이석원 도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종태 의원님, 장성만 공인회계사, 이진욱 세무사, 장호열 기술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최재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후진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박흥병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전재경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장윤석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임충규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박인규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차한용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