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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9회 제4차 본회의(2009.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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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6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존경하는 의원님과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순호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성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함으로써 공익재단인 달성복지재단의 설립목적 실현과 재단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과 수익사업ㆍ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장의 승인 조항 삭제와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도 삭제하는 등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게 될 경우 달성복지재단의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법인 현황 및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사회복지과장께서 김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고 개정할 경우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현황과 조례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정관 변경과 수익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조항을 삭제하고, 군수가 임면하던 재단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선출토록 개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조항과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도 삭제하는 등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법인을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여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 등을 통해 재단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없어 일부 시설 수탁관리에만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재단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지역의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없어 명실공히 달성 지역의 복지를 모두 아우르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 20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고도 지휘ㆍ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익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설립한 공익재단의 경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를 벗어나 민간인 중심의 역량 있는 이사들로 운영할 경우 지역의 민간 복지기반과 역량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 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단에 대한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 기능이 살아있고 군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사들 중 공무원과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어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현황과 조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된 곳은 서울의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 전남의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 신안복지재단 등 6개 재단이 있으며 현재도 일부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재단은 지자체에서 20억 이상 출연하여 설립한 곳으로, 지자체의 시설 수탁운영과 기부금품 모집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사업들을 대신하는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품 모집사업의 경우, 달성복지재단을 제외한 5개 재단이 연 6~10억 원 정도를 목표로 모집 허가를 받아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조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 하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구광역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 관련 조례의 경우 재단이 설립된 6개 자치단체 조례 중 서울 동작구와 양천구, 전남 광양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사장임면권과 지도ㆍ감독 기능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조례의 경우, 정관변경 승인권,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권, 공무원 파견과 지도감독 기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의 전남도 감사 시 전남도가 신안군과 목포시의 조례를 근거로 목포와 신안복지재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허가해 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와 신안군도 우리 군과 같이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과장님! 복지 모든 문제가 일은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날씨는 덥고, 사회에서 복지 분야는 정말 고생하는데 요사이 또 따가운 눈총도 있고 많은 애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은 처음 우리가 설립할 때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기존 있는 복지회관들이 많고 앞으로 우리 달성 복지에 걸맞게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비전문직이 운영하는 것을 전문직으로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달성군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달성군의 통제 하에 정말 지금 현재까지 준비도 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통제에서 벗어나면 아무래도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해가지고 그래도 좀 명확하게, 정말 우리 달성복지재단만큼은 투명하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우리가 기부금품 그 목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처음에는 안 했잖습니까, 그죠?

우리 달성군에서 복지회관이나 모든 복지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너무 난립된 그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목적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부금품이 과연 우리 달성군에서 얼마나 나올는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달성복지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저희들의 목적사업이 우선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시설 위탁운영 건에 신경을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고를 드린 내용을 보시면 주 내용 중의 하나가 소외계층들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사업을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은 군에서 챙겨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시에 강화하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그때 그렇게 목적 중에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처음에 몇 개 재단이 설립되다가 그 이후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지금 기존에 설립된 동작구와 양천구, 광양시 같은 경우도 추가로 저희들과 같이 개정을 한 이후에 모집 설립허가를 해마다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호 의원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달성군 복지재단 조례 중 자치단체장 승인 조항이 있어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한 거를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앞으로 곧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승인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설립이 되고 나서, 대구시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와 몇 차례 협의를 해도 잘 안돼가지고 저희들 담당자도 이런 경우가 대구시에서는 한 건도 없었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피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재단에서 제공을 해가면서 몇 개월을 버텼습니다마는 도저히 내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으로 공문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돌아온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조례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해 줄 것이냐,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부군수님도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랬었는데도 좀 그런 어떤, 지난번에 전남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를 하고, 그럼 조례를 좀 바꿔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순호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이나 모든 달성군민들이 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한번 더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립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박흥병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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