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5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틀간에 걸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