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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9.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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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4일(수) 09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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