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4일(수) 09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정현 | |
전문위원, 김동섭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