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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79회 제1차 본회의(2009.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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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3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김재성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개회되는 제1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채명지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달성경찰서 급지 상향 조정 건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이석원 김재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이석원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방종영 의원과 서정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흥병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흥병 기획감사실장 박흥병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정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기구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 정원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6급의 경우 총 정원의 27%에서 1%를 상향한 28%로, 7급의 경우 총 정원의 31%로 변동이 없으며, 8급의 경우 총 정원의 24%에서 1%를 상향한 25%로, 9급의 경우 총 정원의 11%에서 2%를 하향한 9%로 각각 조정코자 합니다.

기능직 정원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6급의 경우 총 정원의 3%에서 1%를 상향한 4%로, 7급의 경우 총 정원의 9%에서 11%를 상향한 20%로, 8급의 경우 총 정원의 16%에서 19%를 상향한 35%로, 9급의 경우 총 정원의 32%에서 1%를 하향한 31%로, 10급의 경우 총 정원의 40%에서 30%를 하향한 10%로 각각 조정코자 합니다.

연구직, 지도직 및 별정직 정원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구ㆍ지도직의 경우 기존 비율과 변동이 없으며, 별정직의 경우 현재 총 정원 11명 전원이 6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 6급상당의 비율을 100%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금년도 4월 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 위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서ㆍ대장 등의 열람은 10매 기준 200원이며, 도면ㆍ카드 등의 열람은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으로 하였으며, 문서ㆍ대장ㆍ도면ㆍ카드 등의 사본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으로 지역기업 이전을 방지하고자 지역 토착기업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세제 지원을 하고자 2009년 3월 13일자 행정안전부에 대구광역시 본청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및 8개 구ㆍ군의 구ㆍ군세 감면조례 허가 신청에 대하여 5월 6일자 행정안전부의 허가에 따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 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달성복지재단은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지휘ㆍ통제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재단의 사업과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하지 않고 모집 및 배분이 공동모금회 경유로 이루어질 경우, 복잡하고 불편한 절차문제와 기부절차의 다단계 등으로 기부금품 모집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워지므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달성복지재단에서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함으로써 공익재단인 달성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실현과 함께 재단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중 정관 변경과 수익사업, 사업계획 수립 시 자치단체장의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군수가 임면하던 재단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개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도 삭제하는 등 조례상 자치단체장의 지휘ㆍ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상준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박흥병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전재경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장윤석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환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임충규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차한용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정현
전문위원, 김동섭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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