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
부의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정종태 의원님과 관계 공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상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이 165억 3,200만 원으로, 과다한 체납액 발생은 징수활동 부진 및 체납세 정리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여겨지며, 향후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또한 2008년도 지방세 과오납금이 8억 8,200만 원이고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2억 1,300만 원으로 과오납금 환급이 2007년도 대비 57%가 증가되었는데, 과세자료와 과세표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환급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로서, 2008년도 과오납 환급 내역과 과오납 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달성 2차 산업단지, 성서 5차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 사이언스파크 등 국책사업 추진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방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세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도 이월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10.4%, 사업비는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200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분야에 대한 군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 중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일시에 2배 이상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다한 지원이 아닌지와, 또한 보조금을 특정학교에 과다하게 지원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조례안에 의거 지원되는 교육경비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기관에 지원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행정관리국장 전재경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세무인력 증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유선방송, 마을앰프방송, 달성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2008년도에는 KBS, MBC, TBC 등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자막 홍보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과세 시 사전예고가 필요한 세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예고를 통하여 조세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결산서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5억 3,200만 원으로 그 중 군세 체납액이 87억 6,0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77억 7,200만 원이며, 군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71억 2,2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의 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주요 체납내역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포함한 각종 과태료가 94.2%인 73억2,600만 원입니다.
체납의 주된 원인으로는, 우리 군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의 급등에 따른 체납액의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그리고 무재산자, 거소불명자의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중 3회 이상 필히 실시하고 있고, 체납 사유에 대한 실태와 그리고 금년도 4월에는 전 직원을 동원하여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소유를 파악하고 행방불명자의 거소 파악, 재산압류 및 최고장 발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1,709건 20억 1,600만 원, 자동차 압류 1만 9,718건 33억 6,000만 원, 그리고 금융재산 압류 710건에 14억 3,200만 원, 신용제한 요구 4,788건에 21억 7,200만 원, 기타 채권압류 556건에 20억 1,6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563건에 9억 3,900만 원 등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제한, 그리고 면허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통하여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8억 8,200만 원의 지급내역을 답변드리면,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급액이 5억 5,400만 원이며, 납세자의 착오 및 이중납부로 인한 지급액이 1억 6,600만 원이고, 착오부과로 인한 지급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금 2억 1,30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원읍 구라리 삼성래미안 진입도로 개설 수탁사업비 중 사후정산분에 대한 잔액 반환에 따른 이자발생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과오납금의 주된 원인은 국세경정과 납세자의 착오 및 이중납부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신고납부 절차 및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인력 증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의 향후 발전상황을 고려할 때 세수 증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무인력의 충원이 필수적이지만, 작고 유능한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제17대 정부의 지자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2008년 12월 말 전체 정원의 26명을 감축하여서 우리 군 조직은 정원 658명에 현원 662명으로 이 중 세무직렬은 정원 37명에 현원이 39명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9년~201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급변하는 달성군의 행정여건에 맞추어서 세무인력 증원계획을 대구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정원 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서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전재경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와계십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을 쓰면 좀 감이 되고 또 나태하면은 증이 되는 예가, 그렇게 제가 결산검사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과오납액이라든지 또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세무과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세무과 직원들이 제가 결산검사를 작년도 해보니까 역시 많은 고생을 하고도 실제 효력은 미흡하다, 보충질의보다는 전체 오늘 참석 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오납액이나 결손처분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속하게 압류를 선순위를 한다면 세금 거두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신경을 쓰면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물론이고 우리 670여 공무원들이 전원 일체가 돼서 세금 징수에, 지방세라든지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는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마치겠습니다.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 세무직, 우리 군에는 실제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고령군 같은 데는 인구 3만 6,000명에 달성군 공무원보다 약간 적은 정도인데, 우리 군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세무직보다 건축직 모든 직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예, 평균 수준 정도는 되는 수준입니다, 세무직은.
○의장 이석원 정종태 전 의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정원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과오납금이 2억 1,3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구라 ‘삼성래미안’ 진입도로 개설에 수탁사업비로 이게 발생했다 하는데, 이거 진입도로 사업을 하는 데 비용은 삼성에서 다 댄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맞습니다.
○김기석 의원 그런데 과오납금이 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고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천내중학교 정문 앞에 보면은 아주 급커브로 기역자로 이렇게 거리가 돼 있는데, 차가 두 대 지나가려면 한 대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 6m 도로거든요? 6m 도로는 사실 좁아요. 요새 차량은 크고,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 이면도로 공사를 하니까 거기 차단을 시켜 놓으니까 전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하고 이쪽 천내 성당 앞에 보면은 거기에도 좌회전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회전으로 한 대 들어오면 좌회전은 한참 서 있어야 됩니다. 차가 두 대가 못 지나가요. 그걸 좀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재경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관계 국장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세무 관련 부분은 래미안 진입도로가 2004년도에 래미안으로부터 84억을 제가 알기로는 수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2008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남은 돈이 제가 알기로 5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3억 9,000만 원이 공사 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2억 부분이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 9,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그 내용 안에 2억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2억 부분이 과오납으로 잡혀서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별 현황 및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54개 사업에 1,000억 4,600만 원, 사고이월이 47개 사업에 241억 4,300만 원 등 총 201개 사업에 1,241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182개 사업 871억 5,300만 원이 이월된 것과 비교하면 사업 건수는 19건이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370억 3,600만 원이 증가되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전체 201개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사기간 미 도래가 79개 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이 86개 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가 2개 사업, 보조금 및 관급자재 조달 지연이 6개 사업으로 그 외에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보면, 달성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187억 2,800만 원, 다사소도읍 육성에 185억 3,800만 원 등 16개 사업의 이월액이 825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예산 중 66.5%가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본 결과, 2008년도 최종 예산규모가 3,594억 원으로 2007년도 2,931억 원보다 22.6%가 증가되고, 투자사업비도 2007년도 1,131억 원보다 391억 원이 증가된 1,522억 원으로 34.5%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국가산업단지, 테그노폴리스 조성사업 등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토지보상가 증액 요구로 인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공사기간이 미 도래된 사업이 많은 것이 이월액이 증가한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설계, 편입토지 보상, 공사 순으로 주요 공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합동설계반과 조기발주 및 조기집행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한 16건의 대형사업과 같이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의 이월은 부득이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에 투자사업이 증가하는 만큼 이월예산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사업계획 변경된 것이 28개 사업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28개 사업이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P967##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업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실장님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86개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이 보상하는 데 적극성을 띠고 발 빠른 행정대책을 해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걸, 도로를 할 때 95%, 99%가 승낙을 다 받고 도로를 해나가도 한 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사용 못 하고 불편사항을 엄청 겪습니다.
이럴 때에는 발 빠르게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어떤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건데, 그분이 승낙할 때까지 설득시키는 방법도 좋겠지만 시일이 거의 1년 넘게 지연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도로개설 같으면 그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발 빠르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사실은 토지보상에서는 행정대집행이 없습니다. 제도가 없고요, 단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큰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담당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해결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서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액 범위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2배 이상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다한 지원이 아닌지와, 보조금을 특정학교에 과다하게 지원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 교육경비와 별도로 편성된 교육 관련 예산현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사업액 범위를 당해 회계연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2배 이상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다한 지원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원한도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범위를 살펴보면 대구시의 경우 달서구와 수성구가 100분의 5, 중구와 남구, 서구는 100분의 3, 동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우리와 같이 교육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지역 중 경산시의 경우 5% 범위 내로 개정한 후 올해 40억 규모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고, 칠곡군은 4% 범위 내로 올해 22억 원 정도를, 포항시는 3% 범위지만 24억 정도를 지원하고, 거창군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올해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5% 범위 안이지만 50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2% 범위 내 지원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5%로 한도를 넓히고자 하며, 이는 지원한도액을 정하는 것으로 지원비가 과다하다면 예산편성으로 지원금액을 조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이나 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교육경비의 많은 부분이 학교 내 체육시설 설치와 주민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고, 명문고 육성, 체육관 및 도서관 건립 등의 지원규모가 큰 지역주민과 관련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투자는 우리 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군정현안사업의 하나로 지원범위를 5%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해도 우리 군이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나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특정 학교에 과다하게 지원함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중 포괄사업비는 지난 3월 11일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4개 초ㆍ중ㆍ고교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포산고 테니스장 조성비 1억 원과 현풍중고 유소년축구단 기숙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한 적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와 별도로 편성된 교육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된 교육사업들 중 교육경비는 7억 6,700만 원이며, 기타 교육 관련 예산은 17억 9,400만 원입니다.
기타 교육 관련 예산은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2억 4,500만 원,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원,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1억 5,000만 원, 종일 돌봄교실 운영비 3,600만 원과,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2개소 2억 1,0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4억 2,300만 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비 6억 3,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법에 근거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타 구청에 비해 많은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교육현장에 있는 지역 교육 관계자들도 군수님과 의원님께 고마움을 늘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상향하는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 아무도 싫다고 하실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전제되어야 우리 지역에 발전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가 시행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2%를 했을 때 적정하다고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지나서 5%로 대폭 상향조정 한다면 당초 조례안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 5%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 때 저의 생각에는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한 면단위 소규모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거기에 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투자가 시작된 게 실질적으로 이제 3년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성구에 급식조례가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을 못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주민들도 요구가 많다 보니까 2% 정도라도 하자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여건이 한 2%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의 달성군의 발전이라든지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경쟁적으로 지금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산이나 이런 경우도 작년에 다 조례를 개정을 했고, 칠곡, 마찬가지로 군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격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 구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지금에 와서 5%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학교별로 요구사항이 도서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5%로 늘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학부모들의 요청사항도 사실상 저희들한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지역 발전과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에 집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겠습니다. 아울러 빈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주민과 예를 들어 같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고 PTL사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교육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5% 상향조정 됐을 때도 교육경비 지원 말고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도 보니까 25억 정도쯤 되는데 이런 예산을 또 편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타 교육예산이라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지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센터,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종일 돌보미사업 이런 어떤 7억 6,7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국비에서 저희들한테 떨어지는데 거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영어체험센터에 몇 퍼센트, 종일 돌보미 사업에 몇 퍼센트,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형편인데, 그 부분 말고는 저희들 딴 부분은 가능하면 교육경비로 한쪽에 몰고, 급식 부분은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그런 어떤 계획입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5%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 따라서 시 교육청이나 중앙 교육청에서 5% 내 만큼 우리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런 매칭펀드가 없습니다.
○김순호 의원 그런 건 없고, 그럼 우리 달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사업을 해줄려고 5% 상향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읍면별 골고루 이거를 잘 관리하셔서 하셔야 겠네요.
만약에 이 5%를 상향 조정을 한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골고루 읍면에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달성군 전체적인, 어린이나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상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의장 이석원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최상진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서 내용을 조금 전에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22쪽에 ‘의회의 승인 없이 학교에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주무과장님께서 오타로 잘못 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차후로는 학교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2008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부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이 남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거나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경로당에 올 한 해 설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부 설치된 경로당의 노인회 회장님으로부터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경로당에 설치하는 에어컨 용량이 너무나 적어서, 5평에서 6평으로 설치를 하니까 가동을 해보니까 전혀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겠다, 군에서 새로 다른 벽걸이 에어컨을 큰 평수로 한 10평 정도로 교체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얘기가 나왔고, 또 차후에 차기 연도에도 설치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차기 연도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한다면 평수가 최소한 10평 이상 되는 걸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저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주무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 주무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을 시에는 답변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말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채명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부분은 저희들이 남은 부분은 그 해 국ㆍ시비 부분이 많이 내려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줘야 할 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된 적은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저는 물론 많은 우리 실과소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차후 서면보고를 하겠다 라는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과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재차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지금 결산검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숫자가 원체 많고 방대한 과목이라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지금 에어컨이 100여 대 정도가 보급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아직까지 현장에서 목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듣고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답변을 한번 의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예, 그럼 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 심의 결과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일부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신 부분 중에 그때 심의 내용에 분명히 심의ㆍ승인한 사업 중 추후 학교 측 여건에 의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은 군수의 승인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가 여건이 바뀌어서 바뀐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량에 하다 보니까 다 숙지도 못하고 또 의원님들께 충실한 답변이 안 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니까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의사과의 전문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 요청을 한 걸로 전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에 자료 요청한 사실이 없다 하는데, 그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전 의원들은 자료 요청한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죄송합니다만 자료 요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방종영 의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 실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박인규 |
건축과장, 장덕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동섭 | |
전문위원, 이홍순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