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80회 제1차 본회의(2009.07.10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0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석원 김재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자 의원님과 김기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수옥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계수를 확정하여 예산주기가 마무리되는 최종보고서의 성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ㆍ위촉된 네 분의 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465억 5,379만 1,620원이고, 수납액은 4,528억 2,206만 2,336원이며, 지출액은 2,787억 9,264만 5,03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41억 8,842만 9,660원으로 일반회계는 300건에 1,235억 3,855만 4,530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에 6억 4,987만 5,13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7억 7,879만 250원이고, 채무액은 183억 2,6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6,845억 7,266만 55원으로써 행정재산 6,339억 7,656만 7,079원, 잡종재산 505억 9,609만 2,976원이며, 각종 물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45개 35억 6,274만 1,000원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61억 1,632만 9,049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결산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 재정의 건실한 방향을 제시하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정종태 대표 위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군수제출)

(별책)


○의장 이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종태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장호열 기술사, 장성만 공인회계사, 이진욱 세무사, 이상 4명의 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달성군의회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위원들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세입ㆍ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 등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문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수납액은 4,273억 1,9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199억 5,500만 원의 102%로서 전년도와 동일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도 96%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결손처분액은 8억 7,100만 원으로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및 시효완성으로 인한 처분이 8억 4,900만 원, 행방불명 및 공시무배당으로 인한 처분이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199억 5,5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3억 1,113만 9,17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3.7%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2,674억 9,7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59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 중 명시ㆍ사고이월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7,900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도 342억 300만 원보다 다소 감소한 289억 1,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255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6%로서 10억 9,600만 원이 감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결손처분에 있어 당해연도에 불납 결손처분 금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9,900만 원이 포함된 265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2.5%에 해당하는 112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5%에 해당하는 146억 5,4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사용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세출결산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출액과 부합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6.5%로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 집행잔액이 435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예산의 계획성 있는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ㆍ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ㆍ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위원제출)

(별책)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정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의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 법에서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에 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명과 제1조의 목적을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달성군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독자투고 등 원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이 없어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원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달성소식지를 내실 있게 편집ㆍ발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안 중 보상조항을 신설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타 구청 원고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ㆍ동구가 3만 원, 서구가 4만 원, 남구가 6만 원, 북구가 2만 원, 수성구ㆍ달서구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5만 원 정도가 적정수준으로 판단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 분야에 대한 군비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의 달성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교육의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로 교육과 연계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 중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범위를 살펴보면, 달서구와 수성구가 100분의 5, 중구와 남구, 그리고 서구는 100분의 3, 동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투자를 늘리고 있는 경북의 경산시는 5%, 칠곡군은 4%, 포항시는 3%, 특히 경남 거창군은 15%로 정하고 있는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9개 초ㆍ중ㆍ고가 있으며, 교육경비 지원 가능 금액은 현재는 13억 원 정도이고, 올해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7억 6,700만 원입니다.

향후 신설된 학교가 늘어나고 지역발전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도서관 및 체육관 건립사업, 명문고 육성사업 등 교육 투자사업들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등장하는 등, 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며, 그 규모 또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타 구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 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국가만의, 교육청만의 문제로만 인식하기에는 우리 군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과감한 교육 투자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군의 이미지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 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박인규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