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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1회 제4차 본회의(2009.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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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정종태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변경분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2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 시에 보통교부세가 77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내역 및 감액 사유와 우리 군에서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경비의 과부족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임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은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확ㆍ포장 등 도로건설 분야 예산의 증액 및 삭감 조정된 부분이 많은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소요액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이에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을 군금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 운영 중인 2개의 금융기관 외 읍면의 농협에 각종 기금 및 장학금 등을 예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한 감액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내국세 총액 141조 7,833억 원의 19.24%인 27조 2,791억 원이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0.94%인 1조 3,328억 원은 분권교부세로, 8,500억 원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사업 보전분으로 교부를 하고, 나머지 24조 9,425억 원 중 96%인 24조 925억 원은 보통교부세로, 4%인 1조 38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간 세원의 편재와 재정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지원을 줄이게 된 배경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내국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내국세 세입을 삭감하여 계상함으로써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초 교부결정액 대비 8.33%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변경 교부결정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군의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 936억 6,200만 원의 8.33%인 77억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부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군수님의 명을 받고 행정안전부를 방문, 특별교부세 담당계장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왔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부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삭감된 보통교부세는 경기가 위축되고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임을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용연사지구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5억 5,100만 원, 화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8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는 현풍천 가동보 설치 5억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는 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내년 상반기 휴양림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구간 1,300m 중에서 본리2리 용문사 진입 농로에서 한달교까지 600m 구간은 이번 추경에 8억 원의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개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2개의 농로를 상ㆍ하행 일방통행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용연사지구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당초 4억 원으로 노폭이 6m인 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인도의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1.5m의 인도를 확보하고자 8m로 노폭을 확대 설계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이에 부족한 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골재 판매 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로 여유재원을 예비비에 계상할 수도 있으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치수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미리 반영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신규로 8개의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확ㆍ포장 등 도로건설 분야의 사업비 증액 및 삭감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9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11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시 보통교부세의 삭감 등으로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각종 건설사업에서 남은 보상금과 공사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재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업비로 조정한 것이 대부분이고, 추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보상금과 부족 공사비, 지정폐기물 처리비 등 부족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있어서도 3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4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 계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법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사전 설계와 토지보상가 감정 등이 이루어진 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로 과다ㆍ과소 예산편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방재정제도 운영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다른 재산세 같은 이런 거는 인상이 되는데, 정부에서 내국세가 감소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종태 의원 그런데 줄었다 하는데, 이때까지 줄었다 하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실지로 줄었으니까 실장님도 줄었다 그러는데, 세액이 금번에도 재산세 같은 거는 많이 안올랐습니까, 토지에 대한 거? 올랐는데, 그런... 세금은 올리고 이런 예산은 적게 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의원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 때문에, 국세가 아닙니다.

정종태 의원 모든 게 다 뭐, 지방세도 올라가서 우리 예산 받으면 매한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부세 받는 거는 내국세 이것만으로써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각종 기금 및 장학금 등을 읍면 농협에 예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 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전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읍면 농협 예치는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기금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달성군 장학금은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달성장학회 및 읍면 장학재단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달성장학회는 농협중앙회 42억 원, 대구은행 5억 원, 전체 47억 원을 분산 예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읍면 장학회는 읍면 장학재단에서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 83억 원의 기금을 분산 예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대구은행에 5억 원 예금하는데 예금 이자는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군 금고를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는 CD금리를 적용하고, 대구은행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시중 3개월간의 평금리를 고시한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현재까지 3.6%, 1년 정기예금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그런데 우리도 일시예탁금도 하는 거 있죠, 지금? 우리 군비를 일시예탁금으로…….

○세무과장 김병일 공금 예금은 1.0%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이나 단위농협에서는 지금 0.1%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이런 조합에서 생겼는가, 농협 같은 데 보면 예금이름에 ‘알짜배기’ 그래가지고 5,000만 원 이상, 1억 이상, 이래서 예금 이자가 좀 달라지는데, 이게 하루 예금했다가 하루 만에 찾아도 이자가 삼점 몇 퍼센트 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그런 데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이런 예금 명칭이 없는가요?

○세무과장 김병일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신상품을 위해서 그런 일시적으로 이율이 센 게 있는데,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2년 단위, 3년 내는 농협과 계약을 할 적에 CD연동금리를 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걸 위배해서 또 좋은 상품이 생겼다고 일시적으로 해약하고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종태 의원 정기예금 놔두고 일시, 우리가 당분간 얼마간 예치하는 거, 일시예탁금 안 있습니까? 이거를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데, 명칭을 바꿔서 만약 중앙회에서 이런 ‘알짜배기’ 하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하는 수 없고, 지금 현재 지역농협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 중앙회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일시예탁금으로 전환하면 이자가 더 안나오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그걸 중앙회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런 예금상품이 있는지, 중앙회에 한번 알아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김병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장학기금을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놨다 말입니다. 장학법에 이것도 제1금융권에 예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예, 있습니다.

저희들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역금고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장학기금은 읍면에서 하는 장학회는 장학재단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어디라도 제3금융권이라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우리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에 3.6%로 예금을 해놨다 그러는데, 금리에는 관계없이 대구은행은 지역에 이율이 나면 씁니다마는 농협중앙회는 돈 벌면 전부 서울 다 가져가거든요. 지역을 위해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학기금이라도 달성군 관할에 분산 예치할, 단협에 예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병일 예, 좀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고요, 저희들 달성군 장학회와 모든 기금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에만 예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질의는 우리가 조금 더 이자율이 나은 데 예치를 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가지고 아마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군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달성군이 읍면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읍면에 장학금을 예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농협이나 마을금고, 우체국 등에 해놓은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이자율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이 조례안을 바꾸더라도, 국가에서 지정된 은행에 해야 된다 하더라도 이율이 좀 나은 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다음에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군 조례를 바꾸더라도 좀 이자가 나은 그런, 이율이 상품이 좋은 데, 그런 데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실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전재경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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