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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60회 제5차 본회의(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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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30일(목)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예산안

2. 의장 사직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o 임시의장 선거의 건

2. 의장 사직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0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청취에 있어 질의 및 토론 등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채명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를 하셨던 김상영 부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회를 볼 수 없게 됨에 따라 회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거해 임시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사회는 최다선 의원인 본의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o 임시의장 선거의 건

○의장직무대행 채명지 그럼 지금부터 임시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임시의장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회의에 출석하면 그 직은 당연히 종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시의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배부)

배부가 다 되었으면 투표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성명을 기명란이 아닌 곳에 잘못 기재하시거나 의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10시24분 투표실시)r!

○의장직무대행 채명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투표종료)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 중 채명지 의원이 3표, 엄윤탁 의원 2표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채명지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 사직의 건

(10시26분)

○임시의장 채명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의장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장 사직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사직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배부)

배부가 다 되었으면 투표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사직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사직 여부는 표결결과 찬성하는 표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의장이 사직을 하게 되고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직을 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10시28분 투표실시)r!

○임시의장 채명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투표종료)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 5명으로 「지방자치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장 사직의 건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한 후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하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하용하김상영하중환구자학
채명지김성택엄윤탁신영희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윤종민
생활보장과장신후남
희망지원과장권혁태
농업정책과장나상권
환경과장정기진
청소위생과장박창규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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