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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1회 제1차 본회의(2009.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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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16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선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18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제4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선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개회되는 제1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정명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11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채명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제5대에서는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이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진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명지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민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달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군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설립, 다사 세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지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계획 등 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와 더불어 첨단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의 육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국도5호선 확ㆍ포장 및 신규도로 개설과 지하철 화원 연장사업, 대구교도소 하빈 이전 등 도시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 발전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등 명실공히 첨단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비록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이나 재산 혹은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 역시도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내세우거나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난다면 그 역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크고 작은 수혜나 피해를 받게 되는 군민과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명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달성군은 앞서 언급한 여러 사업과는 별개로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신종플루의 확산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문제이지만 임기응변식의 대처나 예방책은 더 큰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에서는 손 씻기 캠페인이나 환자의 격리 같은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백신과 치료약을 충분히 확보하고 검사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달성군이 신종플루 청정지역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학력신장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높다고 하나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달성군 교육청이나 학교, 琉??우리 지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적극적인 학력신장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젊은 인재 양성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우리 달성군은 화원, 다사, 현풍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문화ㆍ예술, 보건ㆍ복지, 교육, 교통과 안전을 비롯한 사회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세분화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대 군민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 달성군이 진정으로 주민들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심해지는 읍면 간 격차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달성군이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하빈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좀처럼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지역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과 군의회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종진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달성군은 많은 가능성과 그만큼의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반목이나 갈등으로 인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다 나은 달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과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다 함께 슬기롭게 힘을 합쳐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태 의원과 김순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9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종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 실ㆍ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종태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종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21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재원을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34억 원보다 211억 원이 증가된 3,64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15억 원보다 166억 원이 증가된 3,3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원보다 45억 원이 증가된 2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 3억 5,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8,300만 원, 이월금 2억 3,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3,000만 원 등 6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의 2009년분이 77억 9,700만 원이 감소하고, 2008년도 정산분 3억 7,800만 원과 2009년도 도로사업 보전분 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가 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여 교부세 총 62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31억 2,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1억 8,600만 원 등 163억 1,4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16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기본급 2억 9,500만 원과 명예퇴직수당 1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56억 5,300만 원과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7억 7,200만 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및 경상이전에 있어서는 공무원 해외연수비 5,000만 원,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경비 4,000만 원, 군민체육대회 경비 3억 4,600만 원, 군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경비 4,75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8억 원, 용연사 진입 순환도로 개설 5억 5,1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원, 현풍공설시장 현대화사업 1억 3,500만 원, 공장 밀집지역 환경정비사업 2억 2,500만 원, 인라인경기장 토지보상 2억 원, 옥포 신당리 도로부지 매입 1억 6,000만 원, 국도 5호선 지장수목 이식 1억 2,000만 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3억 7,300만 원,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급여 12억 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4억 2,800만 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7억 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3억 4,000만 원, 달성 삼가헌 안채 보수 2억 4,000만 원, 도동서원 보수정비 4억 5,000만 원, 도동서원 방재체계 구축 3억 원, 태고정 방재체계 구축 2억 원과 2008년도 시비보조금 중 미교부된 가창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관련 조례의 폐지에 따라 13억 3,0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4,000만 원을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골재판매사업 수입 26억 1,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8,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5,200만 원 등 43억 6,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계상하고, 현풍천 가동보 설치 등 8개 사업의 사업비 11억 7,000만 원과 골재채취 건설기계 임대료 19억 2,000만 원, 예비비 12억 6,700만 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900만 원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400만 원 증가되어 예비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5,300만 원 증가하여 적립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추경 시에 감액된 보통교부세 77억 9,700만 원의 세입 결손에 따른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정예산 중에서 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한 공무원 해외견학, 직원가족 한마음대회 등의 행사를 취소하여 절감된 예산을 포함하여 74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이 삭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부족사업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별책)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의장 이석원 장윤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따라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경쟁방법의 평가기준 항목을 보완하고, 금고 지정 시 수의방법에 대한 요건을 강화, 심의위원의 민간인 참여 확대로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항목 중 지방세입금의 납부 편의증진 방안을 추가 및 보완토록 하고,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종전에는 1회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인 민간위원을 종전 3분의 1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민간인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5. 제4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선정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이석원 김병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4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군의회 의원 1명과 지역 주민대표 10명 등 총 11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협의와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위원으로서 추천을 받아 승낙을 받은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먼저 달성군의회 김순호 의원님과 다사읍 박곡리 정경표, 서재1리 도동환 씨, 서재2리 이준태 씨, 서재3리 김필성 씨, 서재4리 오재식 씨, 서재5리 최형도 씨, 서재6리 박일엽 씨, 서재7리 박한봉 씨, 서재8리 김영숙 씨, 서재9리 김창기 씨, 이상 11명을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 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 장덕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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