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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2회 제4차 본회의(2009.10.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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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9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5. 2010년도 坪?瀯媛桓?宛?승인의 건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 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02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서정우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서정우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입고시간을 하절기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임대농기계 입고시간 ‘18시까지’를 ‘일몰시간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서정우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05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순호 의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순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군정 전반의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서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위원회 전체 질의ㆍ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군 본청은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 소장, 과장으로 하였으며, 읍ㆍ면장과 기타 관계인은 필요시 위원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김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사업장 현장방문 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된 국ㆍ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당초 보조내시되어 계획했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확보에 더욱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의 집단 발병과 하루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과 신속한 백신의 접종 등 철저한 예방대책과 대응조치를 실시하여 신종플루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출석의원(7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
○출석공무원
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 장상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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