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82회 제3차 본회의(2009.10.2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8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볍?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방종영 의원입니다.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술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대형화 및 가격 상승으로 농가에서 구입ㆍ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의 품목을 보면 대부분 부착형 농기계가 많아 이는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를 기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주로 임차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세농가 또는 중농가를 위한 트랙터 등 농사에 주로 사용되는 대형 농기계를 많이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와,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방종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시 사업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신 해당 국ㆍ실ㆍ과장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읍사무소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화원읍 천내리 441번지 부지는 화원읍사무소와 7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민원인 이용 및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와, 주차장 조성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다사읍 서재출장소를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개축하면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민원인 증가로 몇 년 후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인접 토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옥 회계과장님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회계과장 변수옥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 화원읍사무소에서 매입코자 하는 주차장 부지가 읍사무소와 떨어져 민원인 이용 및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주차장 조성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사읍 서재출장소 개축 시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몇 년 후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어 인접 토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사무소에서 매입코자 하는 주차장 부지가 읍사무소와 7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민원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읍사무소 인근 지역의 불법주차 행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거리가 조금 떨어진 위치이나 주차장이 조성되면 민원인이 아무런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성 후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관리를 위해 입구에 차단기 설치 및 주차관리요원 배치방안 등을 검토하겠으며, 그리고 동선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와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등을 통하여 읍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내방객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다사읍 서재출장소 주차공간 부족이 예견되어 인접 토지 매입 의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다사읍 서재 지역은 택지개발과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급속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장소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개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완전한 도시가 형성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예. 변수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원읍 천내리 441번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리가 약 70m 가까이 되는데 화원읍사무소와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441번지 말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441번지가 주차장부지로 확정이 될 경우에 이 동네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예정인지, 답변에서는 주차관리요원 등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내 읍ㆍ면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추가 또 비용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또 서재출장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서재에 인구가 한 1만 6,06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 인구도 약 한 달 사이에 1,050명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한 3년이 지나면 서재 인구도 지금 인구의 약 배가 되지 않겠느냐, 약 한 3만 명이 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지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7ㆍ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토지의 지주를 어제 오후에 만나 봤습니다. 부지를 팔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향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부지가격이 저렴할 때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더 답변 바랍니다.

○의장 이석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수옥 채명지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 주차장 부지 매입 노력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화원읍사무소 뒤편에 평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개인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명의가 일곱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주더라도 팔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받았으며, 그리고 그 주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천내리 441번지는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41번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동네주차장 된다 하는 그 사실은 저도 염려됩니다. 염려되지만 일단은 화원읍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앞마당에 만차가 되면 건물 사이로 해서 뒤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만차가 되면 오른쪽 독서실 바로 옆으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오면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눈에 잘 띄도록 선명하게 설치를 해서 민원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리는 화원읍장님께서 합니다. 화원읍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노력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사읍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인근에 부지를 저도 출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 옆에 서재 1리 이장님 동생인데 이장님하고 같은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현재 시가를 많이 준다면 팔겠다, 그런 식으로 의향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완전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매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원읍사무소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리가 70m라 하는 것은 읍사무소 부지에서 70m지 정문에서 70m는 아니지요?

정문에서 봤을 때는 100m가 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변수옥 정문에서는 한 90m 정도 될 겁니다.

서정우 의원 100m가 넘는다고 보는데, 또한 사후관리를, 거기에 관리요원이나 차단기를 설치한다, 요새 어느 관공서에 차단기 있던 것도 다 제거를 하는 실정인데 우리는 차단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발상으로 이 땅을 산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변수옥 지금 현재로서는 차단기 설치, 주차관리요원 배치방안 등을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주차장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관리요원을 반드시 쓴다는 그런 제안은 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차장이 설치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민원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는 것도 화원읍민이나 우리 달성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옆에 아파트나 지역 주민이 차 대는데 과연 누가 못 대게 하며 어떻게 말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생각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불필요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 다사 서재에 출장소 짓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 평당 한 70만 원, 80만 원 주면 산다는데, 지금 화원에 주차장이 없어서 440만 원 정도 주고 여러 가지 아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440만 원이나 주고 지금 땅을 사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재 주차장 확보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변수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사 서재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출장소를 먼저 개축한 이후에 추가 매입분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개축부터 먼저 선행되고 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출장소가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지금 시세보다 배는 더 줘야 매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예.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본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기술지원과장 구본은입니다.

방종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기계의 품목이 부착형 농기계로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나, 트랙터 등 농기계 미 보유 농가의 활용도가 낮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위하여 트랙터 등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활용기간이 짧은 농기계 및 부착 작업기 위주의 임대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벼농사위주로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앙지침에 따라 농기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논두렁조성기, 심토파쇄기, 원형베일러 등 40여 종을 임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계획 중인 기계 종류가 작업기 위주로 편성되어서 위험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협에서 부착형 작업기에 대해서도 안전공제를 개설할 예정 중에 있으므로 개설이 되는 대로 공제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부착형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 우리 영세농가나 달성군 소농가에서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한다니까 지금 영세농가에서는 상당히 부푼 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남의 기계를 안 빌리고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돈이 많이 절감되겠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나락 한 마지기 베는 데 4만 원, 마늘이나 양파 하는 데는 6만 원이랍니다, 200평당에.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전체 의원들이 볼 때는 부착형보다는 대형 농기계가 사실 필요한데, 조금 전에 답변에 농협에서 대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한다 그러는데, 지금 농협에서 추진했는 과정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달성군지부로 계획된 대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5개소 사업 물량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지부에서는 검토 중인 곳이 논공, 현풍, 하빈, 옥포, 4개소고 1개소는 아직 미정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5개소에 개소당 2억 4,000만 원 3년간 투입을 해서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벼농사용 작업기를 임대하는데 총 36억 원 정도가 계획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임대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착형 임대와 같이 내년부터 농협에서 대형 기계를 활용을 해서 임대가 되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게 영세 농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착형 농기계 임대거든요?

내년에 예산이라도, 트랙터를 지금 1대밖에 구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내역이 되어 있습디다. 1대를 해서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대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예, 금년에 트랙터 1대 구입하고 현재 저희 사무실에 교육용으로 확보한 트랙터가 2대가 있습니다. 콤바인도 역시 교육용 콤바인이 2대가 있고, 콤바인 1대는 펌프식이고 1대는 자루 받는 식인데, 지금 현재도 혹시 개별 농가에서 콤바인을 사용하다 갑자기 고장으로 인해서 임박한 농가들은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콤바인을 고치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를 해주고 했었는데, 저희들 사무실 교육용 2대하고 금년에 구입한 1대로 최대한 3대를 필요한 농가들은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으며,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물론 농협하고 상의해서 농협에서 대형 농기계 임대가 원활하게 되면 콤바인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협에서 추진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면 콤바인도 2조식 소형 콤바인이나 트랙터도 25마력 정도 소형 트랙터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영세농가나 이런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착형은 대형 농기계에 대한 해당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임대가 조금,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사실 우선이 트랙터나 콤바인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감이 좀 듭니다. 물론 정부 지침은 있겠지만 그러나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 지금 우리 기술센터나 농협에서는 임대했을 경우에 기계가 고장 나면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는 앞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임대했을 경우에.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임대농기계 고장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 농가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농기계를 저희들이 수리를 하면서도 만 원 미만은 농가에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부품대 중에서. 만 원 이상 되는 부분만 부담을 시키고 만 원 미만은 조례 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면시켜주고 있는데, 사실 이 임대 농기계는 또 물론 사용하는 농가에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사용 중에 고장이나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임대농가에다 저희들이 부품대라든지 이런 거는 부담을 시키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물론 작업 위주기 때문에 혹시 어디 벽이나 이런 데 부딪혀서 이게 약간 구부러졌다든지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손을 봐서 다시 또 임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로터리 날이 부러졌다든지 다음 사용에 지장이 있으면 그 부품대 만큼은 농가에 부담을 시켜서 저희들이 다시 수리해서, 그래서 입고시간을 오후 6시까지 계획해 놓은 것도 물론 퇴근시간에 맞춰서 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6시쯤에는 들어와야 저희들이 밤에 또 수리를 해서, 내일 새벽에 올 사람 대비해서 밤에 수리해서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영세농가나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머리를 잘 짜셔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1회 사용하는 걸 2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있는 읍면에서는 2일 정도쯤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근 옥포나 이런 데는 하루 쓰고 나면 갖다 줘야 되지 그걸 2일이라고 해서 집에 놔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2일 해도 1일 쓰고 가져오면 1일 임대료만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예. 일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 달부터 8월, 9월까지는 6시까지 기계를 가져오라 하면 6시 그때는 제일 일을 많이 할 시간입니다. 기계 갖다 준다고 일 하던 걸 중단하고 가져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일과를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가져오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생하는 김에 주민들의 편리를 봐준다면 6시 하는 것은, 봄이나 여름에는 그때 제일 시원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시간을 연장을 해주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예, 서정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시로 결정을 했는 것은 사실 입고를 받아서 물론 사용농가가 세척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만, 그게 농민은 세척을 한다고 했지만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러니까 6시까지 들어오면 다시 손을 보고 세척을 해서 이튿날 임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만, 사실 사용 중에 7시 되어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체금을 물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조금 늦는 것은 그때 가서 편의를 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 이종진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오대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 장상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