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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2회 제1차 본회의(2009.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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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16일(금)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재성 의사담당 김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 개회되는 제18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김순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이석원 김재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0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이석원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하고?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11시11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ㆍ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5일간의 일정으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지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환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환 행정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포면 본리1리에 ‘삼환나우빌 아파트’ 349세대가 준공, 입주함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신설아파트 주민 간의 생활양식 및 정서의 차이로 주민화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신설아파트 주민들은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내의 각종 현안사항과 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 추진과 원활한 주민서비스 제공 및 주민 화합을 위해 행정리를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별표]의 옥포면 본리1리를 본리1리와 본리4리로 분리하여 기존 자연부락은 본리1리로 ‘삼환나우빌 아파트’는 본리4리로 조정하고, 옥포면의 이장 정수를 17명에서 18명으로 군 전체의 이장 정수를 261명에서 1명이 늘어난 26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에 따라서 신설되는 행정리의 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반 운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4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의 옥포면 본리4리 8개 반을 신설하여 옥포면의 반 수를 144개 반에서 8개 반이 늘어난 152개 반으로, 군 전체의 반 수를 1,761개 반에서 1,769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본은 기술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구본은 기술지원과장 구본은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대형화 및 가격 상승으로 농가에서 구입 활용하기 어려운 대형 농기계 및 작업기를 임대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에서는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목적과 소재지 및 임대사업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업의 기능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는 임대절차 기준, 임대기간의 요율 및 계약의 해지사항으로 임대기간은 1회 2일로 하고 임대요율은 구입가격의 0.2%로 하며 임대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이석원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대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화원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다사읍 서재출장소 건물 개축의 건, 인흥서원 앞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원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화원읍사무소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방문 시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원읍 천내리 441번지 1,211㎡를 15억 9,973만 1,000원의 예산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ㆍ조성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사읍 서재출장소 건물 개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시대를 맞아 급속한 인구 유입과 계획적인 신도시로 성장하는 다사 지역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 다사읍 서재출장소 부지인 다사읍 서재리 533번지 1,941㎡ 대지상에 16억 7,131만 1,000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660㎡ 지상 2층 건물로 개축코자 합니다.

이어서 인흥서원 앞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인흥서원은 주변경관이 불량하고 녹지공간이 협소하여 연 2,000여 명의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흥서원 입구 화원읍 본리리 732번지 1,379㎡를 1억 1,032만 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고장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이석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상준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환경관리과장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 장상수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김상철
전문위원, 김동섭
전문위원, 이홍순
의사담당,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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