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제14차 본회의)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심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의안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기석 의원님께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6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총 38억 4,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기석 의원 외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기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절감 편성한 것으로 여겨지나, 일부 예산에 있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무리한 사업예산의 편성과 불확실한 세입의 계상 등으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종진 |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동섭 | |
전문위원, 이홍순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