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6일(수) 10시(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어제에 이어 자체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1일 제14차 본회의 시 질의 답변을 거쳐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동섭 | |
전문위원, 이홍순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