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3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석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2009년~2013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2013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계획이 중ㆍ장기적으로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조화 속에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2009년도 최종예산의 추계와 2010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중ㆍ장기 군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 지향적인 계획이며 급변하는 행정적, 재정적 여건과 투자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 및 5개년에 걸친 연동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수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향, 재정수입 전망, 필수경비 지출 전망, 투자사업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당해연도 최종예산의 추계를 바탕으로 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향후의 전망치를 담은 계획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유용성으로는 재정수입을 전망하여 필수경비 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및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분야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에 있어서는 국가 및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적정하게 조정ㆍ배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2월 9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1조 9,805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4.5%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 1조 8,710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5.0%로 전망이 됩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규모 1,095억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4.2%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8.3% 신장률이 전망되며, 이는 달성 2차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가동업체 증가, 인구유입 증가 등의 요인에 따른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마이너스 1.9%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같은 불규칙적이고 매우 유동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4.2%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로 계획기간 중 세수 증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보전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7.6%로 이는 침체된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ㆍ등록세 등 시세 수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연평균 신장률이 4.8%로 전망되며,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4.8%, 시비보조금의 연평균 신장률은 4.6%가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각종 복지분야 예산의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력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부거래 지출은 기관 내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2.3%로 전망됩니다.
보전지출은 차입금 원금ㆍ이자상환, 과오납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연평균 마이너스 8.0%가 전망됩니다.
예비비는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필수경비 평균 신장률은 1.5%로 전망됩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를 차감한 재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5.7%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9,805억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80억 3,800만 원으로 전체의 4.4%를 투자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57억 2,000만 원으로 전체의 4.3%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192억 8,100만 원으로 전체의 1.0%를,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33억 4,800만 원으로 전체의 6.2%를, 환경보호 분야는 733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3.7%를, 사회복지 분야는 4,654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 분야는 356억 2,800만 원으로 전체의 1.8%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 분야는 2,487억 3,500만 원으로 전체의 12.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56억 900만 원으로 전체의 0.3%,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211억 3,700만 원으로 전체의 16.2%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62억 6,300만 원으로 전체의 11.4%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187억 1,000만 원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2,692억 7,900만 원으로 전체의 13.6%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사업별 투자계획은 부문별 총괄과 세부사업 계획서로 구성되어 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추계하여 전망한 것으로 앞으로 국ㆍ시비 지원규모 및 각종 여건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날로 발전하고 변모해 가는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건실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해 자체재원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부족예산을 확보하고 보조금 등의 변경분에 대한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45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3,6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81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된 3,3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4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2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 수입 8,800만 원과 재산매각 수입 3억 원 등 4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3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5억 원 등 15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26억 8,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900만 원 등 28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5,3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9,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논공 금포리 금봉지 정비 2억 원, 유가 음동저수지 보수 1억 5,000만 원, 음식업지구 간판 정비 및 조형물 설치에 1억 5,000만 원,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부족분 1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예산으로는 희망근로 상사업비인 동네체육시설 정비 4,100만 원, 논공 중앙시장 지붕 방수사업 7,000만 원, 현풍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5,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7억 900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4,000만 원 등이 추가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 급여비 9억 6,700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7억 9,1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 3,700만 원, 전통나루터 복원 및 나룻배 제작 2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 12억 1,5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 등의 세입이 800만 원 감액되어 반환금 기타에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골재판매수입 등의 세입예산이 7억 4,500만 원 증액되어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 건설기계 임대료 4억 8,000만 원과 예비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수입이 7억 6,300만 원 증액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적립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의 세입 변경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 및 보조변경에 따른 재원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최종 정리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별책)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유가면 용봉 보건진료소가 유가면 봉리에서 유가면 음리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봉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행 ‘용봉 보건진료소, 유가면 봉리 59-6’에서 ‘음리 보건진료소, 유가면 음리 388’로 변경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환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환 행정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관련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별정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이장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이장의 업무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해 줌으로써 이장 복무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대구・경북 각 시ㆍ군ㆍ구의 이ㆍ통장 상해보험 가입 및 추진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경상북도 23개 시ㆍ군 중 19개 시ㆍ군이, 대구시 8개 구ㆍ군 중 3개 구ㆍ군이 시행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장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로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자녀에게는 학업에 충실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중 이장의 근속연한을 폐지하고 군정유공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이석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규정의「지방세법」이관으로 인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감면실적 부재로 인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폐지와, 감면대상의 일부지역 한정과 실효성이 없는 향교재단의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성서 5차 산업단지 및 대구테크노폴리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비하여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지방세 납부증명 수수료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코자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신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조례 중 지방세 납세증명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영화 제작업자, 수입업자, 배급업자, 상영업자 신고 수수료는 1건당 2만 원이며 영화 제작업자, 수입업자 등의 변경신고는 1건당 1만 원, 영화업 신고필증 재교부는 1건당 5,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의 신고는 1건당 2만 원,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의 변경신고는 1건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충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훈가족들의 문화ㆍ복지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의 문화 및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은 매년 5억 원 이상의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에 의한 수익금, 독지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안 제4조 기금의 사용 및 용도는 기금은 20억 원 이상의 금액이 조성된 후 기금 적립금 전액을 보훈회관 건립비로 사용하며, 세부적인 용도는 보훈회관 건립의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시설비 등이며, 동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지역 보훈회관 건립 현황을 보면, 경남 창원시, 충남 홍성군, 경기도 화성시, 서울 중구 등에서 이미 건립하였으며, 서울 중랑구는 200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대덕빌딩을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 선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0.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이석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대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대진 문화체육과장 오대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 군민독서실 내에 활용도가 낮은 1층 정보자료 검색실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도서관 시설의 이용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독서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2조는 합필된 지번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안 제3조 제4호에는 독서실의 업무 중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열람실과 제2호의 시청각실의 이용시간을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고, 제3호에 도서관 이용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공휴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기휴관일 부분은 지금까지 휴관규정이 없어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독서실은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로 하고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로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관내 및 인근 도서관 운영을 참고하였으며, 본 시설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화원읍의 의견을 수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장 이석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성진 청소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신성진 청소위생과장 신성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하여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ㆍ소각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조문 순서대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이 제외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ㆍ소각한 자와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이석원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손천식 재난방재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손천식 재난방재과장 손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서 지자체 주관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여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심의 요청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이석원 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성환 농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유성환 농축산과장 유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허가 확인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동안 규제 완화 등 여건 변화로 그 역할이 감소되었으며,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와 관련 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를 삭제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법」이 개정 법률 제9721호, 2009년 5월 27일 공포, 2009년 11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지조례는 모두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오대진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김상철 | |
전문위원, 김동섭 | |
전문위원, 이홍순 | |
의사담당, 김재성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