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184회 제5차 본회의(2010.02.05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2월 5일(금)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김기석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2010년 지금 우리 달성이 과학기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세종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전 의원과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장학회에 추가되는 재경 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7조의 출연금의 환수 등에 규정한 출연 재산의 환수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9개 읍면 장학회에 설립 당시 군비 등 4억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달성장학회와 9개 읍면별 장학회,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에 각 3억 원씩 총 33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금년도 출연계획과 이외 장학회별로 기금 확충 목표 및 추가 군비 출연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원자연휴양림은 위치적으로 대도시 도심 근교에 위치한 보건휴양시설로서 시설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유지 관리에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건물 외벽, 계단, 데크 등을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처리하여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통 목재시설의 내구연한은 어떠하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설사용료 중 달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 방안은 없는지와, 현재 시공 중인 화원휴양림 진입로의 준공시기 및 휴양림의 개장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지원대상 장학회에 추가되는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 정관 제34조에 의한 해산규정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귀속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7조의 출연금의 환수 등에 규정한 출연 재산의 환수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와, 금년도 장학금 출연계획과 장학회별 기금 확충 목표, 추가 군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의 환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의 해산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77조에 의하면,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정관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의 경우 법인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어 정관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를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7조 출연금 환수 등의 경우 해산과는 상관없이 재단법인이 출연금의 출연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할 경우 환수 등의 조치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법인이 해산될 경우 주무관청인 교육위원회로 잔여재산이 귀속되므로 조례 제7조를 적용하여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주된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옮긴다 해도 법인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우리 군으로 환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해산사유인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 등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재경향우회 장학재단 출연인사들과 이사진들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신 자랑스러운 달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단 해산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출연계획과 장학회별로 기금 확충 목표 및 추가 군비출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3억 원 중 달성장학회 출연금 3억 원은 1월에 출연하였으며, 9개 읍ㆍ면 장학회와 재경달성군향우회 장학재단 출연금 30억 원은 조례 개정 후 2월 중에 출연 할 계획입니다.

장학회별 기금확충 목표액은 이우장학회를 제외한 8개 읍ㆍ면 장학회는 장기적으로 20억 원 이상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 장학회는 금년도 50억 원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추가로 목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 확충을 계속하였으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학회별 장학금은 올해 군비 33억 원을 추가 출연 시 달성장학회 50억, 이우장학회 33억, 8개 읍ㆍ면 장학회와 재경향우회 장학금은 각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가 출연이 있는 걸 감안한다면 관내 주민을 위해 적립된 전체 장학금액은 약 196억 원 정도가 관내에 설립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 추가 출연의 경우 군 장학회를 제외한 기타 읍ㆍ면 장학회에 대한 군비 추가 출연계획은 현재까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읍ㆍ면 장학회의 경우 현풍 현암장학회 김징완 이사장께서 연내에 3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경향우회 장학회에 3억 원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해주는데, 유사 장학회 재단 설립이 된 데에도 지원을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조례에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학회에 대해서는 만약에 육성조례 제5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조건, 달성군 지역의 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고 달성군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는 장학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러한 설립조건이 맞는 데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같으면 그 신청 장학회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저희들 조례 제정의 목적과의 어떤 부합성이라든지 또 장학회 운영 현황, 그동안의 장학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비 지원에 따라 예측되는 문제점 등이나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 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장학재단이 읍면 합하고 우리 군하고 재경 달성향우회하고 하면 11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지원하는 금액이 말이죠, 장학회마다 다 틀리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어디는 가면 4년제 200만 원밖에 못받고 어디는 500만 원 주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4년제도 거의 수준이 같도록 지급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출연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읍면에 추가로 지금 설립된 장학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얼마를 주라, 언제 어떻게 하자, 이런 간섭은 사실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의 어떤 투자를, 또 한편으로 장학기금 출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고, 또 그들도 재산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간섭을 받기는 좀 싫어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 문제는 지난해 그 부분이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 군비는 특별장학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우장학회에서 그걸 따라서 올해부터 5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거는 장학금이 많고 수혜 대상은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화원장학회는 4년제에 300만 원을 줄 계획이고 논공장학회도 300만 원, 다사장학회도 300만 원, 4년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우장학회는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이고 또 전문대는 200만 원이고, 정목 하빈장학회는 지금까지 20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장학생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옥포 경복장학회도 4년제는 300만 원 기준이고, 현풍 현암장학회도 지금 4년제는 200만 원입니다만 특별장학생으로 지난번에 두 분인가 해서 3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 청담장학회는 지금 4년제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구지면 장학회는 4년제 300만 원, 이래서 어느 정도 300만 원 기준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혜 대상자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물론 우리 군에서 군비가 출연되었으니까 전적인 간섭보다는 지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이 학생들은 서로 정보 교환이 굉장히 됩니다. 현풍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우장학회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현풍의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재경향우회에서는 지급을 얼마나 합니까, 4년제?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재경향우회는 ’91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대학생은 1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30만 원, 이래가지고 44명 정도 작년에 2,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경향우회도 우리 군비를 기 3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군 관내 수준과 맞춰서 지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관내에는 큰 장학회인 금맥장학회가 있습니다. 박상하 회장이 운영하는 금맥장학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도 자금 지원을 요청한다면 재경향우회와 같이 지원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어떤 지급 목적 자체가 저희들 조례와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 투명성 문제라든지 지급 대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장학사업은 많이 확대되면 될 수록 좋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단체 말고 다른 어떤 장학회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재경향우회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맥장학회도 달성군 관내 학생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서도 장학금이 부족하다, 지원해 주시오. 하면 못 해주겠다 할 그런 답변을 할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저희들이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한 이유가 그냥 막연히 조건만 되면 주는 게 아니고, 조례 뒤에 재단을 명시하는 이유가 그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 현재 읍면 장학회나 군 장학회가 어느 정도 목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 저희들 장학재단 300억, 관내에 적립이 안되겠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랬을 경우 장학금 목표액은 어느 정도 달성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원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재경향우회 장학회 설립된 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재경향우회 성금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방종영 의원 우리 달성군 인재 육성을 위해서 서울에서 어려운 학생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장학회가 설립된 줄로 저도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장학회가 우리 달성군에 예산을 요구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3억을 주는 걸로 기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이 재경향우회가 장학회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출연 안 해줘도? 그 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이 부분은 1991년도부터 해마다, 작년까지 저희들 군 회의실에서 지원을 해 왔고 또 재경향우회에서도 지금 현재 모금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희갑 시장님이나 현소환, 최수부 씨 차종태 씨나 이원택 씨 이런 분들이 출연을 했었고 그런 분들이 재경향우회라는 어떤 타이틀과 함께 장학재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은 군비 출연을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재경향우회에서 출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다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한 이 조례가 사실은 먼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순서도 좀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재경향우회에서 출연자가 계속 없으면 사실 군비를 자꾸 출연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서정우 의원 말씀처럼 타 장학회에서도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존 재경향우회 장학회가 설립 당시에는 우리 군민을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달성군 장학회가 50억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지, 우리가 자꾸 장학회를 늘려만 놓고 사실 제대로 옳은 장학회가 지불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대학생에게 1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100만 원 줘가지고 그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500만 원 주는 데도, 우리 이우장학회는 500만 원을 주고 있고 우리 군에도 앞으로 500만 원 줄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재경향우회 장학재단은 작년 같은 경우 44명에게 2,65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금 자체가 7억이고 이자율이 또 낮아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기금을 추가 출연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가 본데, 지금 생각만큼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군비 출연 자체를 계기로 아마 잘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 그저께 현소환 회장님하고 몇 분이 전화 오셔서 앞으로 자기들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키우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이분들이 서울에서 저희들 군에까지, 출향인사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고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출연을 좀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해산 문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종영 의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재경향우회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파산했을 경우에는 이 돈이 귀속이 서울시로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가 됐더라면 이 3억의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게 재경향우회가 만약 파산될 경우에는 귀속이 서울시로 된다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서, 그럼 재경향우회에 우리가 출연해가지고 계속 존속하도록 할 것이냐, 그럼 자기네들도 출연금을 많이 모을 것이냐, 그 답을 받아가지고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예산은 통과시켜놓고 조례안은 지금 통과한다 하는 이게, 과장님,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이 조례가 선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방종영 의원 그 문제도 그렇고, 또한 3억에 대한 예산도 사전에 얘기를 의원들한테, 이게 파산될 경우에는 귀속이 서울시로 된다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달리했을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경향우회 재단 자체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산이 될 경우 같으면 잔여재산 귀속은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해산이 될 경우 같으면 대구시교육위원회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서울시교육위원회나 대구시교육위원회에 들어가더라도 저희들 군으로 환수는 해산의 경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디 있으나 상관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해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종영 의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여기 과장님 다 계시고 국장님 다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공원녹지과장 추교훈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화원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경우 건물외벽, 계단, 데크 등을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처리하여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통 목재시설의 내구연한은 어떠하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시설사용료 중 달성군을 주소로 둔 주민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 방안은 없는지, 현재 시공 중인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로의 준공시기 및 휴양림의 개장시기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목재시설 내구연한 및 유지 관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자연휴양림 건물 등 시설물은 2008년 1월 착공하여 목조건축물 6동과 콘크리트 건물 1동 8실, 오수처리시설 1동을 설치하였으며 추가공사로 야외화장실 1동과 주차장 1,500㎡, 전망대 1동, 물놀이장 2개소 등을 2009년 12월에 준공하여 현재 공사 중인 휴양림 진입도로를 2010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금년도 상반기 내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원자연휴양림 건물외벽 및 계단, 데크의 목재는 방부목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방부목의 내구연한은 보통 30년~40년 정도입니다.

방부목은 3년~5년 주기로 방부도색을 통해 유지ㆍ관리되며, 화원자연휴양림의 경우 1회 도색 면적은 약 4,000㎡로 도색비용은 7,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5년마다 방부도색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경우 4ㆍ50년 이상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 중 달성군을 주소로 둔 주민에 대한 사용료 할인혜택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입장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있으나 숙박시설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을 포함하는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현재 입장료는 2007년 4월 20일부터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우리 군 휴양림과 유사한 운주산, 칼봉산, 검봉산 자연휴양림 운영사례를 조사한 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주차료, 입장료 면제규정은 있으나 숙박시설 감면규정은 없어 사용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로의 준공시기 및 개장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자연휴양림 진입로는 총 사업비 39억 원으로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5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각종 비품 구입과 운영프로그램 설치, 산책로 등 막바지 주변 보완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물론 사용료를 받는데, 운주산이나 칼봉산, 검봉산 이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는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조성연도는 2008년도에 조성됐고요 운주산 자연휴양림은 2008년도, 영천시 임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봉산 자연휴양림은 2008년도, 강원도 삼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원휴양림은 금년도 상반기 내에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객실 크기가 조금씩 틀립니다만, 우리 화원휴양림의 경우 5~8인이 숙박할 경우에 5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사용인원이 4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3만 8,500원, 운주산 자연휴양림은 6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6,000원이 더 비쌉니다. 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검봉산 자연휴양림은 6인이 입소하는데 우리와 같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내에 휴양림이 있는 곳은 전국에 우리 달성군 화원휴양림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석 의원 과장님, 물론 휴양림의 객실은 전국에 다녀봐도 화원휴양림 객실만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도 제일 비쌉니다.

그 인원수를 정하는 데는, 청도 같은 데는 휴양림에 가면 12인이 잘 수 있습니다. 12명이 자는데 거기에,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만, 한 3년 전에 가니까 3만 원 받습디다.

거기에는 비수기에 가니까 관리하는 분이 또 한 5,000원 깎아주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달성군 사람은? 법령으로 안 된다 하는데, 달성군 사람은 좀 깎아주면 혜택을 고루 보죠.

실지로 화원휴양림 같은 데는 개장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문 시장 말씀이 맞습니다. 화원휴양림 올라가는 도로에 먼지만 나지 남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는 곳은 어떠한 혜택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령이 그러면 할 수 없겠지요, 뭐.

조례 개정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도 법령에 의한, 상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정종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종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그 상위법에 없다 하는데 상위법 몇 조, 어디에 없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 다른 데 할인을 안 해준다고 우리 달성군에도 할인 안 해준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데 안 해도 우리 달성군이 앞서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안 된다 하는 그걸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석 의원께서 청도의 예를 들었는데,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단체든지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면하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휴양림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입장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 감면규정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만들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니까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석원 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숙박료 감면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셔야 안되겠나, 왜냐하면 어제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퍼센트는 5%밖에 안된다, 이거 문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군비를 엄청 쏟아부어서 저런 시설을 했는데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게 5%밖에 안된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숙박료 감면을 못 한다면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지 우리 군민들이 5%밖에 이용 못 했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국에서 오는데 오고 싶으면 올 것이다, 이러는 거는 안 맞습니다. 우리 군의 군비를 저만큼 투입해가지고 우리 군 지역에 저런 시설을 해놨으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추교훈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슬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월 달에도 비슬산 얼음동산을 약 20일간 운영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많은 손님이 찾아와서 조금이나마 주변에 있는 시설, 식당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특히 현풍 할매곰탕집 같은 데는 일요일은 평소의 몇 배를, 수용을 못 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료 감면 혜택은 우리 조례상은 안 됩니다만 융통성 있게 가능하면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우 의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타지역에서 많이 와서 우리 달성군을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첫째 사용을 많이 하고, 군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홍보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우리 군민들 이용률이 5%밖에 안된다 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주무과에서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7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정보통신과장채수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건축과장, 장상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오대진
전문위원, 백진흠
전문위원, 조병로
의사담당, 공진환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