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성군의회

제259회 제1차 본회의(2017.11.1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성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3일(월) 개회식 후(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주강숙 의사담당 주강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개회되는 제259회 임시회는 김성택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11월 13일 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성택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재청구의 건을 제안한 사유는, 제255회 임시회 시 의원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견사 등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중 대견사 관련 사항이 취하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취하된 대견사 관련 감사를 재청구하여 행정 수행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상부기관의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공유재산에 ‘대견사’로 등기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또한 대견사 내 불법건축물 2동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인지했음에도 시정 또는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점입니다.

위의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

(김성택 의원 등 2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배부가 다 되었으면 투표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투표 개시)

○의장직무대리 김상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투표 종료)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은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6인)
김상영하중환구자학채명지
김성택신영희
○의회사무과 참석자
사무과장공진환
전문위원이재철
전문위원민병제
의사담당주강숙
지방행정주사보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감사원 감사 재청구의 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