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2월 24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공진환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공진환 의사담당 공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1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종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5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호 의원과 채명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8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채명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 행정관리국장, 岺貫煇걍熾澎뮌?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실ㆍ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채명지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냇ㅑ떱刻?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새로이 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 인하를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는 삭제하며, 균등할 주민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 균등분과 주민세 재산분으로,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된 것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완화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4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과,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와 「지방세법」의 화물자동차 규정 불일치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4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만 면제하도록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의 각호 삭제에 따른 감면조례 제28조 제2항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로 적용하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기한 민원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및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현금 또는 신용ㆍ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권고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사항을 현금 또는 신용ㆍ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정보통신과장 | 채수묵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오대진 | |
전문위원, 백진흠 | |
전문위원, 조병로 | |
의사담당, 공진환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