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9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寬냇ㅑ떱?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석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의석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소 설치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기존 비슬산자연휴양림과 새로이 문을 열게 되는 화원자연휴양림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사업소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김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산정과 그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지방자치단체별 구조조정 일환으로 행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인력감축 권고로 우리 군의 경우 26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던 사안으로서 이번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지침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총액인건비 규모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상의 2010년도 인력 충원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도로명주소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변경으로 명판의 재설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 부여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주소에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에 해당하는 주민의 경우 더 큰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시기는 언제이며 기존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교체에 따른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19조의 최초 주소 안내판 제작 시 광고업소 표시 후 다른 업소의 광고를 표기할 시 도로명주소 안내판 관리에 문제가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석 기획감사실장께서 김기석 의원님과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근거,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 사업소 설치를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바, 기존 비슬산자연휴양림과 새로이 개장되는 화원자연휴양림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사업소 형태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총액인건비상의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 운용 및 기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정원 증원 가능인력 18명을 활용하여 당면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분야의 사업소(과) 단위기구 신설은 일부 추가증원 가능 인력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1993년도에 개장한 비슬산자연휴양림의 경우 2008년도 입장료 폐지, 주 5일제의 확산 및 정착, 건강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2009년도에는 31만여 명이 찾는 등 입장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개장할 예정인 화원자연휴양림의 경우에도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개소 휴양림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휴양림 조직운영 사례 수집, 부서 의견 수렴, 사업소 운영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실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산정과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우리 군의 행정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인력 감축의 권고로 26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정원 관리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었던 사안으로서, 이번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지침이 있었는지 여부와, 우리 군의 총액인건비 규모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상 2010년도 인력 충원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상의 인력 증원과 관련한 별도의 승인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과 관련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개발 등 행정수요 증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새주소 전환사업,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2009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결정 통보한 우리 군의 2010년도 총액인건비상의 기준인력이 증원되어 이번에 이를 반영,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2008년도에 26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된 것은 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일률적인 자치단체의 정원 감축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총액인건비 규모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상 2010년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원 증원 지침에 따라 새주소 전환사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개통 및 일자리 창출사업, 낙동강 살리기사업, 화원자연휴양림 개장, 읍면 현장행정 강화 등 우리 군의 시급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18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증원이 가능한 일부 인력으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 간 업무조정, 신설업무 반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한 감사전담기구 설치 등 당면한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정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증원인력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09년도 수립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상 2010년도 인력 충원 규모는 총 12명으로 화원자연휴양림 개장 5명, 장애인 업무분야 인력 보강 3명,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 1명, 낙동강 살리기사업 1명, 자전거 업무 전담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운영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항상 늘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 달성군에는 인구에 비례해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늘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다 작년에 많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감축이 돼가지고 다행히 올해 18명을 충원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을 많이 가는 과에는,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과를 보면 사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달성군은 사업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 현장에 다 뛰어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원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는 건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루속히, 뭐 정부의 지침만 탓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제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모든 사업하는 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번 인원 배정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서재출장소가 올해 새로 짓지 않습니까?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새로 지으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 수가 더 늘어야 되고, 거기에는 인구에 비해서 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도 꼭 좀 충원시켜가지고 많은 주민이, 그래도 2만여 명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거기 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복지직 한 명이 없어서 먼 다사읍까지 가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달성군 공무원이 적다고 하는 거는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안부에 인건비 산정 기준에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확보할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재출장소 복지직 충원 관계는, 서재출장소뿐만 아니고 논공출장소도 지금 현재 복지직이 없어서 읍사무소에 와가지고 복지업무를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복지직도 상담할 수 있는 요원은 배치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예. 말씀대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있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비슬산자연휴양림에 전에는 소장은 5급 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감축되니 없애버린 모양이죠?
그렇지 않아도 타 자치단체의 휴양림 운영사례를 수집하겠다 하는데, 거창 금원산에 가면 소장이 5급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합천에 가면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지만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과마다 다 그렇겠지만, 특히 공원녹지과는 일이 너무 많아요. 과장 혼자 어떻게 비슬산에 갔다가 화원휴양림에 갔다가, 매일 출장 다니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인원도 증원됐겠다 휴양림은 분리를 해서 소장을 꼭 5급으로 한 분 선정을 해서 공원녹지과와 분담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 중에 지금 2010년도 인력을 총 12명을 더 충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낙동강 살리기사업 1명, 자전거 업무 전담 2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읍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화원읍에 정종태 전 의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읍에 있는 인원을 군으로 충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읍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읍에다 다시 기술직을 주겠다고 그렇게 군수님이 전에 답변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전거 관련해가지고는 그거는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상의 말씀이고, 지금 현재 18명을 증원하는 거는, 그 계획은 현재 화원휴양림 관리팀에 4명을 증원하고 그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에 1명, 그다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3명이고 새주소 전환사업에 1명, 그다음 논공출장소의 업무량 과중으로 해서 1명, 기록물 전담요원 배치 1명, 면 지역에 2008년도 당시에 정원 감소분을 면단위로 1명씩 해가지고 6명 증원, 그다음에 낙동강 살리기사업 분야에 인력보강 1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18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본 계획상에 자전거 계획을 넣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에 증원을 안 시켰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증원 계획은, 사실 읍면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건축 신고업무였습니다. 신고업무가 저희들 군 본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종합민원과에 건축직을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건축업무라 하는 자체가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지금의 건축신고라든지 건축허가 사항은 대부분 다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스템상에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입력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미한 신고사항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 제도를 처음 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했느냐 하면, 종합민원과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민원실에서 바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팩스를 하든 문서 사송을 하든 해가지고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담당자가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전환시스템에 입력과 동시에 현장 출장을 해서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민원은 해결되고 있다고 봅니다.
○방종영 의원 실장님 답변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종합민원과에서 전산처리를 하고 팩스를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읍에서는, 화원읍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정 민원이 많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기술직을 내보내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돼야 되는데, 종합민원과에서 다 한다고 해서 그 민원이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 점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그거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실장님, 자전거도로 때문에 인원도 2명 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 마디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성서 같은 데는 보면 10차선 도로가 비행기장처럼 넓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내도 괜찮은데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 넓은 도로를 두 차선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출퇴근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달성군에는 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없는데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낸다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교통에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달성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 큰 도로 대구시에서 제일 넓은 도로도 2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사실 넓게 잘 다니다가 거기 중장비를 대놓고 지금 하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멀쩡한 도로를 전부 부셔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달성군은 다 다녀봐도 넓은 도로는 제 눈에는 잘 안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내실 생각이신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 개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조건이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그 문제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달성군에서는 지금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건은 안 맞다, 우리 군의 여건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석원 김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소 부여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주소에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에 해당하는 주민의 경우 더 큰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시기는 언제이며, 기존 설치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교체에 따른 소요비용은 얼마인지, 또한 개정안 제19조의 최초 주소안내판 제작 시 광고업소 표시 후 다른 업소의 광고를 표기할 시 도로명주소 안내판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 9월까지 각 읍면별 1회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12월 28일 ~ 2010년 1월 26일까지 예비 도로명에 대한 1차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가창면 가창동로 2길 등 11개 구간과, 2차 의견수렴을 2010년 2월 2일 ~ 2월 16일까지 실시하여 옥포면 강림 1길 등 17개 구간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5일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없는 621개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해 의결하여 3월 4일자로 고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이 제출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예비 도로명과 다르게 28개 도로명 및 도로 구간을 의결하여 2010년 3월 4일 ~ 3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견이 없어 3월 22일자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기에 의견 수렴과정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시기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교체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전국 일제 고지 및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시작하여 355여 개 종류의 공부를 정비한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교체에 따른 소요비용은 우선 도로명판 교체대상이 1,100여개로 개당 평균 조달단가가 25만 원이므로 도로명판 교체비용이 2억 7,500만 원, 건물번호판은 2만 1,000여 개로 개당 평균 조달단가가 1만 1,000원으로 교체비용이 2억 3,100만 원, 총 교체비용이 5억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 총 3억 9,000만 원의 시설물 설치예산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9,800만 원과 합한 총 예산 4억 8,80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집행을 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소요비용에 비하여 현재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명판에 부착된 지지대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9조와 관련하여 최초 주소 안내판 제작 시 광고업소 표시 후 다른 업소의 광고를 표기할 시 도로명주소 안내판 관리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경우 제작하기 전 광고를 원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안내판에 해당업소를 표시하여 안내판을 제작, 설치합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설치 완료된 후 추가적으로 표시하여 광고를 원하는 업소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도로명주소 안내판 구조상 새로이 제작하여 재설치를 해야 하는 비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가로 다른 업소의 광고를 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순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가 뭐 한 번 시행한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뀌고 하는 바람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과장님은 읍면으로 다니시면서 설명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해를 잘 못합디다.
사실 저도 크게 이해도 안 되고 해서, 넓게 지금 도로 표지판이 있는 거는 많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장이나 반장, 뭔가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나중에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경로당이나 이런 동회관 같은 데서도, 일반인한테도 설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새주소가 전국적으로, 우리 달성군 특정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7월부터는 3대 방송사 지상파 송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현재 새주소 안내판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는 화원읍과 현풍면, 가창면, 3개소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문을 7월부터 전 세대별 가정에 개별로 발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군정소식지, 각종 회의 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회의 시에 마을을 방문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안내문에 또 발송됩니다, 토지정보과에서. 6월 달에 발송이 되는데 그때 표지 뒷면에 안내문을 게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한 지방세 고지서,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재산세 고지서에도 명기를 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예. 그리고 그 표지판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크기가 넓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전봇대 같은 데 매달려 있는데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7.5㎏ 나갑니다.
○김순호 의원 7.5㎏ 나가는 그 거대한 무게를 중심을 잡아서 묶어놓을 때, 제가 보니까 모서리에 그걸 다 매달아 놨거든요? 그러면 그 중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중심을 계속 잡고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항상 지나다 보면 전봇대를 쳐다볼 때 걱정이 많이 됩디다. 그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저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다가는,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 큰 컨테이너나 이런 사다리차가 지나다닐 때 아무래도 부딪힐 염려도 있고 이래서 걱정이 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달성군에서는 기존 설치해 놓은 곳도 사실 상반기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 3개 정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게가 7.5㎏ 나가지만 지지대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취약한 그런 안전조치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좌우간 그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호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표지판을 만든 것이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하다가는 좋도록 하는 게 흉기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 과장님께서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김순호 |
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구본은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오대진 | |
전문위원, 백진흠 | |
전문위원, 조병로 | |
의사담당, 공진환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