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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10.03.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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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3월 24일(수)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개의)

○부의장 방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공진환 의사담당 공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개회되는 제1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종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부의장 방종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부의장 방종영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우 의원님과 정명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11시09분)

○부의장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서정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의원 서정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기존 종이재질로 된 의원 신분증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로운 재질로 변경하고,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질을 PVC로 하고 인적사항 외 직위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및 규격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정우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부의장 방종영 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 상반기 화원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에 ‘화원자연휴양림’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빈면 보건지소의 지번을 합필함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하빈면 보건지소의 지번을 현행 ‘하빈면 현내리 865번지와 559-6번지’를 합필하여 ‘하빈면 현내리 559-6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우리 군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 지침에 따라 정원 증원 가능인력 중 화원자연휴양림 개장, 일자리 창출, 새주소 전환사업,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 읍면 현장행정 강화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58명에서 676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은 646명에서 664명으로 18명을 증원하며, 의회 정원은 1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관리기관별 조정내역은 본청 정원을 380명에서 39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 정원 12명과 직속기관 정원 99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읍의 정원은 77명에서 78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면의 정원은 90명에서 96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부의장 방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대환 토지정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개정 법령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 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안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달성군 새주소위원회’를 ‘달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부의장 방종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7인)
방종영김기석정종태김순호
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 장상수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구본은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오대진
전문위원, 백진흠
전문위원, 조병로
의사담당, 공진환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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