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27일(화)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7.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7.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방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부의장 방종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발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부의장 방종영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명자 의원님과 성해용 공인회계사, 장호열 기술사, 방진호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점차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실 운영 및 방역약품 확보 등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석의원(5인) |
방종영김기석정종태김순호 |
서정우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변수옥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 | 신성진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보건과장, 김종현 |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오대진 | |
전문위원, 백진흠 | |
전문위원, 조병로 | |
의사담당, 공진환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