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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187회 제1차 본회의(2010.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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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22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공진환 의사담당 공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개회되는 제18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방종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이석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의장 이석원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석 의원님과 정종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원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군내 2개소 휴양림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소인 달성군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건설도시국 분장사무 중 ‘비슬산 및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업소인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0번지 비슬산 자연휴양림 내에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우리 군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중 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휴양림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프로그램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76명에서 67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은 664명에서 665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의회 정원은 1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관리기관별 조정내역은 본청 정원을 391명에서 382명으로 9명을 감축하며, 의회사무과 정원 12명과 직속기관 정원 99명, 읍의 정원 78명과 면의 정원 96명은 현행과 같으며, 사업소의 정원은 10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2분)

○의장 이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풍시장을 비롯한 관내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 이후에 시장 운영 및 위탁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인의 권리를 보장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공설시장, 임시시장의 개설조건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와 사용보증금 징수 및 반환규정을 보완하였고, 공설시장 위탁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설시장 이외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입점 상인의 상권을 보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ㆍ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정시장의 등록기준과 시장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시장 영업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 시장의 위탁관리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로 정하는 상ㆍ하수도, 공업용수, 도시가스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삭제하였으며, 공공요금과 그밖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위원으로 단체의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였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이상 3건 끝에 실음)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이석원 과학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대환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풍곽씨 십이정려각’을 이축코자 현풍면 지리 1346번지 800㎡와 부대시설인 관리사,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현풍면 지리 1331-3번지 331㎡로 2필지 1,131㎡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풍곽씨 십이정려각’은 1963년 중건 당시에는 주위의 소례못과 뒤편 동산을 배경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정려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현재는 도로변에 위치,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소음ㆍ공해의 피해가 심하고 침하우려가 있으며, 전면 소공원의 수목, 건물 등으로 경관 불량의 가중과 주변 개발로 문화재 훼손 소지가 많습니다.

본 정려각은 대구시 지정 문화재자료 제29호로서 주변에 대양정, 이양서원 등과 함께 관광객이 많아지고 전국 유림에서 충효의 현장 견학장으로 많이 찾고 있는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주차장이 없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열악하며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 현재의 정려각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받는 현풍 지리 1346번지 800㎡에는 정려각을 이축하고, 현풍 지리 1331-3번지 331㎡에는 관리사 및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의장 이석원 김대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8인)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출석공무원
군수이종진
부군수, 김상준
행정관리국장전재경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건설도시국장김재욱
보건소장, 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기획감사실장장윤석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행정지원과장김재환
세무과장, 김병일
회계과장, 변수옥
종합민원과장황영근
토지정보과장김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사회복지과장최상진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신성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 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건축과장, 장상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 김종현
농축산과장, 유성환
기술지원과장류윤욱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오대진
전문위원, 백진흠
전문위원, 조병로
의사담당, 공진환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속기사, 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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