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6월 11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공진환 의사담당 공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기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 달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이석원 공진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소회의실에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원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호 의원과 채명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10시08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기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 김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달성보 건설현장과 관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일정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일정으로 5개소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김기석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석원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이석원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병일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세무과장 김병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의한 교부금 징수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세입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고,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신설과, 징수 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끝에실음)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이석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등의 자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월요일 14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
이석원방종영김기석정종태 |
김순호채명지서정우정명자 |
○출석공무원 | |
군수 | 이종진 |
부군수, 김상준 | |
행정관리국장 | 전재경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병 | |
건설도시국장 | 김재욱 |
보건소장, 박미영 | |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 | |
기획감사실장 | 장윤석 |
과학경제진흥실장, 전종율 | |
행정지원과장 | 김재환 |
세무과장, 김병일 | |
회계과장, 이영환 | |
종합민원과장 | 황영근 |
토지정보과장 | 김대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충규 | |
사회복지과장 | 최상진 |
문화체육과장 | 이홍순 |
환경관리과장 | 김정현 |
청소위생과장신성진 | |
교통행정과장 | 이상국 |
건설과장, 이덕수 | |
도시시설과장 | 김현서 |
재난방재과장 | 손천식 |
건축과장, 장상수 | |
공원녹지과장 | 추교훈 |
농축산과장, 유성환 | |
기술지원과장 | 류윤욱 |
휴양림관리사무소장, 권세원 |
○의회사무과참석자 | |
사무과장, 오대진 | |
전문위원, 백진흠 | |
전문위원, 조병로 | |
의사담당, 공진환 | |
지방행정주사보, 곽진호 | |
속기사, 배진영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