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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8차 본회의(2010.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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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달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9월 14일(화) 09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수헌 의원 외 1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하용하 의원 외 7인 발의)

11.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09시00분 개의)

○의장 배사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1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장 배사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수헌 의원 외 1인 발의)

(09시02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09시03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며, 심의 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길수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별도로 상정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김길수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의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 개발에 대한 보다 전문가적인 자문과 제안을 통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 및 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길수 의원 외 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심의 과정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의원님 외 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07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09시09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원 1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달성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수호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하용하 의원 외 7인 발의)

11.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09시10분)

○의장 배사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결의안은 지역에 추진 중인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그 당위성과 의회 차원의 의지를 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하용하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의원 하용하 의원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동남권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며, 특히 영남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지역에 국제공항이 없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불편과 물류비용 부담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남권의 경제 재도약과 지역에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산업단지 등 대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기반시설의 성공적인 조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성장의 결실을 맺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은 공정하고 객관적 원칙에 의거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을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하용하 의원 외 7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하용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채명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 채명지 의원입니다.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 복원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을 살리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이렇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합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강정보 명칭 변경을 요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정보가 건설되는 곳은 강정마을과 강정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예로부터 강정은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로서 상선의 왕래와 물류가 활발했던 수운의 요지역할을 하였으며, 강정보는 옛 강정나루터의 부활로서 강정의 지명 유래를 인용하여 보의 명칭을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각종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지역 명소로 거듭날 강정보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명품보로 선정된 강정보의 명칭 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18만 달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강정보의 명칭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갈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명칭 변경 불가 입장을 조기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채명지 의원 외 7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배사돌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과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토해양부와 대구광역시 등 관계 요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2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주위의 이웃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와 재해대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폐회)


○출석의원(8인)
배사돌하용하김기석정수헌
채명지김길수송성열김옥순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행정관리국장박흥병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길
건설도시국장김현호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은
기획감사실장최상진
과학경제진흥실장황영근
행정지원과장전종율
세무과장강성환
회계과장이영환
종합민원과장최만교
토지정보과장이정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임충규
사회복지과장신성진
문화체육과장이홍순
환경관리과장김정현
청소위생과장조이현
교통행정과장이상국
건설과장이덕수
도시시설과장김현서
재난방재과장손천식
건축과장장상수
공원녹지과장추교훈
보건과장이정욱
농축산과장유성환
기술지원과장류윤욱
휴양림관리사무소장김병일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오대진
전문위원백진흠
전문위원조병로
의사담당공진환
지방행정주사곽진호
속기사배진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및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

[강정보 명칭 사수를 위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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